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던지기 수법 의심, 구매 관여 부정 및 집행유예
마약│던지기 수법 의심, 구매 관여 부정 및 집행유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던지기 수법 의심, 구매 관여 부정 및 집행유예 

김한솔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익명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판매책의 휴대전화에서 의뢰인의 닉네임과 유사한 명칭, 그리고 GPS 기반 ‘던지기 수법’으로 보이는 좌표 파일을 확보하여 의뢰인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비슷한 닉네임이 인터넷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닉네임 동일성 = 동일인’ 아님을 입증 

본 법무법인은 실제 채팅방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닉네임이 다수 사용자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IP 기록 및 접속 로그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접속 흔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좌표 파일과 의뢰인의 동선 불일치 분석 

경찰이 확보한 좌표 파일이 의뢰인의 거주지, 출퇴근 경로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도 분석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3) 마약류 검사 음성 및 병·약물 복용 이력 제출 

의료기록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신체적 질환 때문에 복용 중인 약물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정밀 마약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확인되어 투약 사실 부재의 신빙성을 강화하였습니다. 

(4) 적극적 의견서 제출 및 무혐의 주장 

본 법무법인은 

  • 동일성 부재, 

  • 접속기록 없음, 

  • 동선 불일치, 

  • 마약검사 음성 

등의 근거를 종합하여 구체적·객관적 증거 없이 피의자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구매·투약 피의자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상 예방적 조치를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담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던지기 수법’ 사건처럼 피의자 특정이 쉽지 않은 사안에서, 객관적 분석과 증거 대비 전략을 통한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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