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실수색죄의 특징
방실수색죄는 주거침입과 유사한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형법 제321조는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인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아니라, 최소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의 피의자는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작업 사물함을 뒤져 어지럽혀진 모습을 사진 촬영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고발을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위 사안에서 변호인은 두 단계로 나누어 무혐의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성요건해당성 부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물함이라는 공간 자체가 수색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을 하급심 판례를 들어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 존재 주장인데요. 해당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사내 규칙에 의해 정리를 하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피의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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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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