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은 길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생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기 전에도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재판 중에도 법원에서 임시로 양육비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활용해 아이 1인당 월 125만 원, 두 자녀 합산 250만 원의 임시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 전에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이혼 소송에서는 '사전처분'이라는 형식으로 임시 처분을 내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를 입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양육비가 대표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모든 경제권을 남편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이혼을 결심하자 아이들 양육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정법원에 임시 양육비를 결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했고,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아이 한 명당 1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의 소득 축소 주장을 어떻게 반박했는가
남편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했습니다.
빚이 많아 원리금 상환 비용과 주거 비용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줄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저희 신청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적정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남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실소득을 다시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월 급여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더라도, 상여금을 포함한 1년간의 전체 수령액을 12개월로 나누면 남편이 주장하는 것보다 실질 급여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아이 1인당 125만 원, 총 250만 원 확보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급박한 사정을 고려해 이혼소송 첫 재판보다 앞선 시점에 사전처분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했고, 아이 1인당 매월 125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50만 원을 청구한 저희 입장에서도 100% 인정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125만 원은 사실상 목표로 했던 금액을 확보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총 250만 원의 임시 양육비를 받게 되어 재판 기간 동안 생활에 대한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도 양육비는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시 양육비를 받아 자녀 양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낮다고 주장하더라도, 상여금 포함 실질 수령액을 정확히 정리하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한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담당하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임시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지금 바로 확인받으세요.
법률사무소 W는 무리한 사건 수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상담 후 굳이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는 경우라면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모든 상담과 소송을 수행하고 있어, 간혹 재판 중에는 전화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일정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