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통해 연락했는데 스토킹인가요?
지인을 통해 연락했는데 스토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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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통해 연락했는데 스토킹인가요?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아 공동의 지인이나 친구를 통해 안부를 전하고 마음을 대신 전했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에서 스토킹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직접 연락한 것도 아니고 지인에게 부탁했을 뿐인데, 이것도 스토킹이 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접근했더라도 그 방식과 반복 정도에 따라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인을 통한 연락이 왜 스토킹이 되는지, 합의하면 끝나는지, 그리고 조사 연락을 받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지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1. 지인을 통한 연락이 왜 스토킹이 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상대나 그 가족 등에게 말·글·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도달하게 하는 방법이 반드시 직접 연락일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직접 연락한 게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동의 지인을 통해 계속 안부를 전하게 하거나 만나자는 말을 대신 전하게 하는 방식은, 결국 내 뜻을 상대에게 반복해서 도달시키는 것이어서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차단해도 지인을 통해 계속 연락이 닿는 상황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지인에게 부탁한 정황은 그 지인의 진술이나 메시지로 드러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그 지인이 상대와도 아는 사이라면 부탁받은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게 되어, 오히려 정황이 더 뚜렷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연락한 것도 아니고 친구한테 부탁했을 뿐인데요?"

 

※ 스토킹범죄의 처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말·글·물건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이 스토킹행위이며, 그 방법이 직접 연락일 필요는 없습니다.
  • 제3자 매개 — 지인을 통해 계속 안부나 만나자는 말을 전하게 하는 것도 내 뜻을 반복 도달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 차단 무력화 — 상대가 차단했는데도 지인을 통해 연락이 닿게 하는 것은 의사에 반함이 뚜렷해 특히 불리합니다.
  • 정황이 드러남 — 지인에게 부탁한 사실은 그 지인의 진술이나 메시지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2. 합의하면 끝나나요, 나도 처벌받나요

 

과거에는 스토킹이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어,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으면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합의와 함께 혐의 자체를 다투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만 믿고 대응을 미루다 요건을 다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처벌 여부는 지인을 통해 연락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지속·반복적이었는지, 상대의 의사에 반했는지, 불안감을 일으킬 만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스토킹은 요건이 여럿이라 그중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다툴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 폐지 —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 합의의 의미 — 합의와 처벌불원은 사건을 끝내지는 못해도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 요건이 관건 — 지속·반복성, 의사에 반함, 불안 유발이라는 요건이 채워졌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 다툴 여지 —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았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퉈볼 수 있습니다.

 

3. 그래도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말을 전한 정황은 진술과 메시지로 남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갖췄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속·반복성입니다. 한두 번 안부를 물어봐 달라고 부탁한 정도에 그친다면 지속적·반복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에게 도달하게 할 의도였는지입니다. 지인에게 개인적인 심정을 털어놓았을 뿐 상대에게 전달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면, 도달시킬 의사 자체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지인이 자발적으로 전한 것인지, 내가 반복해 부탁한 것인지도 중요한 구분점이 됩니다.

 

다만 억울함을 풀겠다고 지인에게 다시 말을 전해 달라고 하거나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 한 번이 지속·반복성을 스스로 완성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한 번 부탁한 것과 여러 지인을 동원해 반복해 전한 것은 평가가 전혀 다르므로, 그 경위를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지점을 어떻게 다툴지는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반복성 다툼 — 한두 번 부탁한 정도에 그친다면 지속적·반복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다퉈볼 수 있습니다.
  • 도달 의사 — 지인에게 심정을 털어놓았을 뿐 상대에게 전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면 도달시킬 의사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지인의 자발성 — 지인이 자발적으로 전한 것인지 내가 반복해 부탁한 것인지가 중요한 구분점이 됩니다.
  • 추가 부탁 금지 — 다시 말을 전해 달라고 하면 반복성을 스스로 완성하는 증거가 되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4. 조사·잠정조치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

 

경찰 조사 요구나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 통보를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사건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특히 조사를 받은 뒤의 행동 하나가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지인을 통해 다시 말을 전하거나 직접 연락하려는 충동을 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한 번이 그동안의 일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 수 있으므로, 마음이 급하더라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국 처분의 무게를 정합니다. 조사에 나서기 전,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연락 전면 중단 — 지인을 통해서든 직접이든 상대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기록 보존 —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경위와 의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경위 정리 — 어떤 관계였고 언제 왜 지인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진술의 뼈대가 됩니다.
  • 진술 전 검토 — 도달 의사와 지속·반복성이 관건인 사건이라,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이별 후 연락이나 집을 찾아간 일로 신고돼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사건에서도 지속·반복성과 고의를 다퉈 불송치·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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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스토킹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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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 불송치 — 이별 후 연락으로 신고됐어도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2️⃣ 스토킹 불기소 — 집을 찾아가 잠정조치까지 받았어도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속·반복성과 정당한 이유, 고의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고, 지인을 통한 연락도 그 지인의 진술과 메시지로 드러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지인을 통해 상대에게 연락한 일로 불안하시거나, 이미 경찰 조사나 잠정조치 통보를 받으셨다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고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다툴 지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신고·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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