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업무집행조합원 해임, 전원 일치 없이는 조합재산 독단 처분을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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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업무집행조합원 해임, 전원 일치 없이는 조합재산 독단 처분을 못 막는다 

강대현 변호사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실무 처리를 맡을 동업자 한 명에게 계약 체결권과 통장 관리를 몰아준 뒤, 정작 그 동업자가 조합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독단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민법상 조합에서 실무를 맡은 사람을 업무집행조합원이라 부르는데, 이 지위는 조합원 다수결로 비교적 쉽게 맡길 수 있는 것과 달리 일단 맡기고 나면 회수하기가 뜻밖에 까다롭습니다. 조합재산을 지키기 위해 당장 그 권한을 거둬들이려 해도,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해임 의사표시만으로 이미 진행 중인 처분을 막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집행조합원 해임의 법적 요건과 절차, 그리고 조합재산의 독단 처분을 실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 — 왜 대리권이 폭넓게 추정되나

민법 제703조는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성립한 조합의 실무를 누가 처리할지는 조합계약으로 미리 정해두거나,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06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합니다. 업무집행자를 여러 명 두는 것도 가능하고, 아예 정하지 않은 채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실제 동업 현장에서는 자금이나 실무 경험이 있는 한 사람에게 업무집행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택이 이후 분쟁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업무집행자로 선임된 조합원의 권한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민법 제709조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는데, 판례는 이를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조합을 위해 거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으로 넓게 해석합니다. 다만 이 추정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의 권한 범위를 좁히거나 특정 행위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별도로 정해둘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한 약정을 해두지 않은 채 동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하며 한 사람이 실무 대표를 맡았다면, 임대인이나 인테리어 업체 같은 거래상대방은 그 대표가 조합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 신뢰는 법적으로도 상당 부분 보호받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은 법률상 추정될 뿐 무제한은 아니다 — 조합계약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거나 특정 행위에 전원 동의를 요구하도록 미리 정해둘 수 있다.

업무집행조합원 해임의 요건 — '다른 조합원의 일치'란 무엇을 뜻하나

민법 제708조는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선임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충분한 반면 해임은 그보다 훨씬 무거운 요건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는 업무집행자로 선임된 조합원의 지위를 다수결로 손쉽게 흔들지 못하게 해 업무 처리의 안정성을 지키려는 취지입니다. 실무에서 이 조문을 접하면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과반수를 뜻하는지 전원을 뜻하는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급심 판례들은 이를 남은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해석해 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가합205629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2054181 판결은 모두 업무집행조합원의 해임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합원이 4명이고 그중 1명이 업무집행자라면, 나머지 3명 전원이 해임에 동의해야 유효합니다. 반대로 조합원이 2명뿐인 동업이라면 '다른 조합원'은 1명뿐이므로, 그 1명의 해임 의사표시만으로 요건이 충족됩니다. 조합원 수가 많아질수록 해임 합의를 모으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해, 동업자 수가 많은 구조일수록 애초에 조합계약에 해임 요건을 완화해 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조문 문언상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표현은 사임에 걸리는 요건이고 해임에는 별도로 붙어 있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전원이 일치하면 해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임무 해태나 독단적 처분 시도처럼 정당한 사유를 함께 소명해 두는 쪽이, 해임에 불복하는 상대방과의 분쟁을 줄이고 이후 가처분 절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해임 의사표시는 나머지 조합원 전원의 명확한 동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 구두보다는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도달 사실과 시점을 증거화해야 한다.

  • 조합원 2인 구조에서는 나머지 1인의 의사표시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

  • 정당한 사유(임무 해태·독단 처분 정황 등)를 함께 소명해 두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하다.

조합재산은 합유 — 독단 처분이 위험한 진짜 이유

민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민법 제272조 본문에 따라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언뜻 보면 업무집행조합원 혼자서는 조합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행위를 조합의 특별사무, 즉 업무집행의 일부로 보아 민법 제706조 제2항이 제272조에 우선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 결과 업무집행자가 있다면 그 업무집행자(여럿이면 그 과반수)의 결정으로, 업무집행자가 없다면 조합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조합재산의 처분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진짜 함정입니다. '조합재산은 합유이니 전원 동의 없이는 못 판다'고 막연히 믿고 있다가, 정작 단독 업무집행자로 지정된 동업자가 그 권한 범위 안에서 조합 명의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면 다른 조합원이 사후에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해도 처분 자체는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3인이 동업하며 그중 1인을 단독 업무집행자로 지정해 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위험을 실제로 차단하려면, 조합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이나 부동산 등 중요재산의 처분에는 조합원 전원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특약이 없다면, 문제가 생긴 뒤에 처분을 되돌리기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 일정 금액 이상 지출·계약 체결 시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

  • 부동산 등 중요재산 처분은 업무집행자 단독 결정에서 제외하는 조항.

  • 조합 계좌의 1회 인출 한도 및 공동 인출 조건.

  • 민법 제710조에 따른 업무·재산상태 검사권을 정기적으로 행사해 처분 정황을 조기에 확인.

조합재산이 합유라는 사실만으로 독단 처분이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 업무집행자의 결정 범위를 조합계약으로 미리 좁혀두지 않으면, 판례는 민법 706조 2항을 우선 적용해 처분을 유효로 볼 수 있다.

