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입출금 통장에 대한 법적 질문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횡령/배임금융/보험

타인 명의 입출금 통장에 대한 법적 질문

타인 명의(가족) 입출금 통장인데 도장거래이고 은행에서도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본인이 도장하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그 은행이 저희 집 앞에 있어서 제가 돈이 필요 할때 출금을 했었다. 본인이냐 아니냐 물었고 본인이 아니라 하였고 돈은 출금 해줬다 이것이 불법이며 은행원이 문제를 삼아 국세청 혹은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느냐 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어떤분은 도장 비밀번호 알면 불법아니다라고 하셨고 어떤분은 불법이라 하는데 입출금 통장 타인이 인출하면 불법인지? 이런글을 캡쳐해서 경찰이나 국세청에 신고하면 증거로 받아들여지는지 궁금 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36
#가족
#경찰
#국세
#명의
#법인
#비밀
#신고
#은행
#증거
#통장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