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부가금 5배와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는 이유
군인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부가금 5배와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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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부가금 5배와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군 복무 중 초과근무를 실제보다 부풀려 입력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꾸며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온 군인들이 감사나 헌병대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정수령이 수당을 반납하는 선에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군인사법은 이런 행위에 대해 징계와는 별도로 부정하게 취득한 금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두 제재가 함께 진행될 때 어떤 기준으로 조정되는지 모른 채 대응하면 불이익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왜 사기죄로까지 번지는지, 징계부가금 5배 산정과 형사처벌 확정 이후의 조정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군인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이란 — 지급 요건부터 짚어야 하는 이유

군인의 초과근무수당은 정식 명칭이 시간외근무수당이며,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지급됩니다. 근무명령권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은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한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근무명령 상한시간과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동료가 대신 입력해주거나, 퇴근 후 사적인 용무를 처리하면서 근무 중인 것처럼 지문인식기·전산시스템에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수당을 청구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됩니다. 몇 시간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반복하다 보면 누적 금액이 상당한 규모로 커지고, 국방부 감사나 자체 감찰에서 전산기록과 실제 근무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일괄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수령이 문제되는 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 근무를 있는 것처럼 꾸몄다'는 행위 자체입니다. 실제로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명령 없이 임의로 일한 시간, 근무명령 상한을 넘겨 임의로 입력한 시간은 애초에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를 알면서도 청구하면 부정수령에 해당합니다. 이 지점부터 형사책임과 징계부가금이라는 두 갈래의 제재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허위 근무기록이 사기죄가 되는 구조 — 형법 제347조의 적용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근거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게 해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전산기록을 남기고 수당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는 지급 여부를 심사하는 예산담당자·근무명령권자를 기망하는 행위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담당자가 예산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게 되며, 그 결과 국고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그대로 충족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반론은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수당 문제로 사기죄까지 적용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피해 금액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기망·착오·처분행위·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구성요건이 갖춰지면 성립하고, 다만 액수는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단발성이 아니라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고, 이 경우 포괄일죄로 묶여 누적 금액 전체가 하나의 사기죄로 평가되면서 액수가 커지고 처벌 수위도 함께 올라갑니다.

  • 기망행위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전산·서면에 입력

  • 착오 — 근무명령권자·예산담당자가 그 기록을 진실로 믿음

  • 처분행위 — 착오에 기해 수당을 지급

  • 재산상 이익 취득 — 지급받은 수당 상당액을 실제로 수령

사기죄는 피해액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기망·착오·처분행위·이익취득이라는 요건이 갖춰졌는지로 성립 여부가 갈리고, 반복된 부정수령은 포괄일죄로 묶여 누적액 전체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

전자기록을 조작했다면 — 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의 병과

최근에는 종이 근무일지가 아니라 지문인식기나 전산 출퇴근시스템으로 초과근무 여부를 기록하는 부대·기관이 많아지면서, 이 전자기록 자체를 조작하는 사례도 함께 문제 됩니다. 지문을 대리로 찍게 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근무시간을 일괄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자기록의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내면, 사기죄와 별도로 형법 제227조의2의 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돼 공전자기록등위작죄와 사기죄로 함께 기소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고, 이런 구도는 군 조직의 전산 출퇴근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죄가 함께 적용되면 실체적경합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리입력·매크로 조작처럼 시스템 자체를 건드리는 방식은 단순히 구두로 허위 보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전산 접속기록, 지문인식 로그, 실제 부대 출입기록 등이 모두 대조 대상이 되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근무가 있었던 것처럼 꾸민 흔적은 상당 부분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57조의2, 징계부가금은 왜 5배까지 늘어나나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 내부에서 문제되는 것이 군인사법 제57조의2의 징계부가금입니다. 이 조항은 금전·물품·부동산·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예산·기금을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받은 행위는 국가예산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고, 실제 부정수령액을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부과 여부와 배수가 결정됩니다.