해임 의사표시의 효력 — 언제부터,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나

해임 의사표시는 상대방인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해임의 효력이 조합 내부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한 대리권 추정까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709조의 대리권 추정 규정을 거래상대방이 신뢰했고 그 신뢰에 과실이 없었다면,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이미 해임된 조합원이 체결한 계약이라도 조합에 대해 유효하게 인정될 여지가 남습니다. 해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해임 의사표시와 동시에 대외적인 후속 조치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주요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해임 사실을 통지하고, 조합 명의 계좌의 대표자·인출 권한자를 변경하며, 조합재산 중 등기된 부동산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과 함께 등기부에 그 사실을 기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미 진행 중인 상대방이 해임 사실을 몰랐다면 그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미루는 사이에 상황이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합재산 독단 처분을 막는 실무 절차 — 가처분으로 제동 걸기

해임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불복하거나, 처분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정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합원의 업무집행권한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업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본이고, 처분 대상이 특정 부동산이라면 별도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등기부에 기입시켜야 실제로 거래를 막는 효과가 생깁니다. 업무집행정지가처분만으로는 이미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이 걸려 있다면 두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모두 소명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는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임무 해태, 독단적 처분 시도 등)과 조합관계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라는 점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소명자료로 조합계약서, 업무집행자 지정 경위, 처분 시도 정황(매매계약서 초안, 중개사무소 등록 자료, 계좌 인출 내역 등), 조합재산 목록과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재산인 상가에 대해 중개사무소 매물 등록과 매수인과의 가계약 정황이 확인됐다면, 해임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등기부에 그 사실을 기입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 조합계약서 — 업무집행자 지정 경위와 권한 범위 확인용.

  • 해임 의사표시 통지 및 도달을 증명하는 자료(내용증명 등).

  • 독단 처분 정황 자료(계약서 초안, 중개사무소 등록 자료, 계좌 인출 내역).

  • 조합재산 목록과 등기부등본 등 처분 대상을 특정할 자료.

해임 의사표시만으로는 이미 진행 중인 처분을 막지 못한다 — 급박한 경우 업무집행정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실제로 제동이 걸린다.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배임죄 검토

처분이 이미 완료된 뒤라면 상대방의 선의·악의에 따라 대응 방향이 갈립니다. 매수인 등 거래상대방이 해임 사실이나 권한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조합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선의이고 그렇게 믿은 데 과실도 없었다면 처분 자체는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에는 방향을 바꾸어 해임된 업무집행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임무 위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서둘러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그 가격 차이 자체가 손해액 산정과 임무 위배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적으로도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해 조합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면 형법상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또는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결과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경영 판단이 갈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처분 경위, 가격의 적정성, 처분대금의 행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민사·형사 대응 모두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해임 이후 — 정산과 잔여 업무 처리

해임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그 조합원은 더 이상 업무집행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조합은 새 업무집행자를 다시 선임하거나(민법 706조 1항 절차)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해임된 조합원과는 그동안 업무를 집행하며 지출한 비용의 상환, 약정된 보수가 있었다면 그 정산 문제가 별도로 남습니다. 이 정산은 해임의 유효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해임 절차와 함께 정산 범위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다툼을 줄입니다.

주의할 점은 업무집행자 해임이 곧바로 조합 자체의 해산이나 그 조합원의 탈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임된 조합원도 출자지분과 손익분배청구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갈등이 격화되어 조합관계 자체를 정리하고 싶다면, 업무집행자 해임과는 별도로 조합 탈퇴(민법 716조 이하) 또는 조합의 해산·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원이 2명뿐인 동업인데, 한 명을 해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른 조합원 1인의 해임 의사표시만으로 요건이 충족됩니다. 민법 708조가 정한 '다른 조합원의 일치'는 남은 조합원 전원의 일치를 뜻하므로 2인 조합에서는 나머지 1인의 의사만 확인하면 되지만, 해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통지 방법과 도달 시점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Q. 조합계약서에 해임 요건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해둘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리권 추정을 정한 민법 70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의 권한 범위나 해임·처분 동의 요건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특약을 별도로 해두지 않았다면 위에서 설명한 법정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업무집행조합원이 해임에 불복하고 계속 업무를 처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해임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도달했다면 그 시점부터 업무집행권한은 소멸하지만, 상대방이 불복하며 대외적으로 계속 행위하면 업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거래처 등 제3자에게도 권한 소멸을 명확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이미 팔아버렸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A. 매수인이 해임 사실이나 권한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원상회복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이었다면 처분 자체는 유효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때는 해임된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Q. 업무집행조합원을 해임하면 그 사람은 조합에서 완전히 빠지나요?

A. 아닙니다. 해임은 업무집행권한만 잃는 것이고, 출자지분과 손익분배청구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합관계 자체를 끝내고 싶다면 탈퇴나 조합 해산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Q. 독단 처분에 대해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A. 업무집행조합원이 임무에 위배해 조합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경영 판단의 차이만으로는 임무 위배의 고의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처분 경위와 손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업무집행조합원 해임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는 선임과 달리,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라는 무거운 요건을 요구합니다. 조합재산이 합유라는 사실도 독단 처분을 자동으로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 업무집행자가 있다면 그 결정 범위 안에서는 처분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방어선은 조합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업무집행자의 권한 범위와 중요재산 처분에 대한 동의 요건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미 갈등이 진행 중이라면 해임 의사표시의 도달 증거를 먼저 남기고, 처분이 급박하다면 업무집행정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제동을 거는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특히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소규모 동업 형태의 창업이 활발한 만큼, 업무집행조합원과의 갈등이 재산 처분으로 번지기 전에 조합계약과 재산 현황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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