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정작 더 당황하는 쪽은 준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에게 준 것도 아니고 사업상 관행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왜 징역형이 걸린 죄명이 붙는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은행·저축은행·보험회사 같은 민간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한 사람을 별도의 죄로 처벌하고 있고,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경법 증재죄가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는지, 형법상 배임증재와 무엇이 다른지, 준 쪽과 받은 쪽의 처벌 구조가 왜 그렇게 벌어지는지를 조문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특경법 증재죄란 — 민간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준 돈을 처벌하는 조항
특경법 제6조 제1항은 "제5조에 따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5조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했을 때 처벌하는 수재죄 규정입니다. 즉 증재죄는 수재죄의 거울상으로, 받은 쪽을 벌하는 조항과 짝을 이루어 준 쪽을 벌하는 조항입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한 뇌물공여죄(형법 제133조)와 구조는 닮았지만, 상대방이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의 임직원이라는 점에서 적용 영역이 전혀 다릅니다.
민간인끼리 오간 돈을 왜 국가가 형벌로 규율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제5조의 입법 취지는, 금융회사등이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습니다. 여신·수신·투자 판단이 왜곡되면 그 손실이 예금자와 투자자,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번지기 때문에, 신분은 민간이어도 공무원에 준하는 직무의 청렴성을 형벌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 취지를 이해해야 왜 "우리 회사 직원에게 준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지가 설명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특경법 제2조 제1호가 말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 시중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과 보증기관까지 포함하는데, 상대가 이 목록 안에 있으면 특경법이 적용되고 밖에 있으면 형법 배임수증재를 따지는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과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특경법 증재죄는 '누구에게 주었는가'에서 절반이 갈린다 — 상대가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 임직원이라면, 공무원이 아니어도 5년 이하 징역이 걸린 죄가 된다.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성립한다 — 형법 배임증재와 갈리는 지점
일반 기업의 임직원에게 돈을 준 경우에 문제 되는 조문은 형법 제357조 제2항 배임증재죄입니다. 이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공여했을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의 내용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법원은 청탁의 내용과 그에 대응해 오간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으면 배임증재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요건은 방어의 핵심 축이 됩니다.
그런데 특경법 증재죄에는 이 축이 없습니다. 제6조 제1항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5조에 따른 금품"이고, 제5조 제1항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면 그것으로 성립하며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유형에 대해서만 "부정한 청탁을 받고"라는 요건을 따로 붙여 놓은 조문 구조가 이를 반대해석으로 뒷받침합니다. 결국 특경법에서는 청탁의 내용이 부당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오간 이익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만 인정되면 범죄가 완성됩니다.
차이를 구체적으로 그려 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500만원이라도 제조업체 구매담당자에게 건넸다면 검찰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고 법정형 상한은 징역 2년이지만, 은행 여신담당자에게 건넸다면 직무관련성만으로 기소가 가능하고 상한은 징역 5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당한 대출을 부탁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심사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항변은 배임증재에서는 결정적일 수 있어도 특경법 증재죄에서는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하고, 양형 단계에서 다룰 사정으로 밀려납니다.
배임증재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관문이 하나 더 있지만, 특경법 증재죄는 직무관련성만 넘으면 성립한다 — 요건은 낮고 형은 높은 구조다.
직무관련성 — 법원이 대가관계를 판단할 때 보는 것들
부정한 청탁이 요건에서 빠진 이상, 특경법 증재죄의 사실상 유일한 관문은 직무관련성입니다. 여기서 '직무'는 좁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금융회사의 고유업무나 그에 부수하는 업무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라면 폭넓게 직무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담당 부서가 다르다거나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이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여신 심사역, 지점 영업담당, 채권 관리 담당, 심지어 인사·감사 라인까지 각자의 직무 범위 안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오간 이익이 그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인가입니다. 판례는 이를 임직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 사이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준들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예컨대 친분이 있었다고 주장해도 그 관계가 대출 신청 이후에 형성되었고, 금액이 통상의 사교 범위를 넘어서며, 지급 시점이 여신 실행 직전이라면 대가관계는 쉽게 인정됩니다.
반대로 방어가 가능한 지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거래 이전부터 이어진 친분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고 금액이 명절 인사 수준을 넘지 않는다면 사교적 의례로 평가될 여지가 생기지만, 이 주장은 관계 형성 시점과 금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힘을 갖습니다.
직무 내용 — 그 임직원이 실제로 담당하던 업무와 문제 된 거래의 접점이 있는지.
직무와 제공자의 관계 — 여신·투자·계약 등 이해관계가 진행 중이었는지.
사적 친분관계 — 거래 이전부터 존재했는지, 거래를 계기로 생겼는지.
