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미끄럼 사고 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법
🍽️ 식당 미끄럼 사고 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법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 식당 미끄럼 사고 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법 

오치원 변호사

식당에서 미끄러져 다친 뒤 배상 협의를 하던 중, 식당이나 보험사가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부존재확인 본소의 원고는 식당·보험사이고 사고 피해자는 피고입니다. 피해자가 피고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부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설의 위험성과 사고·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구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식당이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없거나 일정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피고입니다. 대법원은 금전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고 발생원인을 부정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뿐 아니라 시설상 하자 또는 관리상 과실, 인과관계와 손해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 소장을 받았다면 30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원고가 식당인지 보험사인지,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와 기본 사고 경위를 우선 밝힌 뒤 구체적인 주장·증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방치하면 상대방 주장만을 토대로 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 식당의 안전책임 판단 기준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상태를 설치·보존상 하자로 봅니다. 우천 시 물기 유입 가능성, 출입구 매트와 미끄럼 방지 처리, 배수·청소 상태, 점검 주기, 경고표지의 위치와 가시성, 조명과 이용 동선 등을 종합합니다. 비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예견 가능한 위험에 적절히 대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CCTV·강우·현장자료 보전

사고 시각과 위치가 확인되는 CCTV 원본, 사고 직후 바닥·출입구 사진과 영상, 목격자 연락처, 사고 신고 및 보험접수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당시 강우 시간과 강수량은 기상자료로 확인하고, 청소일지·안전점검표·직원 근무표·사고 후 시설 보완자료도 확보 대상입니다. 식당과 보험사에 CCTV 원본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삭제가 임박했다면 법원의 증거보전이나 문서제출·검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편집본만 남기지 말고 원본 파일과 생성정보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해·인과관계·손해액 입증

사고 직후 진료기록, 진단서, 영상검사 결과, 처방전과 치료비 영수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가 계속된다면 향후치료 필요성은 의료진의 객관적인 소견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 외에도 인정 가능한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보조기구비와 위자료 등을 구분해 산정해야 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다고 청구가 곧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로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부분을 구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답변서와 반소의 차이

답변서는 상대방의 ‘배상채무가 없다’는 청구를 방어하는 서면입니다. 실제 손해배상금 지급까지 판결받으려면 같은 재판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소는 본소와 관련되고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종결 전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업주인지 보험사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법적 근거가 달라질 수 있고, 반소를 제기해도 기존 채무부존재확인 본소가 자동으로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과실상계와 최종 체크리스트

식당 측은 물기가 쉽게 보였다거나 경고표지가 있었고 피해자가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가 인정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미끄러졌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과실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 송달일과 답변서 기한, 원고와 청구취지, CCTV 원본 보존 요청, 강우자료와 사고 직후 현장, 미끄럼 방지·배수·청소기록, 진료·영수증·휴업손해 자료, 반소 필요성을 차례로 점검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은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58조·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69조·제375조와 관련 대법원 판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원본 영상을 편집·덮어쓰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치원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