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법률, 꼭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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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법률, 꼭 알아야 할 사항 

주용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접촉 사고라면 보험 처리로 끝나지만, 만약 상대방이 다쳤다면 덜컥 겁부터 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형사법률관계'를 핵심만 짚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운전 중 낸 사고, 형법상 어떤 죄가 될까?

형법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일종의 '업무'로 봅니다. 따라서 운전 중 실수(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기본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길 가벼운 빗길 미끄러짐이나 단순 접촉 사고로 모든 운전자가 전과자가 된다면 너무 가혹하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다음에서 설명해 드릴 '특별법'입니다.

2. 당신을 구해주는 마법의 방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우리 법은 운전자의 전과자 양산을 막고, 피해자가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반의사불벌)

즉, 종합보험만 잘 들어두어도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게(공소권 없음) 만들어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3. 방패가 뚫리는 치명적인 예외: 12대 중과실과 뺑소니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곧바로 경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1) 사망 사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2) 뺑소니: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유기한 경우

3)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운전자의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꼭 기억해야 할 주요 12대 중과실 위반 항목

12가지 항목 중 운전자분들이 가장 빈번하게 겪는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이미 처벌받는다면, '형사합의'는 왜 해야 할까?

구독자분들께서 상담 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변호사님, 12대 중과실이라 어차피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굳이 내 돈 들여서 피해자랑 합의를 할 필요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등에 해당하여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판사가 최종 형량을 정할 때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이라는 금전적 지출이 생기더라도,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받기 위해 형사합의는 필수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5. 변호사의 한마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남기고, 어떻게 과실 비율과 사고 경위를 입증하며, 피해자와 언제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만약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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