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가장 자주 하는 실수 세 가지 | 이혼 | 로톡
이혼 소송 중 가장 자주 하는 실수 세 가지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이혼 소송 중 가장 자주 하는 실수 세 가지 

변서연 변호사

소송이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

이제 변호사한테 맡겼으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정작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실수 세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

1. SNS·메신저에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

소송 중에 인스타그램에 "드디어 해방이다" 같은 글을 올리거나, 새로운 만남을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그저 답답한 마음을 풀어낸 것뿐인데, 이게 상대방 측 자료로 캡처되어 법정에 제출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이런 게시물이 "혼인 관계에 대한 태도"나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SNS도 하나의 법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2. 자녀를 갈등의 통로로 쓰는 것

부부 사이의 갈등을 아이를 통해 전달하거나, 아이 앞에서 배우자를 비난하는 경우입니다. "엄마(아빠)가 이렇게 맨날 화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같은 말이 대표적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일 수 있지만, 법원은 이런 행동을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는 요소로 봅니다. 친권·양육권 판단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는 갈등의 통로가 아니라,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원칙은 소송 중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

3. 감정에 휩쓸려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

협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실수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한 번 서명한 합의서는 나중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너무 지쳐서 제대로 못 봤다"는 사정은 법적으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당장의 피로함보다, 며칠 더 걸려서라도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쪽이 결국 더 나은 선택이 됩니다.

​

​

​

결국, 소송은 변호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소송을 맡겼다고 해서 의뢰인이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는 특별히 부주의한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지치고 화가 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다만 그 순간을 알고 넘어가는 것과 모르고 넘어가는 것의 차이는, 결과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서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