이익의 다과 — 사교적 의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었는지.
수수 경위와 시기 — 심사 진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 몰려 있는지.
약속·공여·공여의 의사표시 — 돈이 건네지지 않아도 범죄는 완성된다
제6조 제1항이 처벌하는 행위태양은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이익을 실제로 건네는 공여뿐 아니라, 장래에 주기로 하는 약속과 주겠다는 뜻을 밝히는 공여의 의사표시가 모두 같은 조항에 나란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뇌물공여죄가 공여·공여의 의사표시·약속을 함께 처벌하는 것과 같은 구조로, 이익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처벌 범위를 앞당겨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주지 않았다", "상대가 거절했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의 문제로 다뤄지게 됩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갖는 무게는 상당합니다. 수사는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병행하는데, 메신저에 남은 "이번 건 처리해 주시면 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은 문구 하나가 공여의 의사표시나 약속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에 흔적이 없어 안심하고 있다가 대화 기록만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방어 측면에서는 그 문구가 구체적인 이익 제공을 향한 것인지, 사회적 인사말에 불과한지를 전후 맥락 전체로 다투게 됩니다.
약속 유형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일정 비율을 사례하겠다는 합의는 그 자체로 약속에 해당할 수 있고, 이후 계약이 무산되어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문료나 용역대금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두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공된 용역이 없다면 명목은 방패가 되지 못하므로, 다툼의 축은 그 대금에 상응하는 실제 업무가 있었는지를 보여줄 산출물과 업무 기록으로 옮겨갑니다.
임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건넸을 때 — 제3자 공여와 중간 전달자
돈을 임직원 본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 지인, 또는 임직원이 지정한 법인 계좌로 보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643 판결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공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공여한 경우라도, 그 다른 사람이 임직원의 사자나 대리인에 해당하거나, 평소 임직원이 그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그 사람에 대해 채무를 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이익을 받음으로써 임직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등 사회통념상 임직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면 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 경우 공여자 쪽에도 증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돈을 받은 사람이 금융회사 임직원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준 쪽이 빠져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판결은 임직원이 영득의 의사로 이익을 수수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했더라도 수재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준 쪽에서도 "며칠 뒤 돌려받았으니 없던 일"이라는 정리는 통하지 않고, 반환 사실은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에 그칩니다.
여기에 더해 특경법 제6조 제2항은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실제로 임직원과 마주 앉은 적이 없는 사람, 예컨대 대표의 지시로 자금을 마련해 전달책에게 넘긴 재무 담당자나, 어떤 돈인지 알면서 받아 보관한 중간 전달자도 처벌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조직 내부에서 "나는 시키는 대로 송금만 했다"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함께 입건되는 근거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돈이 임직원 본인 계좌를 거치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그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라면 준 쪽에는 증재죄가 성립한다.
준 쪽과 받은 쪽의 형은 왜 이렇게 다른가 — 가중처벌·병과·취업제한의 비대칭
같은 돈을 두고도 받은 쪽과 준 쪽의 처벌 구조는 크게 다릅니다. 받은 쪽에는 특경법 제5조 제4항의 가중처벌이 붙습니다.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금액 구간에 따라 형이 뛰어올라,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여기에 같은 조 제5항이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하고 있어, 금액이 큰 사건에서 수재자의 형사책임은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반면 제6조에는 이런 금액별 가중 규정도, 벌금 필요적 병과 규정도 없습니다. 1억원을 건넸든 500만원을 건넸든 법정형의 상한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합니다. 금액은 양형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요소라 실제 선고형은 크게 달라지지만, 적어도 법정형의 틀 자체는 금액에 따라 뛰지 않습니다.
부수처분에서도 비대칭이 나타납니다. 특경법 제14조의 취업제한은 제3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4항,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선고유예기간 동안 금융회사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보조하는 기관, 그리고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목록에 제6조 증재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몰수·추징도 마찬가지로, 제10조 제2항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경우 "범인 또는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고 제3항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익을 받은 쪽을 향하는 구조입니다.
가중처벌 — 수재죄는 수수액 3천만원 이상에서 구간별 가중, 증재죄는 금액과 무관하게 5년 이하.
벌금 병과 — 수재죄는 수수액의 2~5배 필요적 병과, 증재죄는 징역과 벌금 중 선택.
취업제한 — 제5조 제4항 유죄판결자는 대상, 제6조 증재죄는 목록에 없음.
몰수·추징 — 받은 금품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익을 보유하지 않은 증재자에게는 적용 국면이 다르다.
