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 긴급응급조치는 이럴때 취소됩니다ㅣ16년 차 형사전문변호사가 분석한 하자와 대처법
[스토킹전문변호사] 긴급응급조치는 이럴때 취소됩니다ㅣ16년 차 형사전문변호사가 분석한 하자와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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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전문변호사] 긴급응급조치는 이럴때 취소됩니다ㅣ16년 차 형사전문변호사가 분석한 하자와 대처법 

김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사시 출신 16년 차 형사전문변호사·스토킹전문변호사 김민정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초기 대응 단계부터 경찰의 강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긴급응급조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를 위반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원으로부터 사후승인 기각(취소) 결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의 개념과 절차, 긴급응급조치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그리고 실제로 법원이 사후승인을 기각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구체적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란 무엇인가요?

긴급응급조치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경찰이 직권 또는 요청에 따라 즉시 내리는 임시적 보호 명령입니다.

※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긴급응급조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경찰이 선제적으로 행하는 강력한 처분이기 때문에, 엄격한 사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절차 (스토킹처벌법 제5조)

① 긴급응급조치 시행

사법경찰관

현장에서 즉시 조치 후 결정서 작성

즉시

② 사후승인 신청

사법경찰관 ➔ 검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 신청

지체 없이

③ 사후승인 청구

검사 ➔ 지방법원 판사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첨부하여 청구

시행 후 48시간 이내

④ 승인 결정

지방법원 판사

필요성 인정 시 승인

그렇다면 긴급응급조치는 언제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할까요?

⚠️ 긴급응급조치가 취소 또는 효력을 상실하는 4가지 경우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취소

지방법원 판사가 사후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기각) →취소

긴급응급조치 기간(최대 1개월)이 만료된 경우 →효력 상실

법원이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 →효력 상실

보통은 경찰이 긴급응급조치 기간(최대 1개월) 내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피해자측에서는 긴급응급조치 기간 내에 변호인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제가 대리한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긴급응급조치와 점정조치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담당 수사관은 긴급응급조치 기간인 1개월 내 내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법원이 사후승인을 '기각'한 사례 분석

"적법한 고지 절차를 위반했다면

정당성을 수긍할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 2023. 6. 5. 자 2023초기1427 결정)

스토킹처벌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때 대상자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인바, 법상으로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대상자에게 취소․변경 신청권 및 항고에 의한 불복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기준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스토킹처벌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 긴급응급조치 대상자에 대한 고지 절차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당시 구체적 상황

당시 경찰은 긴급응급조치 확인서에 대상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상자의 주거지가 명확히 확인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전화·문자 등 가능한 고지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단지 "대상자가 현장을 이탈했고 연락처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고지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기각 사유)

1. 절차상 하자: 상황에 맞는 적당한 방식(전화, 문자, 주거지 방문 등)으로 얼마든지 고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필요성 부족(중복 청구): 검사가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외에 내용이 중복되는 '잠정조치'까지 함께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잠정조치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굳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긴급응급조치까지 사후승인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스토킹 사건, 초기 48시간의 대처가 결과를 바꿉니다

스토킹은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기도 전에 접근금지라는 강력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내려지는 특수한 범죄이며, 사소해 보이는 행위라도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버리면 송치율이 매우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긴급하게 접근금지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물론, 무고하게 혐의를 받거나 절차를 무시한 과도한 수사기관의 처분(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이 내려진 피의자는 7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하거나 취소·변경 신청을 통해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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