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유포한 대가로 돈을 받았거나 유료방을 운영했다면, 같은 촬영물을 유포한 사건이라도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단순 유포죄와 달리 영리 목적 유포죄에는 벌금형이라는 선택지를 아예 없애고, 징역 3년 이상이라는 하한을 못 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한선 하나로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영리 목적 유포죄가 단순 유포죄와 어떻게 다른 구조로 설계돼 있는지,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라는 요건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형량이 갈리는 지점이 어디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처벌 구조 — 벌금형이 있는 죄와 없는 죄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하나에 촬영부터 유포까지 여러 단계가 항별로 나뉘어 있고, 항마다 법정형이 다르게 설계돼 있습니다. 제1항은 촬영 행위 자체를 규율합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은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규율하며, 법정형은 제1항과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이른바 자기촬영물이라도, 촬영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했다면 이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징역형과 벌금형 중 법원이 고를 수 있는 선택형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3항은 이 구조를 완전히 바꿉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문에는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법원이 정상을 아무리 참작하고 싶어도 벌금형을 선고할 법적 근거가 없고,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선고해야 하는 필요적 징역형 구조입니다. 게다가 하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더라도 징역 3년보다 짧게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42조에 따라 유기징역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30년이고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늘어날 수 있으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표현은 하한만 정해 두고 상한은 사실상 열어 둔 구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촬영과 단순 유포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죄이지만,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벌금형 자체가 사라지고 징역 3년 이상만 선고할 수 있는 죄로 바뀐다.
'영리 목적'이란 무엇인가 — 판단 기준과 흔한 오해
제3항이 적용되려면 영리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건이 인정돼야 합니다. 목적범에서 목적은 범죄가 완성돼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와는 무관하게, 행위 당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충족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따라서 유포 대가로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는 영리 목적 인정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고, 유포라는 행위 자체로 재산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실무에서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유형으로는 텔레그램이나 웹하드에 유료방·유료게시물을 운영하는 경우, 코인이나 포인트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다른 불법촬영물과 맞교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맞교환처럼 현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주고받았다면 영리 목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가를 전혀 받지 않고 지인 단체채팅방에 홧김에 뿌리거나 실수로 전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제2항 단순 유포죄로 의율됩니다. 다만 겉으로는 무료로 공유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유료방 홍보나 회원 유치를 위한 미끼였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입출금 내역, 메신저 결제 로그, 대화 중 가격을 흥정하거나 "얼마에 팔았다"는 표현이 남아 있는지를 근거로 영리 목적 여부를 뒤집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돈은 못 받았다는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영리 목적 인정 예 — 유료방·유료게시물 운영, 코인·포인트 결제 유도, 다른 촬영물과의 맞교환
영리 목적 부정 예 — 대가 없이 단체채팅방에 한 번 전달, 홧김에 보낸 경우
영리 목적 판단 근거 — 계좌 입출금 내역, 메신저 결제 로그, 대화 중 가격 흥정 표현
'정보통신망 이용'이 갈라놓는 적용 법조 — 오프라인 거래와의 차이
제3항이 성립하려면 영리 목적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는 요건도 별도로 충족돼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이란 인터넷, 웹하드, SNS, 문자메시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오픈채팅방, 다크웹 등을 통해 촬영물을 주고받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불법촬영물 유포는 이런 온라인 경로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요건이 실제 사건에서 크게 다투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USB나 외장하드 같은 저장매체를 직접 건네고 그 자리에서 현금을 주고받는 등 정보통신망을 거치지 않은 대면 거래는 문언상 제3항의 구성요건인 '정보통신망을 이용'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2항 단순 유포죄로 의율되고, 대가를 받은 정황은 별도의 양형 요소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무상 대면 거래만으로 유포가 끝나는 사례는 드물고, 대면 거래 이후 다시 온라인으로 재유포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제3항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벌금형을 없앴을까 — 2020년 개정이 만든 필요적 징역형
현재의 3년 이상 유기징역 구조는 2020년 5월 19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른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진 시기와 맞물려, 국회는 영리 목적 유포죄를 벌금형으로 종결되지 않는 범죄로 못박는 방향으로 법정형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벌금형을 아예 조문에서 제거한 것은, 입법자가 이 유형의 범죄를 '돈을 받고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조직적·영업적 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우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보통신망에 유료방을 개설해 두었지만 실제 유포에 이르지 못했거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송을 시도하다 발각된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정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애초에 처벌 자체를 피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징역 3년의 의미 — 집행유예 경계선과 실제 양형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에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의 법정형 하한이 정확히 3년이라는 점은 이 경계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법원이 여러 양형 요소를 감안해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한다면 형식적으로는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하지만, 