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딱지 피해를 막는 투자 전략
물딱지 피해를 막는 투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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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딱지 피해를 막는 투자 전략 

주용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오늘은 분양권인 줄 알고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 아파트를 받을 수 없는 '물딱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빌라나 주택을 매수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물딱지'입니다. 새 아파트를 꿈꾸며 투자했지만, 결국 분양권은 받지 못하고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으로 '현금청산'을 당하게 되면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딱지 유형 3가지와 예방법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지분이 쪼개진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투기를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이라는 것을 정해둡니다. 이 날짜가 물딱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선입니다.

  • 지분 쪼개기 주의: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빌라)으로 허물고 새로 짓거나, 큰 토지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등기를 나누는 소위 '지분 쪼개기'를 한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 결과: 안타깝게도 새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현금청산 대상(물딱지)이 됩니다.

따라서 매수하려는 물건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신축되거나 지분이 분할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2. 같은 구역 내 여러 채를 가진 사람(다물권자)의 물건을 샀을 때

어떤 조합원이 해당 재개발 구역 내에 주택을 2채, 3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재개발의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난 이후에, 이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1채를 매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에게 단독으로 입주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유자와 매수인이 합쳐서 '하나의 분양권'을 공유하게 됩니다. (대표 조합원 1명에게만 입주권 부여)

  • 재건축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이라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수한 사람은 아예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지 못해 그대로 현금청산(물딱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이 해당 구역 내에 다른 물건을 또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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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기과열지구 내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린 경우

이 부분은 매도인뿐만 아니라 매수인 본인의 과거 이력도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그 당첨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내가 아무리 문제없는 온전한 입주권 물건을 샀더라도, 나(또는 내 세대원)의 5년 이내 당첨 이력 때문에 분양신청이 거부되고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꼼꼼히 확인해도 불안하시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아래와 같은 특약을 넣으셔야 합니다.

"본 매매목적물이 현금청산 대상이거나, 매도인의 사정(다물권자 등)으로 인해 매수인에게 온전한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필요시 손해배상액도 명시)"

이 한 줄의 특약이 추후 벌어질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분쟁에서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재개발·재건축 투자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그 이면에 복잡한 법리적 함정들이 숨어있습니다. 중개인의 말이나 주변의 소문만 믿고 섣불리 도장을 찍었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수억 원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 앞에서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반드시 계약 전 법률 전문가의 꼼꼼한 권리 분석을 거치시기를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계약서 검토나 권리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선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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