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서 나온 폐기물과 토양오염,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으로 정화비용 받을 수 있나
토지에서 나온 폐기물과 토양오염,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으로 정화비용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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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서 나온 폐기물과 토양오염,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으로 정화비용 받을 수 있나 

강대현 변호사

토지를 매수한 뒤에야 땅속에서 폐기물이 나오거나 토양오염이 확인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염을 걷어내는 정화의무가 오염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 땅을 소유한 매수인에게 먼저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정화비용을 이미 부담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비용을 물을 수 있는지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매립 폐기물과 토양오염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정되는 기준, 정화책임이 매수인에게 넘어오는 구조, 그리고 매도인에게 정화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토양오염도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는가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해,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하자'란 그 종류의 물건이 통상 갖추어야 할 성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매매 당시 당사자가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가 판단의 축이 됩니다.

땅속에 묻힌 폐기물이나 법정 기준을 넘는 토양오염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답사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숨은 하자'로 다뤄집니다. 건축이나 형질변경, 재매각 과정에서 굴착이 이뤄져야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염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토지의 정상적인 사용·수익에 지장을 주는 상태이므로 하자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하자로 인정받으려면 매수인이 계약 당시 오염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 과실이 없었음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토양오염과 매립 폐기물은 지하에 있어 통상의 답사로는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숨은 하자'로 다뤄지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다.

어느 정도의 오염이어야 하자로 인정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매매 목적물이 나대지로서 특별한 용도 제한 없이 거래됐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건축이나 특정 시설 설치를 전제로 거래됐는지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성질'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건축이나 형질변경 과정에서 굴착이 이뤄져야 오염이 실제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고, 이 시점에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한 오염 우려 기준이나 대책 기준을 넘는 수치가 확인되면 하자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하자 여부를 가르는 기준시점 —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하자 유무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한 시점이 아니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당시 이미 땅속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거나 토양오염이 존재했다면, 그것이 계약 이후 시간이 지나 발견되었더라도 하자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체결 이후 매수인 자신의 사용 과정에서 새로 발생한 오염이라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는 무관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 다툼의 핵심은 오염과 매립이 '언제' 생겼느냐를 밝히는 데 모입니다. 과거 그 토지에 공장·주유소·폐기물처리시설이 있었는지, 지적공부상 지목이 언제 바뀌었는지, 항공사진이나 옛 등기·인허가 이력에 매립을 뒷받침할 정황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매립된 폐기물이 오래된 건축폐자재나 생활폐기물이라면 부식·매립 상태로 매립 시기를 가늠하는 감정을 활용하기도 하며, 이런 자료들이 계약 전부터 오염이 존재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매도인이 알고도 숨겼다면 — 고지의무와 면책특약의 한계

민법 제584조는 당사자가 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계약서에 "현상태 그대로 매매한다"는 문구를 넣었더라도, 매도인이 폐기물 매립이나 오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특약을 근거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오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이라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첨예한 지점입니다. 매도인이 그 토지에서 직접 공장을 운영했는지, 이전 소유자로부터 오염 사실을 고지받은 적이 있는지, 매매 협의 과정에서 관련 대화나 문자가 오갔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 전 중개 과정의 대화 기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과거 인허가 이력, 인근 주민이나 옛 근로자의 진술처럼 매도인의 인식을 뒷받침할 정황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 — 매수인이 먼저 떠안는 구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은 토양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오염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도록 정하는 무과실책임 규정입니다. 여기서 오염원인자에는 오염물질을 직접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뿐 아니라, 오염토양이 위치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오염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소유자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청이 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가 정한 정화책임자를 상대로 정화명령을 내리면, 그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해 정화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매수인은 자신이 폐기물을 묻지도, 오염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화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토양정화 비용은 오염 면적과 깊이,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 입장에서는 우선 정화의무를 이행한 뒤 그 비용을 매도인에게 구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오염원인자 — 오염물질을 직접 발생시킨 자뿐 아니라 오염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토지 소유자도 포함될 수 있음.

  • 정화명령 — 관할 행정청이 정화책임자를 상대로 발령,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해 이행.

  • 매수인의 위치 — 오염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로 정화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

정화책임자가 여럿일 때는 오염물질을 직접 누출·유출한 자와 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운영자가 우선적인 책임 대상이 되고, 이들이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 한해 요건을 갖춘 토지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행정청의 정화명령 단계에서는 이런 순위 다툼이 곧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선 현재 소유자인 매수인이 명령을 이행하고 이후 민사소송으로 원인 제공자나 매도인에게 구상하는 흐름이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정화비용,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으로 구상할 수 있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입은 통상손해로,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토양오염의 경우 그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 정화비용이므로, 매수인이 실제로 지출했거나 지출해야 할 정화비용 상당액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제는 오염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되므로, 일부 오염만으로는 손해배상만 가능하고 계약 자체를 무를 수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매도인이 오염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이 청구권은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과 무관하게 별도의 소멸시효(원칙 10년)가 적용되므로, 뒤에서 볼 6개월 제척기간을 넘긴 경우라도 매도인의 악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여전히 다퉈볼 여지가 남습니다.

