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마약 대신 버려준 부모, 증거인멸 친족특례로도 피할 수 없는 소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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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마약 대신 버려준 부모, 증거인멸 친족특례로도 피할 수 없는 소지죄 

강대현 변호사

자녀 방에서 마약을 발견한 부모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행동은 신고가 아니라 폐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형사처벌을 막아주고 싶은 마음에 마약을 변기에 흘려보내거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면, 친족 사이의 정을 고려해 증거인멸죄를 벌하지 않는 형법 조항 덕분에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부모의 손에 마약이 들려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전혀 다른 범죄, 즉 마약류 소지죄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에 대한 친족특례가 정확히 무엇을 면제해주고 무엇을 면제해주지 않는지, 그리고 자녀를 지키려던 행동이 왜 부모 자신의 형사책임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자녀 마약, 부모가 손대는 순간 갈리는 두 가지 문제

자녀의 마약을 발견한 부모가 이를 처리하는 순간, 사실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법률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하나는 자녀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부모가 손댔다는 문제, 즉 증거인멸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부모 스스로 마약류를 사실상 지배 아래 두게 됐다는 문제, 즉 마약류 소지의 문제입니다. 두 문제는 근거 법률도 다르고 보호하려는 법익도 다르며,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 역시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도 두 문제를 하나로 뭉뚱그려 "가족이니 괜찮다"고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정작 처벌로 이어지는 부분을 놓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부모가 "친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판단은 첫 번째 문제인 증거인멸에서만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인 소지죄에서는 이 판단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오해가 위험한 이유는, 안심하고 상담이나 신고 없이 마약을 처리했다가 이후 다른 가족의 진술이나 통신기록, CCTV 등을 통해 폐기 정황이 드러나면서 부모가 별도로 입건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의 형사사건이 이미 수사 단계에 들어선 뒤라면, 수사기관은 마약이 사라진 경위 자체를 하나의 수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부모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아래에서 두 문제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 — 마약을 버리는 행위가 범죄가 되는 이유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는 진술증거뿐 아니라 물적 증거도 포함하고, "인멸"은 증거의 현상을 변경해 그 가치를 없애거나 줄이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자녀의 투약이나 소지 혐의를 뒷받침할 마약 자체를 변기에 흘려보내거나 폐기하는 행위는,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물적 증거의 가치를 없애는 행위이므로 인멸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이 말하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라는 요건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부모 자신이 아니라 자녀가 그 사건의 당사자이므로 이 요건은 어렵지 않게 충족됩니다. 다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그 형사사건이 이미 수사가 개시됐거나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자녀가 이미 지인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내사로 마약 관련 조사를 받고 있거나 받게 될 것이 예견되는 단계라면, 이 시점 요건 역시 충족되어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 자체는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부모가 처리한 것이 "타인(자녀)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여야 하고, 그 형사사건이 이미 개시됐거나 개시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야 한다 — 이 요건은 마약을 발견한 시점에서 대부분 어렵지 않게 충족된다.

형법 제155조 제4항 친족특례 — 부모가 면제받는 부분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직계혈족 관계는 당연히 포함되므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한 행위라면 이 조항이 정한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족됩니다. 이 규정을 두는 이유는 친족 간의 정의를 고려할 때 그 상황에서 신고나 방관 대신 적법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고, 학설은 대체로 이를 범죄는 성립하되 처벌만 하지 않는 인적처벌조각사유로 설명합니다.

다만 이 면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조문이 정한 범위는 "본인을 위하여" 한 행위, 즉 자녀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한정됩니다. 부모 자신의 별도 이해관계를 감추려는 목적이 앞선다면 특례 적용이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이 특례는 문언상 제1항(또는 제2항)의 죄, 즉 증거인멸죄 그 자체에만 적용됩니다. 부모가 마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성립하는 다른 범죄까지 이 조항이 함께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지죄 문제가 시작됩니다.

친족특례가 면제하는 것은 오직 증거인멸죄 하나뿐이다. 그 행위 과정에서 별도로 성립하는 범죄까지 함께 면제해주는 포괄적 사면이 아니다.

그래도 남는 소지죄 — 증거인멸과 마약류 소지는 별개의 범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이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수·운반·보관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방에서 마약을 집어 들어 처리 장소로 옮기거나 잠시 다른 곳에 옮겨두는 순간, 그 자체로 이 조항이 금지하는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소지죄는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와 보호하려는 법익(사회의 보건과 마약류 유통 통제)도, 구성요건도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입니다. 친족특례 조문은 증거인멸죄를 겨냥해 만들어진 규정이지 소지죄를 겨냥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조문이 소지죄에까지 적용될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립이 별개라는 점은 형법 제37조가 정한 경합범 법리로도 뒷받침됩니다. 증거인멸죄와 마약류 소지죄는 각각 독립된 범죄로 평가되고, 하나가 처벌을 면한다고 해서 다른 하나까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도 부모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는 친족특례를 이유로 불기소하면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소지) 혐의만 별도로 기소하거나 기소유예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두 죄가 나뉘어 처리되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자녀를 지키려던 행동이 부모 자신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형사책임의 시작점이 되는 셈입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은 소지한 것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대마인지, 그리고 수량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마약류 사범은 매매나 밀수출입에 준하는 무거운 범죄유형으로 다뤄져 벌금형만으로 끝나지 않고 징역형이 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소지한 양이 자녀가 투약하고 남긴 소량이라 해도, 소지죄 자체는 수량과 무관하게 성립하고 다만 양형 단계에서 수량과 경위가 참작될 뿐입니다. "얼마 안 되는 양이니 문제없을 것"이라는 생각 역시 위험한 착각입니다.

