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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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해결 방법은? 

조기현 변호사

어린이집 행정처분 및 운영정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린이집전문변호사 조기현]

저자 : 어린이집전문변호사 조기현

1.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은 어떤 사유로 내려질까

2.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3. 운영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4. 처분이 확정되기 전부터 대응해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어린이집 행정처분,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행정처분으로 갑작스럽게

운영에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중단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은 물론

학부모 신뢰 하락, 원아 이탈,

보육교사 근무 문제까지

한꺼번에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그제서야 대응 방법을 찾기 시작하시는데,

실제로는 처분이 확정되기 전부터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1.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은

어떤 사유로 내려질까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은

주로 영유아보육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는

아동학대입니다.

어린이집 내에서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고성을 지르거나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정서적 학대가 확인될 경우

행정청은 상당히 무거운 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급식 관련 위생 문제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 식중독 사고 발생 등은

어린이 안전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운영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허위 경력 등록,

정원 초과 운영, 보조금 부정수급 역시

행정처분이 자주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2.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운영정지 처분은 며칠

어린이집을 쉰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정지 기간 동안

새로운 원아 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기존 학부모들은 공백 기간으로 인해,

혹은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육교사 역시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워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 지급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정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 자체가 어려워지고

결국 폐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처분 자체가 적법한지부터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3. 운영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행정청이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하는 절차인데,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해야 하며

💡처분 사유 자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이

법령을 잘못 적용했는지,

처분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는지,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과중한지,

재량권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법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특히 운영정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사건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처분이 확정되기 전부터

대응해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영정지 처분서가

나온 뒤에야 대응을 고민하시지만

실제로는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부터

법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행정청은 곧바로 운영정지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처분 내용을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 기회를 부여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잘못 확인된 부분은 없는지,

위반 행위의 경위나 정도가

실제와 다르게 판단된 것은 아닌지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판단한 위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면

운영정지 대신 경고나 시정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초기 단계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어린이집 행정처분,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어린이집 운영정지 사건은 행정청이 내린 처분과 함께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고

아동학대 사건이라면 별도로

자격정지나 취업제한 처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행정청이 처분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는지, 적용한 법 조항이 정확한지, 동일한 사안과 비교했을 때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닌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가능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Ghrq_S-1z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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