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변호사한테 맡겼으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정작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실수 세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SNS·메신저에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
소송 중에 인스타그램에 "드디어 해방이다" 같은 글을 올리거나, 새로운 만남을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그저 답답한 마음을 풀어낸 것뿐인데, 이게 상대방 측 자료로 캡처되어 법정에 제출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이런 게시물이 "혼인 관계에 대한 태도"나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SNS도 하나의 법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2. 자녀를 갈등의 통로로 쓰는 것
부부 사이의 갈등을 아이를 통해 전달하거나, 아이 앞에서 배우자를 비난하는 경우입니다. "엄마(아빠)가 이렇게 맨날 화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같은 말이 대표적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일 수 있지만, 법원은 이런 행동을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는 요소로 봅니다. 친권·양육권 판단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는 갈등의 통로가 아니라,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원칙은 소송 중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3. 감정에 휩쓸려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
협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실수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한 번 서명한 합의서는 나중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너무 지쳐서 제대로 못 봤다"는 사정은 법적으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당장의 피로함보다, 며칠 더 걸려서라도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쪽이 결국 더 나은 선택이 됩니다.
결국, 소송은 변호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소송을 맡겼다고 해서 의뢰인이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는 특별히 부주의한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지치고 화가 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다만 그 순간을 알고 넘어가는 것과 모르고 넘어가는 것의 차이는, 결과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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