"버리려고 잠깐 들었을 뿐인데도" — 소지죄가 성립하는 이유

마약류 소지죄에서 말하는 "소지"는 물건을 오래 보관하는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길고 짧음이나 목적이 투약·매매·폐기 중 무엇이었는지를 가리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물건을 사실상 자기 지배 아래에 두면 소지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 "버리려던 것뿐이었다"는 주관적 의도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나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폐기하려 했다는 사정은 그 물건이 마약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작용해,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소지)죄는 매매나 투약처럼 별도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 아니라,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자녀를 보호하려는 선의에서 한 행동이라는 동기는 이후 양형이나 검사의 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단계에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선의였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으로 상황을 더 키우게 됩니다.

  • 마약을 손으로 집어 봉투나 변기 등으로 옮기는 행위 — 소지에 해당할 수 있음.

  • 마약을 서랍이나 다른 장소로 옮겨 감추는 행위 — 이동·보관 자체로 소지에 해당할 수 있음.

  • 물건에 손대지 않고 자녀에게 직접 처리를 지시만 한 경우 — 소지죄의 정범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관여 정도에 따라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 발견 즉시 손대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임의제출한 경우 — 소지의 고의·경위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실무에서는 어떻게 갈리나 — 폐기, 신고, 그리고 기소유예 가능성

마약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모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소지)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초범 여부, 소지에 이른 경위(자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소지 기간의 장단, 폐기 방식과 신속성,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실무상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므로, 같은 사실관계라도 초기 대응 방식과 진술 태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마약을 발견했을 때 가장 안전한 대응은 부모가 직접 손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둔 채 변호인과 상의해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자수를 권유하거나 변호인 선임 후 임의제출 등의 절차를 밟는 편이, 부모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데도 유리하고 자녀의 양형 단계에서 자수 감경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낫습니다. 이미 폐기해버린 상황이라도 관여 경위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중요합니다. 폐기한 시점, 폐기한 이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스스로 먼저 정리해두면, 이후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는 것을 막고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정황을 어떻게 포착하나 — 뒤늦게 드러나는 폐기 경위

부모의 마약 폐기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여러 경로로 이 정황이 밝혀집니다. 가장 흔한 경로는 자녀 본인의 진술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마약의 수량이 자녀가 실제 구매·투약한 양과 맞지 않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관여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 통화나 메시지 기록, 자택 인근 CCTV, 하수처리시설을 통한 성분 조사 등도 폐기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부모를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부모 역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가진 피의자로서 절차에 임하게 되므로, 자녀를 보호하려던 의도였다는 사정을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명이 늦어지거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정작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정상참작 사유마저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자녀 마약을 대신 버리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증거인멸죄 자체는 형법 제155조 제4항의 친족특례로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마약을 손에 쥐고 옮기거나 보관한 사실이 있다면 마약류관리법위반(소지) 혐의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라도 같은가요?

A. 친족관계 자체는 미성년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므로 증거인멸 친족특례의 적용 여부는 동일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감호 조치와 형사책임은 별개 문제이며, 부모의 소지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판단 기준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Q. 마약을 만지지 않고 자녀에게 버리라고 지시만 한 경우는 어떤가요?

A. 직접 소지하지 않았다면 소지죄의 정범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지시 경위나 관여 정도에 따라 교사·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개별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에 직접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소지죄 위험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Q.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 부모도 처벌받나요?

A. 신고 경위와 시점, 소지 기간의 장단 등이 소지의 고의나 위법성 판단, 그리고 검사의 기소재량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폐기보다 신고나 임의제출 쪽이 부모 자신의 형사책임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증거인멸죄와 마약류 소지죄로 동시에 수사받으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두 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법리에 따라 각각 평가되지만, 증거인멸죄가 친족특례로 불처벌되면 실제로는 마약류관리법위반(소지) 부분만 남아 그 죄에 따른 처벌 여부와 형량이 결정됩니다.

Q. 자녀의 마약 사건과 부모의 소지 혐의는 같이 수사받나요?

A. 실무상 자녀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과 별도로 부모에 대한 입건 여부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고, 두 사건이 병합되거나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관여 경위가 자녀 사건의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형법 제155조 제4항의 친족특례는 자녀를 지키려는 부모의 마음을 배려하는 강력한 규정이지만, 그 보호 범위는 딱 증거인멸죄까지입니다. 부모가 마약을 손에 쥐고 처리하는 순간 별도로 성립하는 마약류 소지죄에는 이 특례가 미치지 않으므로, 자녀를 지키려던 선의의 행동이 부모 자신의 형사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약을 발견했다면 직접 처리하기보다 손대지 않고 상황을 정리한 뒤, 어떤 절차가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유리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자녀가 안산·시흥 정왕이나 인계동 인근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수원지검이나 관할 경찰서 소환을 앞두고 있다면, 부모의 관여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초기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 여부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도, 지금부터의 대응 방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권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각각 다른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는 만큼, 두 사람의 대응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초기부터 함께 방향을 맞춰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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