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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병역/군형법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실형선고 관련 질문

현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개인채무관계로 변제를 하지못하여 형사재판을받게 되었고 피해금변제를 하지못하였습니다.1심에서 1년을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항소를신청하였습니다. 항소에서 피해금을 전액은아니더라도 일부 변제가 이뤼지면 집행유예도 가능할까요?..만약 항소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게되면 군교도소로 수감이되는건지 일반교도소로 수감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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