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합적인 법률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 기본 상황
- 저는 상가건물의 관리단 대표입니다.
- 2025년 12월 8일부터 관리인으로 취임했습니다.
▪ 소송 현황
- 저(관리단)가 원고로서, 전 관리업체(법인), 전 관리업체 대표이사(B씨), 전 관리소장(A씨)을 상대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 전 관리업체의 부채(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로 인해 분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 저는 현재 A씨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형사 소송으로 횡령 등을 신청 중입니다.
▪ A씨 관련 경위
- A씨는 전 관리업체에서 약 15년간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인물입니다.
- 관리인 취임 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A씨에게 1개월 추가 근무를 부탁했습니다.
- 급여 350만원 중 150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잔여 200만원은 미지급 상태입니다.
- 현재 A씨가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질문 사항
1. A씨를 상대로 형사·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A씨의 임금 200만원을 지금 바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지급 하더라도 형사소송 종결 후 지급하고 싶습니다.
2. 법원에 200만원을 공탁하면 노동청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A씨에게 1개월의 추가 근로를 요청하셨으므로 새로운 고용 관계가 성립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핑계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A씨의 횡령 혐의가 수사 중이거나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잔여 급여 200만원의 지급을 보류하시거나 형사 소송 종결 이후로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임금을 청산하지 않으시면 귀하께서 도리어 임금 체불 혐의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법원 공탁 제도를 통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돈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활용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현재 A씨는 임금 수령을 거부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므로 수령 거절이라는 공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임의로 공탁하시더라도 노동청에서 적법한 임금 지급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전략적인 관점에서 노동청 사건이 귀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잔금 200만원을 A씨의 계좌로 지급하시어 노동청 진정을 취하시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금 문제를 털어내신 후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 역량을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토대로 민형사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신다면 판결 이후 합법적인 강제 집행을 통해 피해액을 온전히 회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순리대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