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광고 계약서 검토하여 독소조항 제외하고 유리하게 수정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저희는 계약서 검토 및 자문 건에 대해서도 많은 요청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영화관 광고 계약서를 검토하여 독소조항을 제외하고 계약서를 유리하게 수정해드린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광고주와 계약 체결 시 광고대행업체가 아쉬운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계약서 내용을 일일이 따지기도 어렵고 독소조항이 있어도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봤을 때는 계약서에 미흡한 점도 많고 대행사 입장에서 불리한 조항들도 확인되는 경우가 보입니다. 이런 독소 조항들을 바로잡지 않고 그냥 계약하게 되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는 조항 하나도 빠트리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검토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들까지 확인해서 계약서를 검토 및 수정해드렸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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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문 개요 - 영화관 광고 표준광고계약서 검토
의뢰인분은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으로, 광고주와 영화관 광고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셨는데요. 계약서가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되면 추후 광고를 진행하면서 큰 손실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분은 계약서 검토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저희 변호사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해당 계약은 계약기간과 광고비, 대금 지급 방식 등을 정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있긴 했지만, 광고비가 연체되거나 광고주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상황에 기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시점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이미 진행한 작업의 비용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가 빠져있었는데요. 이에 저희는 계약서의 독소조항을 점검하고 광고가 중도해지되었을 때 비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지 내용을 보완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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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문 내용 - 영화관 광고 계약서 독소조항 수정
저희는 각종 계약서를 검토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총 광고비는 어떻게 되는지, 지급일은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의 해결 방안까지 고려하여 계약서를 설계했는데요.
먼저 의뢰인분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제외하고, 양측이 합의한 월별 분납 방식과 각 지급일 및 총 계약금액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지급 일정이 모호하면 광고주가 일부 금액만 납부하거나 지급을 미루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채무불이행으로 볼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행사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광고주가 광고비를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연체된 광고비와 함께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도록 하고 조항을 보완했는데요. 미지급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의뢰인 입장에서 계약 해지를 통해 손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했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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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가 30일 이상 연체되면 의뢰인분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 통보 후 7일 이내에도 미납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연체가 60일 이상 이어질 경우에는 채권추심이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내용도 계약서에 반영했는데요.
광고주 입장에서도 대행사에서 이렇게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를 대비한 정산 조항도 구체화했는데요. 광고 제작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고, 이미 본 작업에 들어갔다면 실제 진행된 업무와 투입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구분한 것입니다.
3. 마치며
독소조항 제외 및 계약서 수정
저희는 계약서의 독소조항을 제외하고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를 수정해드렸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계약서가 불리한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몰라서 난처해하셨는데, 저희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계약이 체결되어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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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업체와의 계약 시에는 계약금이나 기간 등 통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각각의 업종과 계약 내용에 맞는 세부적인 조항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고주인 '갑'이 아쉬울 것 없는 태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을'의 입장에서 계약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 조항 하나 하나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고 계약서를 수정할 때도 상대측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것인데요. 결국 함께 일을 진행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여 저희가 최대한 양측이 감정 상하지 않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연락주셔서 함께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께 솔직한 조언을 드리고 맡겨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계약서 검토를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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