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이유로 수색영장이 집행되고 권리자 측에서 큰 금액의 합의를 요구하면, 설치 사실만 보고 곧바로 책임과 금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책임은 누가 어떤 경위로 복제물을 취득·설치·사용했는지, 불법복제물임을 알았는지, 어느 사업자의 업무에 이용됐는지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민사 손해액과 합의금도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공개 상담에서 확인되는 쟁점을 일반화해 초기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 1. 영장과 압수목록부터 대조합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 대상 장소·컴퓨터·기간·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영장 사본, 압수조서와 파일별 압수목록을 보관합니다. 전자정보 선별·복제 과정에는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섞여 있다면 범위 문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기보다 적법한 절차로 이의를 남겨야 합니다.
⚖️ 2. 설치와 ‘알면서 업무상 이용’을 나눠 봅니다
저작권법은 무단 복제 자체와, 불법복제 프로그램임을 알면서 취득해 업무상 이용한 행위를 규율합니다. 설치 흔적만으로 모든 주체의 고의와 업무상 이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자, 최초 실행자, 사용 계정, 사용 목적, 이용 기간과 빈도를 원본 자료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 3. 개인사업자·법인·직원의 귀속을 분리합니다
같은 장소와 장비를 여러 사업자가 사용해도 책임 주체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PC 소유·관리자, 프로그램을 사용한 직원의 소속, 작업 결과물의 귀속, 비용부담과 업무지시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도 행위자가 어느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범행했는지와 상당한 주의·감독 여부를 따집니다.
💾 4. 디지털 자료는 그대로 보존합니다
PC 포맷, 프로그램·로그 삭제와 계정 변경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설치·실행 로그, 라이선스 구매 내역, 외주계약과 전달 파일, 직원별 업무분장, 보안·소프트웨어 관리규정과 정품 사용 교육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사본 분석은 별도 매체에서 진행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일괄 진술보다 시간표가 정확합니다.
💰 5. 합의요구액과 법적 손해액은 구별합니다
권리자 측 제안액은 판결로 확정된 채무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25조는 침해로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 등을 손해 산정 기준으로 두고, 제126조는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증거와 변론 전체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품·모듈, 라이선스 방식, 사용자 수, 실제 사용범위·기간과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검토해야 합니다.
🧭 6. 형사와 민사·합의는 함께 설계합니다
경찰 조사 전 영장·압수목록·디지털 자료를 대조해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분리한 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지급액뿐 아니라 고소·처벌의사, 민사청구 범위, 정품 라이선스 계약과의 관계를 문서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섣부른 전면 인정이나 권한 없는 직원의 구두 약속은 뒤 절차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7.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① 영장·압수목록·참여기록 확보 ② PC별 사용자와 사업자 귀속 확인 ③ 설치·실행·파일작성 시간표 작성 ④ 외주자료·정품구매·관리규정 보존 ⑤ 합의금 산식과 권리자 지위 확인 ⑥ 조사 전 진술범위 검토 ⑦ 삭제·포맷·허위자료 작성 금지. 사실과 주체가 복잡하다면 디지털 자료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민사 대응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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