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송금 후 매매계약 취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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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송금 후 매매계약 취소 가능성 

조기현 변호사

가계약금 보냈는데 알고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여의도변호사]

목차

1. 가계약금 송금, 정식 매매계약으로 성립될까?

2.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가계약 취소가 인정되는 예외 사유

3. 내용증명 발송 전 필수 준비 및 작성 시 주의사항

4. 위약금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과 민사소송 대비

출처 :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출처 :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저자 : 조기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가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시는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어떤 법적 분쟁이 있을지 질문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의무나 거래제한 등 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임을 모르고 가계약을 한 경우 취소가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계약금 송금, 정식 매매계약으로 성립될까?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송금한 뒤 집값 하락 우려나

실거주 요건 등의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가계약금만 보냈는데도 계약이 성립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록 정식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양 당사자가

매매의 중요한 조건(동·호수, 실제 매매 대금, 본계약 체결 일정 등)에 대해 합의하고

가계약금까지 주고받았다면 실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계약금과 함께 구체적인 조건이 오갔다면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2.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가계약 취소가 인정되는 예외 사유

그렇다면 모든 가계약 취소가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 취소 및 가계약금 반환 주장이 가능합니다.

①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사기가 있었던 경우

계약 당시 해당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중요 사항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에 대한 착오가 발생한 정황 (토지거래허가구역임을 모르고 오해할만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괜찮다, 거래 규제 딱히 없는 매물이다” 등의 말을 하며

계약을 유도했다면 사기에 해당하여 계약취소를 넘어 무효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 주요 조건 미확정

가격만 대략적으로 논의되었을 뿐 잔금일이나 계약금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단순 문의나 슬쩍 알아본 단계로 보아 반환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논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냐에 따라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전 필수 준비 및 작성 시 주의사항

상대방이 계약 해제나 가계약금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계약 취소 의사와 사유를 공식적으로 남기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따라서 발송 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공인중개사와의 통화 녹취,

착오 발생 경위 및 규제 구역 관련 확인 서류 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4. 위약금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과 민사소송 대비

실무적으로 가계약 단계에서 가장 갈등이 큰 부분은 계약 성립 여부 그 자체보다도

계약 해제 이후의 위약금 및 배액배상 문제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계약 당사자간의 녹취,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의 맥락(가계약금을 주고받은 것이 계약 확정의 뉘앙스였는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고지가 있었는지 등의 증거를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이와 함께 관련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무효 사유에 관해서는

부동산 매매 관련 법 뿐만 아니라 최신 판례 및 부동산 실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경력 10년의 공인중개사와 협력하여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큰 돈이 오고가는 문제인 만큼, 믿을 수 있는 로펌의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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