브로커에게 준 돈 — 알선수재에는 대응하는 증재 처벌규정이 없다
금융회사 임직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는 중개자를 통해 돈을 건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중개자에게는 특경법 제7조 알선수재죄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외부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목할 점은 제6조 제1항의 문언입니다. 증재죄의 대상은 "제5조에 따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으로 한정되어 있고, 제7조는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 문언상 알선수재에 대응하는 증재 처벌규정을 특경법이 따로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알선의 대가로 브로커에게 돈을 준 사람은, 그 돈이 임직원에게 흘러가지 않은 이상 특경법 증재죄로 곧바로 의율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안전지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이 결국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전달될 것을 알면서 건넸다면 제6조 제2항의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 해당해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결국 그 돈의 성격이 브로커가 가져가는 알선료였는지 임직원에게 전달될 자금이었는지가 죄명 자체를 가르고, 송금 명목과 대화 기록에 드러난 사용처, 브로커의 실제 처분 내역이 그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수사·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과 공소시효
증재 사건의 방어는 대체로 세 축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직무관련성으로, 오간 이익이 직무의 대가가 아니라 그와 무관한 개인 간 거래나 사교적 의례였음을 자료로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금액과 횟수의 특정으로, 수사기관이 뭉뚱그려 잡은 총액에 정상적인 사업상 지출이 섞여 있다면 이를 분리해 내야 합니다. 셋째는 진술의 신빙성으로, 증재 사건은 수재자나 중간 전달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여서 그 진술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대조하는 일이 방어의 핵심이 되곤 합니다.
공소시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증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의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그런데 받은 쪽에 제5조 제4항의 가중처벌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지고 그에 따라 공소시효도 길어지므로, 같은 사건인데도 준 쪽과 받은 쪽의 시효 만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 거래가 수사기관의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난 경우, 개별 공여 행위마다 시점을 특정해 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실익 있는 이유입니다.
양형에서는 자백과 반환, 초범 여부, 이익 규모, 그 이익으로 실제 부당한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특경법 증재죄에는 자수 시 형을 반드시 감면하도록 한 특칙이 없고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임의적 감면의 대상이 될 뿐이지만,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자백하는 선택은 실무상 양형에서 무겁게 작용합니다.
자금 흐름표 — 계좌·현금 지출을 일자별로 정리해 사업상 지출과 문제 된 금원을 분리.
거래관계 서류 — 여신 신청서, 계약서, 용역 산출물 등 명목의 실질을 뒷받침할 자료.
관계 형성 시점 자료 — 친분 주장을 뒷받침할 거래 이전의 교류 기록.
대화 기록 전체 맥락 — 문제 된 문구 전후를 함께 확보해 단편 인용에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이 아닌 은행 직원에게 준 돈인데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 특경법 제6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이익을 제공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상대가 공무원인지가 아니라 특경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 임직원인지가 기준입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회사·신협·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Q.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는데도 증재죄가 되나요?
A. 형법상 배임증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만, 특경법 증재죄가 대응하는 제5조 제1항 수재죄는 "직무에 관하여"라는 직무관련성만 요구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대출을 부탁했을 뿐이라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 사유로 다뤄집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청탁의 부당성이 아니라 이익과 직무 사이의 대가관계입니다.
Q. 돈을 건네려다 거절당했는데 그래도 죄가 되나요?
A. 제6조 제1항은 공여뿐 아니라 약속과 공여의 의사표시까지 함께 처벌하므로, 상대가 거절해 이익이 실제로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나 통화에 남은 제안 문구가 그 자체로 증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실제 이전이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임직원 본인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 보냈으면 괜찮은가요?
A. 대법원 2012도3643 판결은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았더라도 사자·대리인이거나 임직원이 그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사회통념상 임직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라면 수재죄가 성립하고, 공여자에게도 증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좌 명의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Q. 나중에 돈을 돌려받았으면 없던 일이 되나요?
A. 같은 판결은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이상 이후 반환하더라도 수재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준 쪽 역시 반환 사실만으로 성립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고, 이는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에 해당합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경위가 범의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Q. 증재죄로 유죄가 되면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되나요?
A. 특경법 제14조의 취업제한은 제3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4항,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6조 증재죄는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다른 법령상 결격사유는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맺음말
특경법 증재죄는 상대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부정한 청탁이라는 관문이 없어 성립 요건이 배임증재보다 낮은 반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겁고, 공여뿐 아니라 약속과 공여의 의사표시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와 있어 돈이 실제로 오갔는지도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임직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보냈거나 중간 전달자를 거쳤더라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 역시 판례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어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직무와의 대가관계, 금액과 횟수의 특정,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은 모두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영역이고, 개별 행위 시점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확인해 볼 부분입니다. 다만 이 다툼은 수사 초기에 자금 흐름과 거래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내놓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 여신이나 투자와 얽힌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계좌 추적과 포렌식을 병행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자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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