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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가족) 입출금 통장인데 도장거래이고 은행에서도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본인이 도장하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그 은행이 저희 집 앞에 있어서 제가 돈이 필요 할때 출금을 했었다. 본인이냐 아니냐 물었고 본인이 아니라 하였고 돈은 출금 해줬다 이것이 불법이며 은행원이 문제를 삼아 국세청 혹은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느냐 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어떤분은 도장 비밀번호 알면 불법아니다라고 하셨고 어떤분은 불법이라 하는데 입출금 통장 타인이 인출하면 불법인지? 이런글을 캡쳐해서 경찰이나 국세청에 신고하면 증거로 받아들여지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