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만 길었던 부부,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언제일까
별거만 길었던 부부,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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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별거만 길었던 부부,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언제일까 

김강희 변호사


별거만 길었던 부부,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언제일까


사건 개요


이혼 소송을 앞두고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혼하는 건 이미 오래전에 정리된 일인데 이제 와서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부가 5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각자 떨어져 살면서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다가, 한쪽이 뒤늦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 각자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별거 이후 한쪽은 새로 사업을 일으켜 자리를 잡았고, 다른 한쪽은 그 시간 동안 그 사업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였던 기간에 모은 재산이니 전부 나눠야 한다"며, 별거 이후 취득한 아파트와 예금, 사업소득까지 재산분할 대상 목록에 통째로 올려놓습니다. 반대로 별거 중에도 자녀 학비나 대출금을 계속 함께 부담해 온 경우라면, 그 기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상대방 혼자 형성한 재산에서 완전히 배제당할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가액을 정하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별거가 장기화된 사안에서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날짜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부부 사이에 실질적인 경제적 협력이 남아 있었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별거가 길었던 부부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네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재산분할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는 요건이(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에 의해 준용)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입니다. 둘째,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는 기준시점이 원칙대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인지, 아니면 별거 개시 시점으로 앞당겨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셋째, 애초에 '별거가 시작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 주소만 분리했을 뿐 생활비를 계속 주고받았다면 그 시점을 실질적 파탄 시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넷째, 원래 한쪽 명의의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리가 이 사안에도 적용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별거 시점을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쟁점의 결론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시점과 기여의 사실관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재구성하는가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별거 개시 시점을 증거로 특정해 '내 몫'의 경계를 세우기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기간이라는 형식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부부가 실제로 협력해 재산을 늘려 온 관계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경제적 협력이 끊긴 시점 이후, 어느 한쪽이 순전히 자신의 노력과 소득만으로 형성한 재산은 상대방의 기여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실무의 일관된 흐름입니다. 이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별거 개시 시점을 객관적 자료로 못박습니다.

단순히 "그때부터 따로 살았다"는 진술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일, 주민등록초본상 세대분리 시점, 이사업체 계약서, 별거 직후 오간 문자·카카오톡 대화, 각자 명의로 새로 개설한 생활비 계좌의 거래 시작일 등 날짜가 특정되는 객관적 자료를 모아 별거 개시 시점을 하나의 지점으로 확정합니다. 시점이 흐릿하면 상대방은 유리한 쪽으로 시점을 끌어당기려 하기 때문에, 먼저 명확한 기준선을 세우는 작업이 전체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2) 별거 이후 경제적 협력이 끊겼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합니다.

단순히 주소가 갈라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비·양육비를 서로 주고받지 않았는지, 대출금을 각자 상환했는지, 새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사업체에 상대방이 자금을 보태거나 명의·경영에 관여한 적이 있는지를 계좌 거래내역과 등기부, 사업자등록 자료로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이렇게 협력의 부재를 재산 항목별로 확인해 두면, 상대방이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까지 통째로 분할대상에 넣으려 할 때 그 항목을 개별적으로 걷어낼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상대방의 '혼인기간 전체 취득재산' 주장에 대응하는 법리를 구성합니다.

상대방은 대개 이혼신고일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법률상 혼인기간을 근거로 그 기간에 취득한 모든 재산을 목록에 올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혼인 중 쌍방 협력의 청산이라는 제도의 본질을 근거로, 협력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난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이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별거 시점·협력 부재 증거와 함께 정리해 준비서면으로 제시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가액 평가 시점과 특유재산 예외를 함께 관리하기


별거 시점을 다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분할대상으로 확정된 재산의 가액을 언제 기준으로 평가할지와 특유재산의 예외적 포함 문제를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즉 '어떤 재산을 나눌지'와 '그 재산의 가치를 얼마로 볼지'는 서로 다른 기준시점 문제이며,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협상이나 소송에서 불리한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1) 변론종결일 기준 시가로 평가받을 준비를 갖춥니다.

분할대상으로 남은 부동산·주식·사업지분 등은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니라 재판이 끝나가는 시점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부동산은 감정평가, 비상장주식이나 사업체 지분은 회계법인의 자산가치 평가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소송이 길어져 변론종결일이 늦춰지더라도 그 시점의 시세 변동을 반영한 객관적 근거를 즉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 기여가 있으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양방향으로 관리합니다.

본래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 그래서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면 그 부재를 증명해 지켜내고, 반대로 상대방의 특유재산 관리·대출상환에 의뢰인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정황을 적극적으로 찾아 청구취지에 반영합니다.

3) 확정된 쟁점을 바탕으로 청구취지와 협상 전략을 설계합니다.

별거 시점, 가액 평가 기준, 특유재산 예외까지 정리되면 비로소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금액이 드러납니다. 이를 근거로 조정 단계에서는 무리한 전액 분할 요구에 맞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조정이 결렬되면 준비된 증거를 그대로 소송 자료로 옮겨 일관된 주장을 이어 갑니다.


결론


별거가 길었던 부부의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니 무조건 반씩"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그 안에서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이 정말로 분할대상인지는 협력관계가 언제 끊겼는지를 증거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별거 중이거나 오랜 별거 끝에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별거 개시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지금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몫으로 지켜야 할 재산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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