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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 답변해주신 변호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1. 저는 강제추행 피해자이며 피의자는 구약식 300만원 벌금이 확정되어 제가 민사를 걸었습니다. -> 형사단계에서 합의/사과 및 답변 일체 없었음. 2. 구약식 확정 후, 가해자에게 구약식판결문 및 기타 자료를 통해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3. 피고 변호인이 답변서를 냈는데 민사가 처음이어서 의문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4. 답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소송을 기각 및 소송비를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검찰에 문서촉탁신청(원고의 검찰단계 수사 사실 확인)을 요청한다 이미 유죄가 확정이 되었고, 구약식 답변 기간에도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검찰 수사관에게 전해들었습니다. 피고의 변호인은 왜 저렇게 답변서를 제출한 것일까요? 형사 단계에 변호사 선임비를 너무 많이 써서 민사는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 중인데, 피고 변호인이 하나하나 이렇게 조치 할 때마다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