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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초범과 양형자료 준비에 대한 상담

보험사기를 5차례정도 했고 실제로 제가 취득한 금액은 300만원 가량입니다. 오늘 재판인데 군인 신분이라 양형자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처벌수위는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보험사기는 초범이고 총책은 아니지만 주동자급에 속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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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우리 법원은 재산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중에서도 본건과 같이 보험사기 사건은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보험사기라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행위를 하여 사기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4. 유죄가 인정될 경우 상담자분의 가담 정도, "범죄의 고의의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법리적인 주장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하여야 제대로 된 주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의 정도를 정하는 것은 형량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기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위와 같이 확정적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집행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피해금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서도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지급 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7.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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