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시기 전자금융거래법 사건, 약식절차와 공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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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기 전자금융거래법 사건, 약식절차와 공판 대응 

오치원 변호사

동시기 전자금융거래법 사건, 약식절차와 공판 대응

비슷한 시기에 여러 접근매체가 문제 되어 사건이 따로 진행되면, 한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되고 다른 사건은 검사의 약식청구 뒤 법원이 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앞선 벌금이나 검사의 약식청구액이 다음 재판의 결론을 정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각 공소사실과 절차의 법적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같은 시기의 두 사건도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발생 시기가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여러 행위가 자동으로 하나의 범죄가 되거나 같은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매체의 종류, 건넨 상대방, 행위 시점과 방법, 대가 또는 범죄이용 목적에 대한 인식, 각 사건의 공소사실이 동일한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앞선 사건의 확정 시점과 형의 종류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접근매체 행위의 정확한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일정한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차용,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보관·전달·유통 등 서로 다른 행위를 구분합니다.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공소장 조문과 행위유형, 당시 인식을 맞춰 봐야 합니다.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죄는 그 경제적 이익과 인식도 문제 됩니다.

🏛️ 법원의 공판회부는 중형 예고가 아닙니다

검사는 벌금·과료·몰수에 적합하다고 보아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약식절차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 이는 증거와 양형사정을 공개 공판에서 확인하겠다는 절차 결정이지 유죄나 더 무거운 형을 예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약식청구액도 법원을 구속하는 확정형이 아닙니다.

🔍 앞선 확정사건과의 관계를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첫 사건의 약식명령·확정증명과 두 사건의 공소장을 나란히 놓고 공소사실의 중복 여부와 확정 전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 전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한 경우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를 그대로 전제하면 안 됩니다. 앞선 벌금이 상한이 되거나 당연히 합산·감경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 공판 전에 확보할 자료

공소장과 공판회부 통지, 앞선 약식명령 및 확정자료, 계좌 거래내역, 접근매체 전달 전후 전체 메시지·통화기록, 대가 수수 여부, 상대방 제안 내용과 계좌 사용을 알게 된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혐의의 불기소·불송치 결정문도 확보하되 그 결과가 전자금융거래법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방지 조치와 생활관계 등 양형자료도 객관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피해야 할 대응

메시지나 거래내역을 삭제하거나 앞선 사건과 맞지 않는 설명을 만들고 사건관계인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방조가 아니므로 계좌 제공도 문제없다거나 첫 사건에서 벌금을 냈으니 두 번째는 처벌할 수 없다는 식의 단정도 위험합니다. 반대로 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채 모든 법률요건을 포괄해 인정하는 의견서를 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 첫 기일 전 체크리스트

① 두 공소장의 적용 조항·행위유형 비교 ② 각 접근매체와 전달 상대·시점 확인 ③ 약식명령 확정일과 두 번째 행위일 대조 ④ 전체 대화·거래자료 원본 보존 ⑤ 대가와 범죄이용 인식 관련 유리·불리 자료 검토 ⑥ 불기소 결정의 정확한 이유 확인 ⑦ 공판기일 전 증거의견과 인정 범위 정리가 핵심입니다. 벌금 감액 가능성을 수치로 예측하기보다 기록에 맞는 구성요건 의견과 양형자료를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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