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징계 뿐 아니라 손해배상금까지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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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징계 뿐 아니라 손해배상금까지 받고 싶다면? 

김정현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

징계 뿐 아니라

손해배상금까지 받고 싶다면?


"가해학생은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 따로 받을 수 없나요?"

학교폭력 피해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까지 결정되었으니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처분을 받으면 피해자에게도 자동으로 돈을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나 접촉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법에서 정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피해학생에게 위자료나 치료비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 싶다면 별도의 합의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증거입니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실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폭행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치료비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이 있었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SNS 게시물, 녹음파일,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이후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관련 기록 역시 사건에 따라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가해자로 인정됐으니 민사소송에서도 무조건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에서는 구체적인 가해행위와 피해 정도, 치료 내용, 학교폭력이 지속된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도 무조건 동일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책임 여부 역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나이와 구체적인 사건 내용, 감독의무와 관련된 사정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자료를 제대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가 끝났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하거나 사진과 녹음파일을 정리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 받은 서류와 심의 관련 자료, 병원비와 상담비 영수증 등도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이나 부모에게 지나치게 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배상받는 것과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망신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해학생에게 징계를 받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와 손해배상은 목적과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현재 확보한 증거가 충분한지,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를 상대로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히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피해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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