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한 상황에서 피고 대리를 맡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재산분할 및 위자료 없는 대신 이혼 절차가 빠르게 종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을 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빠른 시간 내에 이혼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의뢰인의 고통을 줄였을 뿐 아니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등도 사전에 방어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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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