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지속적인 한숨이나 혼잣말도
괴롭힘에 해당할까?
"직장 상사가 제 옆에서 계속 한숨을 쉬고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합니다. 이것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직장내괴롭힘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직접적인 욕설이나 폭행은 없지만 특정 직원이 업무를 할 때마다 한숨을 쉬거나 비꼬는 혼잣말을 반복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욕설이나 폭언이 없으면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단순히 욕설을 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였는지, 그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 욕을 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을 겨냥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보고할 때마다 큰 한숨을 쉬거나 특정 직원이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 비꼬는 말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또 일을 못해서 답답하다거나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는 취지의 혼잣말을 당사자가 들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면 단순한 혼잣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숨을 몇 번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과 횟수, 발언 내용, 두 사람의 관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행동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즉 한 번의 불쾌한 행동과 지속적인 괴롭힘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괴롭힘이 인정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불쾌함이나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상대방의 행동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발언이 반복됐다면 날짜와 시간, 장소,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법하게 확보된 녹음자료나 메신저 대화, 이메일,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의 진술 등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참을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똑같이 욕설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의 괴롭힘 문제와 별개로 또 다른 직장 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어떤 행동이 언제부터 얼마나 반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에 신고할 때도 단순히 상사가 저를 싫어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행동이 있었고 누가 목격했으며 그 행동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를 정리해야 회사에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수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숨이나 혼잣말이라는 행동의 형식이 아닙니다.
그 행동이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반복됐는지 그리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정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한숨이나 혼잣말 역시 상황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문제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복성과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회사에 신고할 때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한숨이나 혼잣말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기는 것도, 반대로 모든 불쾌한 행동을 괴롭힘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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