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식당 내에 들어가 음주 측정 위법수사일까, 임의수사일까
영장없이 식당 내에 들어가 음주 측정 위법수사일까, 임의수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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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식당 내에 들어가 음주 측정 위법수사일까, 임의수사일까 

유상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절차가 적법했는지는 재판에서 무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경찰이 영장 없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이는 '위법한 수색'에 해당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영업 중인 식당에서의 영장 없는 출입 및 음주측정이 '적법한 임의수사'인지, 아니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사건의 쟁점과 관련 법리

  • 사실관계: 피고인은 새벽에 음주운전 후 24시간 영업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정문으로 진입하여 피고인에게 접근한 뒤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영장 없이 식당에 들어가 피고인을 찾고 음주측정을 한 행위가 '위법한 수색'인지, 자발적 협조에 따른 '적법한 임의수사'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관련 법규정:

  • 형사소송법 제199조(임의수사): 강제력 없는 자발적 협조에 의한 수사는 영장 없이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 배제): 위법한 절차로 확보한 증거는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2.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

  • 하급심 (무죄 선고): 경찰의 식당 진입 및 음주측정을 '영장 없는 위법한 수색'으로 보아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대법원 (적법 인정):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의 조치가 법이 허용하는 '임의수사'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근거

  1. 장소의 개방성: 24시간 운영되는 불특정 다수 출입 가능 장소임.

  2. 강제력 미행사: 물리력 행사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함.

  3. 퇴거 요구 부재: 식당 관계자의 제지나 퇴거 요구가 없었음.

3. 판결의 의미 및 변호사의 조언

이번 판결은 영업 중인 식당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력 없이 진행된 조사는 무조건 영장이 없다고 위법해지는 것이 아니며, ① 장소의 공개성, ② 출입 방식, ③ 물리력 행사 여부, ④ 관리자의 제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임의수사 범주에 들어가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음주 여부뿐만 아니라 단속 및 측정 절차의 적법성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적 주거지 무단 침입이나 강제 연행의 경우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순순히 응한 경우에는 적법한 임의수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초기부터 장소적 특성과 경찰의 행동 태양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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