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앞두고 평소 처방받아 복용하던 수면제를 별생각 없이 가방에 챙겨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졸피뎀, 트리아졸람처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는 처방전이 있어도, 그리고 본인이 먹으려는 자가치료 목적이라 해도 국경을 넘을 때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모르고 그대로 출입국하다 적발되면 단순한 세관 문제로 끝나지 않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향정신성 수면제를 해외로 가지고 나가거나 국내로 들여올 때 어떤 승인이 필요한지, 승인 없이 반출입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향정신성 수면제 해외 반출입에 승인이 필요한 이유 —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 구조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운반ㆍ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는 흔히 처방되는 수면제나 항불안제도 다수 포함됩니다. 졸피뎀(스틸녹스), 트리아졸람(할시온), 알프라졸람(자낙스), 디아제팜(바리움) 등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등급 중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병원 처방을 통해 정식으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이 관리하는 마약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이 모든 예외를 막아둔 것은 아닙니다. 제4조 제2항 제7호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도 예외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내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과, 그 약을 들고 국경을 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전자는 약사법ㆍ의료법 체계 안에서 이미 허용된 행위지만, 후자는 마약류의 국제적 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이라는 관문을 하나 더 거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처방전이 있다는 사실은 국내에서 그 약을 소지ㆍ복용할 수 있다는 근거일 뿐, 그 약을 들고 국경을 넘어도 된다는 근거는 아니다 — 반출입에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
자가치료 목적 반출입 승인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6호는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를 승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서류를 갖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여행 가방에 약을 넣기 전에 행정 절차부터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휴대하려는 약품명ㆍ수량ㆍ체류기간ㆍ출입국 목적을 기재한 서류, 그리고 국내외 의료기관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입니다. 진단서에는 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처방받은 병원에 미리 요청해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출입국을 증명하는 서류(항공권, 여권 사본 등)
휴대약품명ㆍ수량ㆍ체류기간ㆍ출입국 목적을 기재한 서류
의약품명ㆍ1회 투약량ㆍ1일 투약횟수ㆍ총 투약일수ㆍ용법이 명시된 진단서
이 승인은 출국 당일 공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해 처리 결과를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출국일이 임박해 신청하면 승인이 늦어져 결국 약 없이 출국하거나, 승인 없이 소지한 채 출국을 강행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인 없이 가져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 — 향정신성의약품 등급별 형량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 위험도에 따라 가목부터 마목까지 등급을 나누고, 등급마다 벌칙 조항과 형량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제1항을 위반해 무승인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경우, 흔히 처방되는 수면제 대부분이 속하는 라목 등급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가방을 싸서 출국하려는 행위 자체가 이미 '수출을 목적으로 한 소지'에 해당해, 실제로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더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일수록 형량도 무거워집니다.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승인으로 수출입하면 제5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다목에 해당하면 제5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60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짐 검사에서 적발되어 반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라목(졸피뎀ㆍ트리아졸람ㆍ알프라졸람ㆍ디아제팜 등 다수의 수면제ㆍ안정제)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도 처벌 대상 — 반출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
승인 없이 향정신성 수면제를 들고 국경을 넘으려는 행위는 성분 등급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다뤄진다.
