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심에서 꽤 중한 실형을 선고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이시라면 나이도 어리실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일부 변제라도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누범기간이거나 집해유예기간 중 발생한 사건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충분히 집행유예로 감형 가능합니다.
2. 사회복무요원이므로 따로 군사법원 관할으로 사건이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국군교도소로 수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유리한 양형 준비와 더불어 항소심을 잘 준비해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모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