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주담대 유지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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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주담대 유지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

현재 부부입니다. 아파트 명의는 남편, 주담대는 아내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대출 받을 때, 부부 사이에는 이렇게 대출이 된다고 하여서 실행하였습니다.) 협의 이혼 예정인데, 이 후에도 이렇게 명의와 주담대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적 남남인데 남의 아파트 주담대를 갚고 있으니 이상한데, 은행에서 수시로 이혼 여부를 확인할 것도 아니니 가능할 것 같기도 해서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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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서로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명의는 남편명의로 그대로 두고, 대출명의는 부인명의로 그대로 두어도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대출연장시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은행에서 혹시라도 대출연장을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2.가끔 집을 처분해서 나누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 이전등기비용, 취등록세 등을 감안해서 현재 등기 그대로 둔 채 처분해서 처분대금을 분할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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