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고 찍은 영상, 이별 후 불법촬영으로 고소당했다면
동의하고 찍은 영상, 이별 후 불법촬영으로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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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동의하고 찍은 영상, 이별 후 불법촬영으로 고소당했다면 

김강희 변호사


동의하고 찍은 영상, 이별 후 불법촬영으로 고소당했다면


사건 개요


연애하던 시절, 서로 원해서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 모두 웃으며 찍었고, 상대가 먼저 카메라를 들이댄 순간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관계가 끝난 뒤 찾아옵니다. 이별을 통보받은 쪽이, 혹은 이별 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쪽이 그 영상을 문제 삼아 경찰서에 "불법촬영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은 하나같이 "분명히 서로 동의하고 찍었는데 왜 내가 피의자가 되어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억울함은 이해가 가지만,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니라 그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그리고 그 영상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관·처리했는지를 사실관계로 확인하려 합니다. 사귈 때는 아무 말 없던 상대가 헤어진 뒤 태도를 바꿔 진술하면, 촬영 당시의 정황을 남겨 두지 않은 쪽이 불리한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촬영 그 자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지·저장 경위와 유포 여부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혐의 전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는지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둘째, 촬영은 동의로 이루어졌더라도 그 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전시한 사실이 있었는지입니다(같은 조 제2항 후단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반포는 별개로 처벌됩니다). 셋째, 그 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입니다(같은 조 제4항).

세 번째 쟁점이 특히 오해를 부릅니다. 제4항의 소지죄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 즉 애초에 동의 없이 찍었거나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를 겨냥한 조항입니다. 처음부터 동의하에 촬영했고 누구에게도 전달하거나 유포한 적이 없는 영상을 본인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4항이 예정한 소지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에는 이 구분이 흐려진 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세 지점을 분리해 다투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촬영 당시 '동의'를 증거로 재구성하기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하는 것은 "몰래 찍었다"는 상대방의 진술입니다. 사귀는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추정되지는 않으므로, 그 순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촬영 전후의 대화 기록을 확보합니다.

연인 사이의 촬영은 대개 그 전후로 관련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촬영을 제안하거나 응하는 메시지, 촬영 직후 영상을 함께 돌려 보며 나눈 카카오톡·문자, "이 부분은 지우자" 같은 사후 협의 내용까지 모두 동의의 정황증거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카메라를 향해 자세를 취하거나 직접 촬영을 요청한 정황이 영상 자체에 담겨 있다면, 그 영상 파일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전해야 합니다.

2) 관계의 맥락과 반복성을 함께 소명합니다.

단발성 촬영이 아니라 교제 기간 중 여러 차례 서로 촬영을 주고받은 사이였다면, 그 반복된 패턴 자체가 "이번 촬영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함께 찍은 사진첩, 서로에게 전송했던 유사한 촬영물의 존재, 교제 기간과 촬영 시점의 대조를 통해 이번 영상이 갑작스럽거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보입니다.

3) 상대방 진술의 시점 변화를 짚어냅니다.

사귀는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별 이후에야 문제를 삼았다면, 왜 그 시점에야 고소에 이르렀는지를 진술 자체에서 드러나게 합니다. 이별의 경위, 고소 직전의 다툼 정황, 위자료·재산 분쟁 등 다른 갈등이 함께 있었는지를 정리해 두면, 고소의 동기가 촬영 그 자체가 아니라 이별 이후의 감정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소지·유포 혐의를 분리해 방어하기


촬영의 동의 여부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소지·유포 혐의는 그 자체의 구성요건으로 따로 방어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유포·전달 사실이 없었음을 디지털 증거로 확인시킵니다.

휴대전화·클라우드·PC의 전송 기록, 파일 접근 이력, 공유 앱 사용 내역 등을 통해 해당 영상이 제3자에게 전송·업로드·공유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시킵니다. 포렌식 방식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신청해, 소지 이외의 행위가 없었음을 수사기관 스스로 확인하도록 만듭니다.

2) 소지죄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먼저 다툽니다.

앞서 본 대로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는 그 촬영물이 제1항(비동의 촬영) 또는 제2항(비동의 반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합니다. 촬영이 동의로 이루어졌고 반포도 없었다면, 소지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로 명확히 짚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3) 삭제·반환 요청에 대한 대응 방식을 정합니다.

상대방이 영상 삭제를 요구해 왔다면 응할 것인지, 어떤 절차로 응할 것인지도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필요한 원본을 임의로 삭제하면 오히려 방어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삭제는 수사기관의 지시나 합의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경위 역시 기록으로 남깁니다.


결론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라도, 이별 이후에는 상대방의 기억과 진술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 저절로 증명되지는 않으며, 그 순간의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 있는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동의의 정황과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 가능한 형태로 얼마나 갖추었는가가 혐의를 벗는 핵심이며,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원본 보전과 자료 정리를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사건의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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