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깨진 뒤 상대방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으면 기재된 금액과 답변기한이 이미 확정된 법적 결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남기는 수단이지 그 문서의 사실과 책임을 확정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계약의 성립과 내용, 해제권의 발생, 귀책사유와 손해의 범위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 1. 내용증명의 효력부터 정확히 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은 이행 최고나 해제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입증하는 데 활용됩니다. 다만 우체국이 발신 내용의 진실이나 청구금액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신인, 계약명, 요구사항, 근거 조항과 이행기한을 구분해 읽고 봉투·배달조회·첨부서류까지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 2. 실제 계약 내용과 청구 주장을 대조합니다
계약서 본문뿐 아니라 특약, 견적서, 주문서, 부속합의, 이메일·메신저와 입금내역을 모읍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누가 어떤 의무를 언제까지 이행해야 했는지, 변경·추가 합의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상대 문서에 당사자·기간·금액·파기 경위가 잘못 기재됐다면 근거자료와 함께 항목별로 반박해야 합니다.
⚖️ 3. ‘파기’가 적법한 해제인지 판단합니다
약정 해제사유가 생겼다면 계약 조항을, 법정해제라면 민법상 요건을 봅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민법 제544조 해제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뒤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 도급인이 완성 전 계약을 끝내고 손해를 배상하는 제673조의 임의해제는 전제가 다릅니다. 이행불능이나 계약 목적·채무 성질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단순한 변심이나 협의 중단만으로 귀책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4. 위약금과 손해액은 따로 검증합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전제되고 통상손해가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조항 전체와 체결 경위에 따라 위약벌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므로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5. 이행·손해·손해경감 자료를 보존합니다
본인이 이미 제공한 급부, 상대방의 미이행, 계약 파기 통보 전후의 협의, 대체계약 비용, 환불·재판매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남깁니다. 완성 기준과 중간 산출물 검수, 기한과 최고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영업손실이나 기대이익은 실제 발생, 금액과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며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대체 조치와 비용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6. 회신은 인정과 반박을 구분해 작성합니다
법률상 모든 내용증명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침묵이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회신할 수 있습니다. 다툼 없는 사실, 부인하는 사실, 추가자료 요청, 이행 또는 협의 제안을 나누고 전액 책임 인정처럼 해석될 문구는 피해야 합니다. 검토 시간이 부족하면 권리를 유보하면서 구체자료를 요청하는 짧은 회신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7. 절차별 대응 체크리스트
① 수령일·회신기한 확인 ② 계약서·변경합의·입금자료 확보 ③ 해제사유와 최고 절차 검토 ④ 귀책과 손해항목별 증거 대조 ⑤ 위약금 성격·감액 가능성 확인 ⑥ 협상안과 회신문 작성 ⑦ 지급명령은 송달 후 2주, 소장은 원칙적으로 30일 내 답변 등 법원 서류의 별도 기한을 지키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감정적 연락, 자료 삭제, 소급 합의서 작성과 검토 전 책임 인정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깨진 뒤 상대방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으면 기재된 금액과 답변기한이 이미 확정된 법적 결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남기는 수단이지 그 문서의 사실과 책임을 확정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계약의 성립과 내용, 해제권의 발생, 귀책사유와 손해의 범위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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