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일삼는 남편으로부터 빠른 이혼 절차 진행을 원하였던 사안
폭행을 일삼는 남편으로부터 빠른 이혼 절차 진행을 원하였던 사안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이혼

폭행을 일삼는 남편으로부터 빠른 이혼 절차 진행을 원하였던 사안 

김한솔 변호사

가압류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남편의 반복된 폭행으로 인해 지친 상황에서 남편과 빠른 이혼 절차 진행을 원하셨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분석하였으며, 먼저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나중에 판결로 받게 될 금액을 미리 확보하여 안전한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지체 없이 빠른 가압류 결정을 위해 소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노력으로 신청 후일주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마음 편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①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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