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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시 피해자(원고) 주소 노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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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시 피해자(원고) 주소 노출될까? 

윤소영 변호사

범죄,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피해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갈등, 중고거래 사기, 떼인 돈 청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법적 조치를 결심하고도 막상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바로 직전,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집 주소를 알게 되면 찾아와서 보복하면 어쩌지?"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원고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인 '원고의 주소 노출 여부'와 이를 지키기 위한 실무적 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 소장 부본 송달을 위해 원고 주소는 표시됩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소장 접수시 원고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하며, 원고의 주소지가 표시된 소장 부본이 상대방(피고)에게 그대로 발송됩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를 특정하고 법원의 문서(판결문, 결정문 등)를 정확히 전달(송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가 필수 기재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피고 역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복이 두렵거나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은 원고 입장에서는 주민등록상 실거주지가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것은 큰 부담이므로 소송 진행 자체를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다른 주소지 기재 및 송달장소 지정

소장에 기재하는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집 주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문서를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직장 주소나 별도의 거처, 혹은 서류를 대신 받아줄 수 있는 장소를 주소지 및 송달장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원고는 대부분의 소송 진행 상황 및 서류를 온라인으로 송달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우편물을 집이 아닌 다른 장소로 보내달라'는 송달장소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소장 접수 단계부터 주소 변경하는 방법

소장을 처음 작성해 제출할 때부터 실제 집 주소 대신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인적사항 입력: 원고 정보란에 이름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입력합니다.

  • 송달장소 별도 지정: 입력란 하단의 '송달장소' 체크박스를 활성화합니다.

  • 대체 주소 입력: 직장 주소, 별도의 거처 등 서류 수령이 확실한 주소를 입력합니다.

  • 송달영수인 설정(선택): 본인이 아닌 직장 동료나 타인이 서류를 대신 받아야 한다면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해 함께 등록합니다.

2) 소장 제출 후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법(전자소송 포털)

이미 소장을 제출했거나 소송 진행 중에 주소를 바꾸고 싶다면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 포털 로그인: 대한민국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서류 제출 메뉴 이동: 서류제출 → 민사 서류 메뉴로 이동합니다.

  • 서류 검색 및 선택: 검색창에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또는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 사건번호 입력 및 작성: 기존/변경 송달장소 및 사유("사정상 서류 수령이 어려워 실거주지/직장 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작성 후 제출

(※ 종이 소송의 경우 '송달장소 변경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주의할 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경우에는 판결 후 집행 단계에서 동일인 확인이 되지 않아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주소지 및 송달장소를 도중에 변경하더라도, 피고가 전체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하게 되면 원고가 처음에 기재했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 신청서 제출

상대방이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법적 절차는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 신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에 따라 당사자는 소송기록 중 사생활의 비밀이 개시되어 사회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스토킹·가정폭력·데이트 폭력 등의 피해로 인해 신변 안전에 위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신청서 제출: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기 전에 신청 및 결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② 신청서 기재 내용:

  • 제한 대상 특정: "소장 원고란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부분", "첨부 주민등록초본 전부" 등 구체적인 범위를 특정합니다.

  • 신청이유: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해자의 보복이나 추가 가해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예: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성향, 과거 협박이나 폭력적인 언행, 2차 피해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 등)

③ 소명자료 제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 가해자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 녹취록

  • 2차 피해로 인한 정신과 진단서 또는 상담 내역

  • 기타 보복의 위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3자는 해당 개인정보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열람 등 제한 신청서 및 법원 결정문 예시


마치며

'재판기록 열람·복사 제한 신청'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성범죄나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자동으로 된다거나 제한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청이유와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소송 제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득력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제출함으로써 2차 피해의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온전히 피해 회복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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