정화비용 상당액은 하자보수비용으로서 통상손해에 해당하며, 매도인의 악의가 인정되면 채무불이행책임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매수인의 부주의도 따진다 — 과실상계 가능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이 그대로 정화비용 전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에게도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정황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그 부분을 참작해 배상 범위를 줄이는 과실상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토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했다거나, 과거 용도가 공장·폐기물처리시설이었다는 사정이 등기부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으로도 확인 가능했는데 매수인이 이를 살피지 않았다면, 그 부주의가 배상액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 전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 확인 가능한 범위를 다 살폈는데도 오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런 사정은 오히려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 전 확인 과정을 남겨두는 것은 하자를 예방하는 목적뿐 아니라,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과실상계를 방어하는 증거로도 쓰입니다.

권리행사기간의 함정 — 안 날로부터 6개월

민법 제582조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계약해제·손해배상청구권을 매수인이 하자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도록 정한 제척기간입니다. 토양오염은 굴착조사나 정밀조사를 거쳐야 비로소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이 6개월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퉈집니다. 단순히 오염을 의심한 시점이 아니라 정밀조사 결과를 통보받는 등 오염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실제로는 행정청의 정화명령을 받고서야 오염 사실을 처음으로 명확히 인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정화명령서 수령일 등을 기산점으로 주장하게 되는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오염 사실을 인지한 즉시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6개월 안에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개월을 넘겨 하자담보책임이 소멸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매도인의 악의를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책임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 조사와 특약

토양오염 분쟁은 사후 구제보다 계약 전 확인으로 예방하는 편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과거 공장·주유소·폐기물처리시설이 있었던 토지이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나대지라면,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토양환경성 평가나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의뢰해 오염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에도 매도인의 고지의무와 정화비용 구상에 관한 특약을 구체적으로 넣어두면,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토양환경성 평가·토양오염실태조사 — 과거 오염 우려 업종 이력이 있는 토지는 계약 전 전문기관에 의뢰해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공부상 지목변경이력, 항공사진으로 과거 용도 확인.

  • 계약서에 매도인의 고지사항 조항, 하자담보책임 면제특약 배제 조항, 정화비용 구상 특약 명시.

  • 오염이 의심되면 잔금 지급 전 정밀조사 특약(조사결과에 따른 해제·감액 조항)을 넣어 위험을 분산.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를 산 뒤에야 땅속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무조건 매도인 책임인가요?

A. 계약체결 당시 이미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고 매수인이 이를 몰랐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계약 이후 새로 발생한 오염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립 시점을 밝히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Q. 매도인이 "현상태 그대로 매매한다"는 특약을 넣었으면 책임을 못 묻나요?

A.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런 면책특약이 있어도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의 인식을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정황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관청으로부터 토양정화명령을 직접 받았는데 매도인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A. 정화비용은 하자로 인한 통상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커, 정화의무를 이행한 뒤 그 비용 상당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흐름입니다. 다만 청구권 행사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Q. 하자담보책임 6개월 제척기간이 지나버렸으면 방법이 없나요?

A. 매도인이 오염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적으로 성립할 수 있어, 소멸시효 10년 내에는 별도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Q. 계약 전에 오염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A. 과거 공장·주유소 등 오염 우려 업종이 있던 토지라면 전문기관의 토양오염실태조사를 계약 전에 의뢰하고, 지적공부상 지목변경이력이나 항공사진으로 과거 용도를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정화비용이 너무 커서 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싶습니다.

A. 계약해제는 토양오염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염 정도와 토지 용도를 함께 따져 해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맺음말

땅속에 묻힌 폐기물과 토양오염은 계약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뒤늦게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숨은 하자'입니다. 정화의무가 오염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현재 소유자에게 먼저 향하는 구조 때문에, 매수인은 자신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어도 정화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매도인에게 구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쉽습니다. 하자 인정 여부, 매도인의 인식, 6개월 제척기간이라는 세 가지 지점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정화비용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관건입니다.

토지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 전 오염 여부 확인과 특약 정비로 분쟁 소지를 미리 줄이는 편이 유리하고, 이미 오염이 발견되어 정화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계약 당시 자료를 서둘러 정리해 권리행사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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