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코인 피해, 2026년 10월부터 환급됩니다
보이스피싱 코인 피해, 2026년 10월부터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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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코인 피해, 2026년 10월부터 환급됩니다 

전우석 변호사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유형이 코인으로 뜯긴 경우였습니다. 은행 계좌로 송금한 피해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를 쓸 수 있는데, 같은 수법에 당했어도 가상자산으로 이전된 피해자는 이 법의 밖에 있었습니다. 거래소 계정은 '계좌'가 아니고 코인은 '피해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백이 올해 10월 1일부터 메워집니다.

2026. 3. 31. 공포된 개정 법률(법률 제21503호)이 2026. 10. 1. 시행됩니다. 개정의 폭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법의 이름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뀝니다. '금전'만 다루던 법이 '자산'을 다루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법제처가 밝힌 개정이유도 같은 문제의식입니다.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자금을 편취하거나 현금 피해금을 도피시키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었는데, 현행법으로는 예방도 피해구제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 법의 수범자로 들어옵니다. 개정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를 은행·저축은행 등과 나란히 '금융회사등'에 포함시켰습니다(개정법 제2조 제1호). 지금까지 거래소는 피해 신고를 받아도 자체 약관에 따라 임의로 계정을 동결해 주는 정도였지, 법률상 지급정지 의무를 지는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10월부터는 은행과 같은 절차 안에 들어옵니다. 다음으로 묶이는 대상이 넓어집니다. 개정법은 '사기이용계좌등'의 정의에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과 그로부터 자산 이전에 이용된 계좌·계정을 포함시켰습니다(제2조 제4호). 피해금이 은행 계좌를 거쳐 거래소에서 코인으로 바뀌어 빠져나가는 전형적 세탁 경로를 따라가며 정지할 근거가 생기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돌려받는 대상이 바뀝니다. 신설된 '피해자산' 개념은 계좌에서 이전된 금전만이 아니라 이전된 가상자산 자체를 포함하고(제2조 제5호),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산정·지급되는 '피해환급자산'도 금전 또는 가상자산으로 정의되었습니다(제2조 제6호). 코인으로 뜯긴 것을 코인으로 돌려받는 구조인데, 여기에 선택지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환급받을 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그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10조 제4항). 피해를 확인받고 기다리는 사이 코인 시세가 흔들리는 위험을 피해자가 선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절차의 뼈대는 지금과 같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제3조)을 하면 지급정지(제4조)가 이루어지고,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당한 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부칙에 있습니다.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와 피해구제 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을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 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10월 1일 전에 코인으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시행일부터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계정에 대한 지급정지는 시행 이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5조), 그 사이에 가해자가 자산을 옮겨버리면 정지할 대상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는 문제는 속도입니다. 가상자산은 지갑 간 이전이 분 단위로 일어나므로,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피해자의 신고가 늦으면 정지할 계정에 남은 것이 없게 됩니다. 경찰 신고(112·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와 거래소 고객센터 신고를 즉시 병행하는 초동 대응은 개정 전후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결정적입니다.

거꾸로 계정 명의인 쪽에서 볼 지점도 있습니다. 지급정지 제도가 거래소 계정으로 확장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코인 거래(장외 P2P 매매, 대금 수취)를 하다가 상대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계정이 묶이는 명의인도 함께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은행 계좌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 — 중고거래·정상 상거래 명의인의 계좌가 묶이고 이의제기로 다투는 구조 — 가 거래소 계정에서 재현될 것입니다. 이의제기와 해제 절차는 계좌 지급정지에 관한 별도의 글에서 정리해 두었고, 같은 틀이 계정에도 적용됩니다. 코인을 P2P로 거래하는 분이라면 10월 이후에는 거래 상대방과 대금 흐름을 소명할 자료를 평소에 남겨 두는 것이 계정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함께 읽을 글 —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쪽의 형사책임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카드 대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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