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부입니다.
아파트 명의는 남편, 주담대는 아내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대출 받을 때, 부부 사이에는 이렇게 대출이 된다고 하여서 실행하였습니다.)
협의 이혼 예정인데, 이 후에도
이렇게 명의와 주담대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적 남남인데 남의 아파트 주담대를 갚고 있으니 이상한데, 은행에서 수시로 이혼 여부를 확인할 것도 아니니 가능할 것 같기도 해서요.)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명의는 남편명의로 그대로 두고, 대출명의는 부인명의로 그대로 두어도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대출연장시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은행에서 혹시라도 대출연장을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2.가끔 집을 처분해서 나누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 이전등기비용, 취등록세 등을 감안해서 현재 등기 그대로
둔 채 처분해서 처분대금을 분할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추후 은행에서 알게 될 경우 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니 통지하시고 대출명의를 변경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택담보대출 명의가 아내라고 하더라도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이므로 채무불이행의 경우 담보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나 경매 등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대출명의가 아내인 부분을 유지한다고 하여 큰 이득은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주택담보대출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야 가능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