하한을 조금이라도 넘겨 3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하면 그 즉시 집행유예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초범이라도 정상참작감경 없이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정상참작감경이 있어야 비로소 집행유예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 양형은 유포 범위와 기간, 유포 대상 인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삭제 노력, 초범인지 상습범인지, 유료방 운영 규모와 수익 정도 같은 요소들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유포 대상이 소수이고 신속히 삭제 조치를 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사안과, 다수 회원을 상대로 장기간 유료방을 운영하며 상당한 수익을 올린 사안은 같은 제3항이 적용되더라도 실제 선고형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라는 것은 형법상 집행유예 요건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뜻이다 — 하한을 넘는 순간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상습범 가중과 미수범 처벌 — 시도만으로도 처벌되는 구조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영리 목적 유포죄에 이 조항이 적용되면 하한 자체가 3년에서 4년 6개월로 올라가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 차례 유료방을 운영했거나 반복적으로 유상 유포를 해온 정황이 확인되면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초범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형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언급한 미수범 처벌 규정도 실무에서는 자주 문제됩니다. 유료방을 개설해 홍보까지 마쳤지만 회원 모집이나 실제 파일 전송 전에 수사기관에 적발된 경우, 유포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는 기수보다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므로, 수사 초기에 유포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미수에 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방어에서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죄와의 관계 — 함께 문제되는 죄들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갖고만 있거나 돈을 주고 구매해 시청만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영리 목적 유포죄와는 별개의 죄이므로, 유료방에서 돈을 내고 결제만 하고 재유포는 하지 않은 사람은 제3항이 아니라 이 제4항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유료방을 직접 운영하며 판매까지 한 사람은 소지와 유포가 동시에 문제되는데, 이 경우 소지 행위가 유포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과정으로 평가되면 유포죄에 흡수돼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소지 기간이나 규모가 유포 목적을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별죄로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촬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돼 법정형이 한층 더 무거워지므로, 피해자의 연령 확인도 초기 대응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형사처벌 자체 못지않게 신경 써야 할 부수효과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데, 제14조는 이 범위에 포함되므로 영리 목적 유포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집행유예·실형을 불문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이 확정되면 법원은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본인에게 고지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판결문이 송부됩니다. 등록 이후에는 일정 기간 주소·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뒤따르므로, 형량 못지않게 이 부수효과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어도 영리 목적 유포로 처벌되나요?
A. 영리 목적은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가 아니라 유포 당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로 판단되므로, 대가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유료방 운영 등 영리 목적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애초에 그런 목적이 전혀 없었다면 제2항 단순 유포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지인에게 무료로 딱 한 번 보낸 것도 영리 목적인가요?
A. 순수하게 대가 없이 한 번 전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제2항 단순 유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전달이 유료방 홍보나 회원 유치를 위한 것이었다면 영리 목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유료방에 결제만 하고 시청만 했다면 3년 이상 징역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유포하지 않고 결제해 시청만 한 경우는 제3항이 아니라 제4항 소지·구입·저장·시청죄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다시 유포까지 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이 없다는데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정형 하한인 징역 3년까지는 형법상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하므로, 초범이고 정상참작 사유가 뚜렷하다면 집행유예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하한을 넘는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양형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유포를 시도하다 발각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제15조에 따라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므로 실제 유포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은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Q. 상습범으로 가중되면 형량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 제14조 제5항에 따라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영리 목적 유포죄의 하한이 징역 3년에서 4년 6개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유료방을 운영해 온 정황이 확인될수록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맺음말
같은 불법촬영물 유포라도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라는 두 요건이 확인되는 순간 적용 법조와 형량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지고 징역 3년이라는 하한이 생기는 순간,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리 목적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상습성이나 미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최종 선고형이 크게 갈리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원지검을 비롯한 경기남부 관할 경찰서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팀이 정보통신망 로그와 계좌내역을 신속히 확보해 영리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조사 통보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자신에게 적용될 조항과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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