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못받았다는 유치권 주장, 법원은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
공사대금 못받았다는 유치권 주장, 법원은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공사대금 못받았다는 유치권 주장, 법원은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 

김형민 변호사

승소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담보채권을 양수받은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채무자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제3자인 A회사로부터 전기·통신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약 2억 3,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투며,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와,

해당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목적물과 관련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할 것
② 해당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③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의 조력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서는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피고는 경매절차에서는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2억 3,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송 과정에서는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고 약 8,569만 원 상당의 채권만 존재한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 변경을 지적하면서,

피고가 제출한 견적서·작업인원 투입일보·현장 사진만으로는 실제 시공 내역과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여부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권의 변제기가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도래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은 판넬공사 완료 후 중도금, 공사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진행 정도만으로는 중도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유치권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설령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주장할 수 없는 권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는 법무법인 한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어떠한 전기·통신공사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및 액수 역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권의 변제기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마무리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권리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단순히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구체적인 공사 내용, 변제기 도래 여부 등

성립 요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경매 부동산에 신고된 유치권은 매각 가격과 절차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자나 매수 예정자는 유치권의 실체와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유치권 성립 요건과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대응하여,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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