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소변 제출을 거부했다가, 경찰이 영장을 받아 병원으로 데려가 강제로 소변을 채취했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소변만 안 내면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 “강제로 채뇨까지 하는 건 불법 아니냐”는 생각으로 검사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부하고 나면,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고, 거부 과정에서 몸싸움이라도 벌어지면 공무집행방해까지 별건으로 붙는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강제채뇨 자체는 적법한 절차를 갖추면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된다고 보면서도, 그 절차의 출발점이 된 체포나 수색이 위법했다면 이어지는 채뇨 요구까지 위법하다고 보는 균형 잡힌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변 제출을 거부하면 실제로 강제채뇨로 이어질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갖춰야 적법한지, 그리고 거부했을 때 어떤 법적 위험과 방어 지점이 있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변 제출을 거부해도 수사가 멈추지는 않고, 강제채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뇨를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그 거부만으로 수사기관의 절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정해진 절차 없이 투약·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으로 반복하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처벌 수위가 높다 보니 수사기관은 소변 검사 결과 확보에 강한 의지를 갖습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투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수사기관은 임의제출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면 시간을 끌지 않고 곧바로 영장 청구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변 제출을 거부하는 것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 거부가 수사를 종결시키지는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증거를 안 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버티다가, 오히려 영장에 의한 강제채취 단계로 넘어가면서 체포·구금 상태가 길어지고 절차상 협조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이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채뇨 거부는 권리이지만, 그 거부만으로 수사가 멈추지는 않고 강제채취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강제채뇨는 압수수색영장과 감정처분허가장을 모두 갖춰야 적법합니다
적법한 영장 없이 이뤄진 강제채뇨는 그 자체로 증거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변을 강제로 채취하는 행위는 증거물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06조에 따른 압수·수색의 성격을 갖고, 동시에 의사가 도뇨관을 이용해 의학적으로 채취하고 전문 감정인이 성분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73조에 따른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성격도 함께 갖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압수수색영장과 감정처분허가장을 모두 받아야 적법하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강제채뇨가 신체에 직접 작용해 고통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처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 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만 허용되며, 피의자가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반대로 이런 영장 없이, 또는 의료진이 아닌 사람이 무리하게 채취를 시도했다면 그 소변과 감정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과 감정처분허가장을 모두 갖추고 의학적으로 상당한 방법을 지켜야만 강제채뇨는 적법합니다.
3. 영장에 없던 혐의까지 소변 결과로 처벌하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입니다
영장이 예정하지 않은 범죄를 뒷받침하는 소변 결과는 재판에서 쓸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대상 범죄사실이 기재되고, 강제채뇨도 그 범죄사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 범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처음 의심하지 않았던 다른 투약 사실까지 소변 감정 결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범행에 대해서까지 그 소변·모발 감정 결과를 증거로 쓰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즉 소변에서 성분이 검출됐다고 해서 그 결과가 자동으로 모든 혐의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애초 영장이 어떤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발부됐는지, 추가로 드러난 혐의가 그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영장이 예정한 범위를 벗어난 소변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4. 체포 자체가 위법했다면 채뇨 요구를 거부해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나온 채뇨 요구는 애초에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닙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체포·구금 상태 자체가 위법했다면, 그 상태에서 이뤄진 채뇨 요구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양손에 수갑을 채운 채 신체를 수색하고, 거부하는 피의자에게 지속적으로 소변 검사를 요구한 행위는 사실상 강제수사로서 위법한 체포·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대법원 2026. 4. 29. 선고 2025도19737 판결).
해당 판결은 마약 투약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변 제출을 거부하다가 다른 사람의 소변을 자신의 것처럼 제출해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애초 체포와 채뇨 요구 자체가 위법했다면 이를 속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이는 체포와 수색의 절차가 실제로 위법했던 경우에 한한 판단으로, 적법하게 영장을 갖춰 이뤄진 채뇨 요구를 속여서 회피하면 여전히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체포·수색 자체의 위법성은 그 뒤에 이어진 채뇨 요구의 적법성까지 함께 흔들 수 있습니다.
5. 채뇨 거부 이후 강제채취까지, 실제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채뇨 거부부터 강제채취까지, 단계마다 절차 하자를 따져볼 지점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소변 제출을 요구받고 거부 → ②검사가 청구해 법원(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과 감정처분허가장을 함께 발부 → ③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으로 인근 병원 등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 → ④의료진이 도뇨관으로 채취한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기관에 보내 성분을 감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흐름 중 어느 한 단계라도 절차를 벗어나면 이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채뇨 요구를 받았거나 이미 강제로 채취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시된 영장이 압수수색영장과 감정처분허가장을 모두 갖췄는지, 발부 일시와 대상 범죄사실을 확인합니다.
채취 장소로 이동한 경위와 채취 방법이 의료진에 의해 의학적으로 상당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합니다.
체포 시각·경위, 수갑·포승 사용 여부 등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정황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채뇨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데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증거능력 배제와 별건 혐의 방어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마약 수사는 채뇨 요구를 받는 순간부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거부할 수 있는지 판단할 시간 없이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투약 사실이 없는데도 의심만으로 강제채뇨 절차를 밟게 된 분 입장에서는, 영장이 정확한 범죄사실과 방법으로 발부됐는지, 채취 과정이 의학적으로 상당했는지부터 다퉈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분 입장에서도, 체포나 채뇨 요구 과정에 절차 하자가 있었다면 그 부분만으로 증거능력과 혐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마약 사건에서 강제채뇨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쪽과 투약 혐의 자체를 방어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절차상 하자 하나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바꾸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채뇨를 거부해야 할지, 이미 강제로 채취당했다면 무엇을 다퉈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 시점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때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변 검사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처벌받나요?
A. 거부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강제채취에 나설 수 있고, 이동을 거부하며 물리적으로 저항하면 별도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영장 없이 강제로 소변을 채취당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압수수색영장과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이뤄진 채뇨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사람 소변을 대신 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애초 체포나 채뇨 요구 자체가 위법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절차 적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A. 채취 절차가 적법하고 감정 결과의 신뢰성이 인정되면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투약 시점·경위 등 다른 정황과 함께 판단됩니다.
Q. 압수된 소변으로 원래 혐의와 다른 마약 범죄까지 처벌될 수 있나요?
A. 영장 발부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범행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소변 감정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Q. 강제채뇨 도중 다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의학적으로 상당한 방법을 벗어난 절차로 상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채뇨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강제채취 단계로 넘어가기 전, 즉 요구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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