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생활환경 분석 통한 감형 판결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생활환경 분석 통한 감형 판결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생활환경 분석 통한 감형 판결 

김한솔 변호사

감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연령대의 초범으로, 구속 이후 학업과 진로가 모두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성장 과정, 정신적 취약성, 또래 영향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구조적 배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교정과 재활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 소견과 가족의 보호 계획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형기 단축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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