실무에서 5배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징계위원회가 행위의 고의성·반복성·액수·직위 등을 고려해 배수를 정합니다. 단순 실수에 가까운 1회성 사안이라면 낮은 배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간 반복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전산기록을 조작하기까지 한 경우에는 배수가 상한에 가깝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징계부가금은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군 인사권자가 독자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행정제재라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금전·물품·부동산·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국가 예산·기금을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 부과 배수 — 취득·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위원회가 결정

  • 징계(파면·해임 등)와 별도로 병과되는 금전 제재

형사처벌과 징계부가금, 이중처벌 아닌가

같은 행위로 사기죄 형사처벌과 징계부가금이라는 금전 제재를 동시에 받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그러나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은 국가의 형벌권이 같은 행위에 대해 거듭 행사되는 경우를 막는 것이지, 형사처벌에 더해 행정청이 별도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을 부과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징계부가금은 형벌이 아니라 군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형사처벌과 병과되더라도 그 자체로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동시에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이중의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이 문제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조정됩니다. 그 조정 장치가 바로 다음 항목에서 설명할,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징계부가금을 감면·조정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사기죄가 확정되면 징계부가금은 어떻게 조정되나 — 실무 조정 기준

군인사법 제57조의2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그 벌금·몰수·추징금이나 변상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애초에 취득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뒤에 징계부가금까지 5배 그대로 부과하면 실질적으로 5배를 훨씬 웃도는 제재가 되므로, 이미 낸 벌금이나 추징금만큼을 징계부가금 산정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총액을 5배 이내로 맞추는 것입니다.

절차상으로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형사처벌이 이미 확정돼 있다면 그 사실을 반영해 처음부터 조정된 배수로 의결하고, 반대로 징계부가금을 먼저 부과한 뒤에 형사처벌이 나중에 확정되면 별도의 감면 절차를 거쳐 이미 부과된 징계부가금을 사후에 줄여줍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의 진행 속도가 다른 경우가 많아, 어느 절차가 먼저 끝나는지에 따라 조정 시점이 달라진다는 점을 챙겨야 합니다. 벌금액·추징금액을 입증할 자료(판결문, 영수증 등)를 징계위원회에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조정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함정입니다.

형사처벌로 낸 벌금·추징금과 징계부가금의 합계가 부정수령액의 5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며, 조정을 받으려면 형사처벌 확정 사실과 납부 자료를 징계절차에 제때 제출해야 한다.

군사법원 관할과 실무 대응 — 초범·소액이라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

군인 신분으로 저지른 사기죄는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심을 군사법원이 관할합니다. 군인·군무원의 성폭력범죄나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범죄는 예외적으로 일반 법원이 맡지만,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처럼 복무 중 저지른 통상의 사기죄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된 이후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는 구조여서, 1심과 항소심의 재판부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도 절차를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액수가 크지 않고 초범이라 해도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닙니다. 사기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전과가 남고, 여기에 징계부가금과 별도의 징계(견책부터 파면까지)가 병과되면 진급·연금·전역 이후의 신분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당시 업무량, 상급자 지시 정황, 부대 출입기록 등)를 정리해 고의성 여부를 다투거나, 부정수령액을 자진 반납한 정황을 소명 자료로 준비해두는 것이 형사처벌 수위와 징계부가금 조정 양쪽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과근무수당을 몇 번 부풀려 받은 정도로도 사기죄가 되나요?

A. 금액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청구해 받았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착오·처분행위·이익취득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액수와 반복 횟수는 양형에 반영되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Q. 징계부가금은 반드시 5배로 부과되나요?

A. 5배는 상한일 뿐 실제 배수는 고의성·반복성·직위 등을 고려해 징계위원회가 정합니다. 단순 실수에 가까운 1회성 사안이라면 상한보다 낮은 배수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사기죄로 벌금을 냈는데 징계부가금까지 또 내야 하나요?

A. 이미 낸 벌금이나 추징금이 있다면 그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가 부정수령액의 5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벌금 납부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징계절차에 제출해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정수령한 돈을 스스로 반납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자진 반납은 형사처벌 단계에서 양형에 유리한 정황으로, 징계 단계에서는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납했다고 사기죄나 징계부가금 부과 자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이 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나요,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A. 복무 중 저지른 통상의 사기죄는 2022년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심을 군사법원이 관할하고, 항소심은 고등군사법원 폐지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성폭력·사망사건·입대 전 범죄처럼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Q. 동료가 대신 입력해준 것도 부정수령에 해당하나요?

A. 본인이 직접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근무한 것처럼 기록돼 수당을 받았다면 부정수령에 해당할 수 있고, 대리입력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확인되면 오히려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추가 혐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액수가 크지 않아 보여도 사기죄와 징계부가금이라는 두 갈래 제재가 동시에 움직이는 사안입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부가금은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지만, 그 대신 벌금·추징금과 징계부가금의 합계가 부정수령액의 5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이 조정 기준을 정확히 알고 형사절차와 징계절차 양쪽에서 관련 자료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실제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 부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나 그 가족이 초과근무수당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제 근무 여부와 고의성 유무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형사절차와 징계절차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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