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민사소송에서 피고 변호인 답변서 이해하기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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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에서 피고 변호인 답변서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이전에 답변해주신 변호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1. 저는 강제추행 피해자이며 피의자는 구약식 300만원 벌금이 확정되어 제가 민사를 걸었습니다. -> 형사단계에서 합의/사과 및 답변 일체 없었음. 2. 구약식 확정 후, 가해자에게 구약식판결문 및 기타 자료를 통해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3. 피고 변호인이 답변서를 냈는데 민사가 처음이어서 의문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4. 답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소송을 기각 및 소송비를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검찰에 문서촉탁신청(원고의 검찰단계 수사 사실 확인)을 요청한다 이미 유죄가 확정이 되었고, 구약식 답변 기간에도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검찰 수사관에게 전해들었습니다. 피고의 변호인은 왜 저렇게 답변서를 제출한 것일까요? 형사 단계에 변호사 선임비를 너무 많이 써서 민사는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 중인데, 피고 변호인이 하나하나 이렇게 조치 할 때마다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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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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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상담 예약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형사 사건에서 이미 벌금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민사 단계에서 피고 측이 적극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니 많이 위축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민사소송을 혼자 진행하시다 보면, 상대방 변호인의 형식적인 주장 하나하나가 크게 느껴지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결코 불리한 출발선에 있지 않습니다. 피고 변호인의 답변서는 실질적인 반박이라기보다 민사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어용 기본 답변’에 가깝습니다. ‘청구 기각’이나 ‘소송비용 원고 부담’은 거의 모든 피고 답변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이며, 형사 유죄 확정이 있어도 민사상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에 대한 문서촉탁 역시 새로운 쟁점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사기록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확보해 민사 판단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이미 유죄가 확정된 이상, 해당 기록은 오히려 질문자님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고 측 답변서만으로 소송 결과가 불리해질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법원이 형사판결문, 수사기록, 질문자님의 피해 경위와 정신적 고통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민사는 주장과 증명 구조가 중요하므로, 위자료 산정 근거와 피해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행 과정이 심리적으로 버거워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중요한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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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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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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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상담 예약
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형사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가해자가 민사에서 다투는 태도를 보이면, 피해자로서는 당황·불안·분노가 동시에 밀려오는 것이 너무나 정상입니다. 피고 변호인의 답변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왜 가해자가 이렇게 나오는 걸까”라는 마음에 대해 가해자의 이런 태도는 반성의 부재 책임 회피 비용·금액 줄이기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약해서가 아니라, 가해자가 끝까지 책임을 줄이려는 전형적인 대응일 뿐입니다. ✅2 피고 변호인의 움직임 = 위협이 아닙니다 문서촉탁, 기각 주장, 절차적 대응은 민사에서 변호사가 있으면 반드시 하는 루틴입니다. 이걸 보고 “뭔가 큰 반격이 오는 것 아닌가”라고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 판결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간과 금액을 조절하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3 나홀로 소송이어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 유죄 확정 쟁점이 단순(위자료 액수) 사실관계 다툼 없음이라는 점에서 나홀로 소송으로도 충분히 승소 가능한 구조입니다. 지금처럼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4 두려움이 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이 민사소송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잘못해서 시작된 소송이 아닙니다. 형사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은 가해자가, 민사에서도 최소한의 책임조차 피하려는 과정일 뿐입니다. 법원은 그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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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법대 · 5대로펌 출신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답변서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느라 불안감이 크시겠지만, 이미 형사 처분이 확정된 사안이므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이 청구 기각을 구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원고에게 돌리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민사소송 절차상 지극히 통상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전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금액을 다투거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라도 일단 청구 기각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불법행위 사실 자체는 민사 재판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형식적인 답변서 기재 내용만으로 판결 결과가 뒤집힐 것이라고 미리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검찰 수사 기록을 확인하려는 것 역시 피고 측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피고 대리인은 구체적인 수사 기록을 열람하여 당시 상황의 구체적 경위나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을 찾아내어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려는 주장을 펼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으레 일어나는 절차 확인 과정일 뿐이므로, 작성자님께서 이미 확보하신 확정 판결문과 피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재판부에서도 이를 충분히 참작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성 변호사

■ 이재성 변호사|서울법대 수석졸업 · 5대로펌 세종 출신 ■ 대한변협 형사·부동산 전문, (前) 강남서초 학폭위 심의위원 ■ 첫 상담부터 소송 종료까지 직접 함께합니다 ■ 1,000명 이상의 의뢰인 후기로 검증된 실력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히 연락주세요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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