'처방받았다', '내가 먹을 것이다'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수사기관에서 적발되면 많은 사람이 "내가 처방받은 약이고 내가 먹으려던 것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법 구조 자체가 이런 항변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7조의2는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의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한 특례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이는 자가치료 목적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적법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법이 스스로 전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가치료 목적은 승인을 받기 위한 사유일 뿐, 승인 자체를 생략해도 되는 근거가 아닙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처방전만으로는 부족한지가 분명해집니다. 처방전은 국내 의료체계 안에서 그 약을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근거이지만, 국경을 넘는 순간 문제되는 것은 국내 취급의 적법성이 아니라 마약류의 수출입이라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자가치료 목적이라는 사정은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여지는 있어도, 애초에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자체를 무죄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공항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 — 세관 신고와 마약류 취급승인은 별개
많은 사람이 "세관에 신고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관세법상 휴대품 신고와 마약류관리법상 취급승인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공항 수하물 검사나 엑스레이 검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심되는 약이 발견되면 세관ㆍ출입국 당국은 처방전 제시를 요구하고, 사전에 발급받은 자가치료 목적 취급승인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처방전만 제시하고 승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무단 반출입으로 처리되어 약이 압수되고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여행자 본인이 이 절차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공항에서 갑자기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출국 또는 입국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결국 약을 포기하거나 절차 위반 상태로 반출입을 강행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수면제를 복용 중이라면 여행 계획을 세우는 시점부터 승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 — 해외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국내로 들여올 때
지금까지 살펴본 승인 요건은 국내에서 해외로 가져나갈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 체류 중 현지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귀국할 때 그 약을 그대로 들고 들어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마약류관리법상 취급승인이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는 입국자의 경우 "국내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국자의 경우 반출하려는 국가의 정부에서 발행한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반출승인서" 등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방향이 반대라도 준비해야 할 서류의 골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외 처방이라는 이유로 한국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내로 반입하는 순간부터는 마약류관리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외국 의사의 처방전이나 외국 약국에서 정식으로 구입했다는 영수증만으로는 국내 반입 승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유학이나 장기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경우, 짐을 싸기 전에 현지에서 처방받은 약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필요한 승인을 받아두어야 입국 시 곤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 확인할 것 — 승인 신청 절차와 실무 유의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수면제를 복용 중이면서 해외 출입국 계획이 있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복용 중인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처방 병원이나 약국에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가치료 목적 취급승인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미리 문의합니다. 이후 진단서와 출입국 관련 서류를 갖추어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서가 발급된 뒤에 비로소 약을 챙겨 출국합니다.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승인서와 함께 처방전ㆍ진단서 원본이나 사본을 함께 소지해, 출입국 심사나 세관 검사에서 요구할 경우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일을 확정하기 전 여유 있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무단 반출입으로 인한 처벌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복용 중인 수면제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처방 병원ㆍ약국에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가치료 목적 취급승인 신청 절차ㆍ필요 서류 사전 문의
진단서(의약품명ㆍ1회 투약량ㆍ1일 투약횟수ㆍ총 투약일수ㆍ용법 명시)와 출입국 서류 준비
승인서 발급 후 처방전ㆍ진단서 사본을 함께 소지해 출입국 시 제시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수면제인데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받아야 합니다. 국내 처방이 적법하더라도 그 약을 들고 국경을 넘으려면 마약류관리법상 별도의 자가치료 목적 취급승인이 필요합니다. 처방전 자체는 국내 취급의 근거일 뿐 반출입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Q. 여행 며칠 분량의 소량이라면 승인 없이도 괜찮지 않나요?
A. 수량과 무관하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승인 없이 소지한 채 출입국하면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 서류에는 체류기간 대비 휴대 수량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수량의 적정성은 승인 심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는 요소입니다.
Q. 승인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진단서, 출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휴대약품명ㆍ수량ㆍ체류기간ㆍ출입국 목적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공항에서 즉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니므로 출국 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Q. 세관에 처방전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관세법상 세관 신고와 마약류관리법상 취급승인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처방전을 제시하더라도 사전에 발급받은 승인서가 없으면 무단 반출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처방받아 산 수면제를 한국으로 가져올 때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A. 네, 방향이 반대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입국 시에는 국내외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반출하려는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자가치료 목적 반출승인서 등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Q.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법률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 인지 여부나 구체적 경위는 이후 절차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맺음말
향정신성 수면제는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외 반출입까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서의 조제ㆍ투약과 국경을 넘는 반출입은 마약류관리법상 전혀 다른 문제이고, 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합니다. 승인 없이 가져가거나 들여오면 처방전의 존재나 자가치료 목적이라는 사정과 무관하게 제4조 위반이 되고, 흔한 수면제 대부분이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등급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준비하면서 평소 복용하던 약을 챙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면 출국일보다 앞서 승인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신청에는 진단서와 출입국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 처리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여행 일정이 정해지는 즉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무단 반출입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해외 출장이 잦은 직장인이나 유학ㆍ장기 체류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짐을 싸기 전에 복용 중인 약이 승인 대상인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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