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규모 모임의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동석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명확한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추행 성립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과 참고인 진술을 검토한 뒤, 무리한 다툼보다는 책임 있는 태도가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후 적극적으로 반성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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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