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화질소 팔았다고 처벌될까 — 판매업주가 챙길 대응 전략
아산화질소 팔았다고 처벌될까 — 판매업주가 챙길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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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 팔았다고 처벌될까 — 판매업주가 챙길 대응 전략 

김강희 변호사


아산화질소 팔았다고 처벌될까 — 판매업주가 챙길 대응 전략


사건 개요


파티용품이나 제과제빵 재료를 취급하며 아산화질소(N2O) 카트리지나 봄베를 함께 판매해 온 업주들이 최근 잇따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휘핑크림 만드는 데 쓰는 가스일 뿐"이라며 정상적으로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사이버수사대의 압수수색이나 출석요구서를 받고서야 자신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피의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산화질소는 이른바 '해피벌룬'의 원료가스로 알려지며 청소년·청년층 사이의 흡입 사고가 이어지자, 2017년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용을 제외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청과 환경 당국은 매년 일정 기간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포털사에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해 왔고, 최근에는 소용량 카트리지형 제품의 제조·수입·유통 자체를 제한하고 2.5리터 이상 대용량 고압용기 위주로만 유통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한층 좁혀졌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물건을 판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매자가 "구매자가 흡입할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팔았는지가 핵심 요건이고, 이 요건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 이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가 물질 자체를 지정해 둔 사안이라 의료용이 아닌 이상 다툴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둘째, 판매자에게 구매자의 흡입 목적을 알면서 판매했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같은 법 제22조). 법이 처벌하는 것은 판매 행위 자체가 아니라 '알면서' 판매한 행위이므로, 이 인식 여부가 사실상 유·무죄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축입니다. 셋째, 그 고의를 추단할 정황증거 — 상품 규격, 광고 문구, 판매 방식, 구매자와의 거래 이력 — 을 검찰과 변호인 중 누가 더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지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영업의 형태입니다. 같은 물건을 팔았더라도 사업자등록상 업태, 판매 용기의 규격, 거래명세서상 구매자군(사업자 대량구매인지 개인 소량구매인지)이 전혀 다른 사건으로 만듭니다. 이 차이를 수사 초기부터 자료로 정리해 두었는지가,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정리되느냐 재판까지 가느냐를 가르는 실질적인 변수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판매행위의 '고의' 요건을 방어선으로 세우기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가 처벌하는 것은 '판매' 그 자체가 아니라 흡입 목적을 알면서 한 판매입니다. 수사기관은 대개 전체 판매 내역을 하나로 묶어 고의를 추단하려 하는데,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그 추단을 건별로 쪼개어 다시 검토하는 데서 방어를 시작합니다.

1) 상품 규격과 거래 서류로 통상적 유통이었음을 입증합니다.

판매한 용기가 2.5리터 이상의 대용량 고압용기였는지, 아니면 개인이 손쉽게 흡입할 수 있는 소형 카트리지였는지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대용량 위주로 취급해 왔다면 이를 매입처(제조사·수입사)와의 거래명세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식품재료 도소매 등)으로 뒷받침해, 애초에 환각 흡입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로 영업해 왔다는 사실을 자료로 세웁니다.

2) 광고·게시물 문구를 전수 대조해 위험 표현을 가려냅니다.

상세페이지, SNS 게시물, 검색 키워드에 '해피벌룬', '흡입', '파티용 풍선가스'처럼 흡입 용도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는지가 고의 인정의 핵심 정황이 됩니다. 그런 표현이 없었다면 '식품첨가물', '휘핑크림 제조용'으로 일관되게 광고해 온 이력을 적극 제시하고, 만약 과거 게시물 중 일부에 문제될 표현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경위로 게시·수정·삭제되었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해 고의의 계속성을 좁혀야 합니다.

3) 거래 건별로 인식가능성을 나누어 혐의를 개별화합니다.

수사기관이 다수 판매 건을 포괄해 하나의 혐의로 구성하려 하더라도, 실제로는 구매자마다 구매 빈도·수량·문의 내용이 다릅니다. 반복적으로 소량만 사 간 구매자, 흡입 관련 문의를 남긴 구매자와 대량으로 정기구매한 사업자 거래처를 구분해 정리하면, 전체 판매 중 일부에서만 인식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 혐의 범위와 양형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영업 형태 자체를 정식 소명자료로 구성하기


고의를 다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영업 자체가 정상적인 유통 구조였다는 점을 문서로 소명하는 작업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이 자료가 갖춰져 있는지 여부가 기소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1) 인허가·매입 현황을 시점별로 정리한 소명서를 만듭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점, 사업자등록상 업태 변경 이력, 매입처로부터 받은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최근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의 제조·수입·유통이 제한되고 대용량 용기 위주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언제부터 어떤 규격의 제품을 취급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 두면 처벌 대상이 되는 판매 시기와 규격을 좁히는 데 직접적으로 쓰입니다.

2) 유통 경로와 최종 구매자군을 유형별로 소명합니다.

실수요처가 제과제빵업체·카페 등 사업자 대량구매 위주였는지, 개인 소량구매가 어느 정도 섞였는지를 매출 구조 자료로 나눠 제시합니다. 사업자 간 거래(B2B) 비중이 높을수록 통상적 유통업의 성격이 뚜렷해지고, 다수의 개인에게 소량이 반복 판매된 정황이 클수록 환각목적 판매 혐의가 짙어지므로, 이 비중을 정확히 갈라 제시하는 것이 방어의 축이 됩니다.

3) 시정조치 이력을 남겨 정상관계 자료로 활용합니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라도 위험성 있는 광고 문구를 삭제하거나 소형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했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둡니다. 이는 고의의 계속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기소 이후 양형 단계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를 받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상관계 자료가 됩니다.


결론


아산화질소 판매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건은 "팔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알면서 팔았는가"라는 인식의 문제로 다투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감정이나 진술이 아니라, 어떤 규격의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팔아 왔는지를 보여주는 영업의 형태로 증명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에 자료를 뒤늦게 찾기 시작하면 이미 놓친 기록이 많습니다. 지금 파티용품이나 식품재료를 취급하며 아산화질소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면, 상품 규격과 광고 문구, 거래처 구성을 지금이라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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