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차량이 리스차량이라면 — 압류 가능 재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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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차량이 리스차량이라면 — 압류 가능 재산 찾기 

김강희 변호사


채무자 차량이 리스차량이라면 — 압류 가능 재산 찾기


사건 개요


채권자가 오랜 소송 끝에 승소판결을 받고 나면, 다음 순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가장 먼저 눈여겨보는 재산 중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채무자가 몰고 다니는 차를 직접 보았거나, 재산조회에서 자동차 소유 현황이 조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차는 채무자 재산이니 압류하면 되겠다"고 판단해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정작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보면 소유자란에 채무자가 아니라 낯선 캐피탈사·리스사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다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그 차를 타고 다니고, 보험도 채무자 이름으로 들어 있고, 겉보기엔 영락없이 채무자 소유처럼 보여도, 그 차량이 리스 계약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법적인 소유자는 리스회사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어렵게 유체동산 압류를 붙였다가 리스회사의 이의로 도로 풀리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채권자들이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옵니다. "분명 그 차는 채무자가 타고 다니는데 왜 압류가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리스회사인 리스차량은 그 차량 자체를 압류 대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을 일은 아닙니다. 리스계약 안에는 채무자가 리스회사에 대해 갖는 별도의 재산적 권리가 존재하고, 그 권리를 정확히 겨냥하면 여전히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의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원부에 누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입니다. 자동차는 일반 동산과 달리 등록을 해야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자동차관리법 제6조), 채무자가 아무리 오래 타고 다녔어도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법적 소유자는 그 등록명의인입니다. 둘째, 그 리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리스)의 실질을 갖추었는지, 아니면 이름만 리스일 뿐 실제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담보만 설정된 구조인지입니다. 셋째, 등록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은 일반 유체동산 집행과 달리 등록원부상 채무자 명의를 전제로 하는 별도 절차라는 점, 그리고 이를 무리하게 우회해 점유를 기준으로 압류해도 소유자인 리스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뒤집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그렇다면 채무자가 리스회사에 대해 가지는 어떤 채권적 권리를 압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어, 처음 단계에서 등록원부 확인을 소홀히 하면 이후 절차 전체가 헛수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차량 자체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리스계약이 채무자에게 남겨 둔 재산적 권리를 얼마나 정확히 찾아내는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등록원부와 리스계약을 확인해 집행 가능성부터 정확히 진단하기


채무자 명의 차량이라고 알고 강제집행을 준비했는데 리스차량으로 밝혀졌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차량에 대한 집행이 애초에 가능한 구조인지를 냉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두르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소유자를 직접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차를 타고 다닌다는 정황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관할 관청에서 자동차등록원부(등본)를 발급받아 소유자란과 특기사항란을 확인하면, 소유자가 채무자 본인인지, 캐피탈사·리스사 명의인지, 나아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할부금융 차량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소유자가 채무자 본인이고 근저당권만 설정된 경우라면 통상적인 등록차량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소유자 자체가 리스회사라면 이 절차는 처음부터 다른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2) 리스 계약의 실질을 확인해 형식뿐인 리스인지 가려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리스)는 리스회사가 물건을 취득해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받으며,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을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0호). 다만 계약서 명칭만 '리스'일 뿐 실질은 채무자가 사실상 소유권을 갖고 리스회사는 담보 목적으로만 명의를 보유하는 구조인 경우도 있어, 리스계약서와 실제 대금 지급 구조를 함께 검토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가려냅니다. 실질이 담보 목적에 가깝다면 별도의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3) 무리한 유체동산 압류 시도의 리스크를 미리 차단합니다.

등록원부상 명의가 리스회사로 확인되었는데도 차량이 채무자 점유 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강행하면, 리스회사가 소유권을 소명해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를 제기해 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비용만 채권자 부담으로 남을 위험이 있으므로, 등록원부 확인 결과 소유자가 제3자로 명백하다면 차량 자체에 대한 집행은 접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채권적 권리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리스계약 속 채무자의 채권적 권리를 압류 대상으로 재설계하기


차량 자체를 압류할 수 없다고 해서 리스차량이 채권 회수와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리스회사와의 계약관계에서 여러 재산적 권리를 갖고 있고, 이 권리들은 그 자체로 압류·추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합니다.

리스 계약 시 채무자가 리스회사에 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계약 종료 시 잔여 채무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돌려받을 보증금 반환채권이 발생합니다. 이 채권은 리스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금전채권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계약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반환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리스계약이 이미 존재하는 이상 장래채권으로서 압류 대상 적격이 인정되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2) 잔여리스료 완납형 계약이라면 소유권이전청구권도 겨냥합니다.

리스 기간 종료 후 채무자가 잔존가치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정된 금융리스 구조라면, 완납이 임박했거나 완납된 시점에는 채무자가 리스회사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청구권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가집니다. 이는 금전채권은 아니지만 민사집행법 제251조가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방법으로 압류할 수 있어, 잔여리스료 납입 현황과 계약 종료 시점을 미리 파악해 압류 시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리스회사에 대한 진술최고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보합니다.

보증금 액수, 잔여리스료, 계약 종료일 같은 정보는 채무자를 통해 얻기 어렵습니다. 채권을 압류한 뒤 법원에 제3채무자(리스회사)의 진술최고(민사집행법 제237조)를 신청하면, 리스회사는 압류된 채권의 존부와 액수 등을 법원에 진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통해 협상 단계에서도, 추심 단계에서도 실제로 회수 가능한 금액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결론


리스차량은 채무자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재산이라 눈에는 가장 먼저 들어오지만, 법적으로는 가장 손대기 어려운 재산 중 하나입니다. 등록원부 한 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채 집행에 들어갔다가는 시간과 비용만 소모하고 빈손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차량 자체에 대한 미련보다 그 뒤에 있는 리스보증금과 계약상 권리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채무자 명의로 알고 있던 차량이 리스차량으로 확인되었다면, 등록원부와 리스계약 내용부터 다시 점검하고 어떤 권리를 압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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