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이미 벌금형 전력이 3회 있는 의뢰인이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백 사건이었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될 사정이 있어서 벌금형 선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선고기일 이전 공탁을 하였는데요. 기록상 의뢰인이 다소 억울해보일 만한 정황 역시 발견되어 이 역시 의견서에 포함시켜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더하여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고, 그 결과 담당 재판부가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를 하여 피고인에게 선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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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앤정
![[형사] 벌금 전력 3회 피고인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