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종류 및 형량 정리
절도죄 종류 및 형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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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종류 및 형량 정리 

주용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살다 보면 순간적인 견물생심으로, 혹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의도치 않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셔서 "초범이고 물건값도 얼마 안 되니 금방 끝나겠죠?"라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훔쳤는지'에 따라 절도죄의 처벌 수위를 매우 다르게,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두셔야 할 절도죄의 종류와 법정형(형량)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장 기본이 되는 '단순절도죄'

"길에 떨어진 자전거를 몰고 집에 왔어요." "매장에 진열된 옷을 몰래 가져왔어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절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쳤을 때 성립하며, 형법 제329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법정형: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 금액이 적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범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 밤에는 죄가 무거워집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밤에 문이 열려있는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들고나왔어요."

우리 법은 '밤(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성과 '남의 집(주거)'이라는 공간을 매우 중요하게 보호합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밤에 주거지에 침입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 여기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벌금형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훔친 물건이 만 원짜리 하나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선고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3. 흉기를 들거나 여럿이 함께했다면? '특수절도죄'

"친구 3명과 망을 보며 남의 오토바이를 훔쳤어요." "주머니에 맥가이버칼(흉기)을 넣은 채로 물건을 훔쳤어요." "밤에 가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돈을 훔쳤어요."​

특수절도는 절도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나쁘다고 평가받는 범죄입니다. ① 야간에 문이나 벽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③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훔칠 때 성립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여럿이 몰려다니며 범행을 저지르다 이 혐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절도 역시 벌금형이 없습니다. 게다가 '1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을 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망만 봤다고 하더라도 '합동'으로 인정되어 똑같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절도죄 형량 비교표

절도 사건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가 "물건을 다시 돌려주거나, 물어주고 합의하면 죄가 없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될 뿐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는 벌금형 자체가 없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평생 '징역형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순간의 실수로 절도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정확한 방어권 행사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당신의 일상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선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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