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로 흡입했다가 적발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대마초를 말아 피운 것과 처벌이 같은지, 아니면 더 무거운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률상 정의와 단순 흡연·소지의 처벌 상한 자체는 형태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수사·재판 결과를 보면 액상대마 카트리지 사건이 대마초 흡연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끝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그 이유는 조문 자체가 아니라 조문 밖의 다른 사정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지점에서 두 사건의 처벌이 갈리는지, 그리고 단순 흡연에 그친 경우라면 실제로 얼마나 다른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액상대마도 법률상 '대마'에 해당한다 — 원료가 기준이지 형태가 아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는 대마를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그리고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이 정의의 핵심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이지 '어떤 모양으로 흡입하는가'가 아닙니다.
액상대마 카트리지는 대마초의 잎이나 수지에서 THC 등 성분을 추출·농축해 만든 오일을 전자담배 기기용 카트리지에 담은 제품입니다. 원료가 대마초 또는 그 수지인 이상, 완성품의 형태가 마른 잎이든 액상 오일이든 정의상으로는 똑같이 '대마'에 해당합니다. 태워서 흡입하든 기화시켜 흡입하든, 법이 규율하는 대상 자체는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액상이라 성분이 옅으니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식의 생각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 원료 기준의 정의는 이어서 살펴볼 처벌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단순 흡연·소지 처벌은 형태와 무관하게 같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0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그리고 그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문은 흡연 방식이나 제품 형태를 나누지 않습니다. 마른 잎을 말아 태우는 전통적 방식이든, 추출액을 카트리지에 넣어 전자담배 기기로 흡입하는 방식이든, '피우거나 그 목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같은 조문,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흡연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마초 흡연보다 자동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 자체는 같습니다. 처벌이 갈리는 지점은 지금부터 살펴볼 별도의 사정들입니다.
액상이든 마른 잎이든, 원료가 대마초·대마수지인 이상 마약류관리법이 적용하는 정의와 처벌 조문은 같다 — 형태 자체가 처벌 수위를 가르지는 않는다.
첫 번째 갈림길 — 추출·가공에 관여했는가
액상 카트리지는 원료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추출·농축이라는 가공 공정을 거쳐야 만들어집니다. 완제품 카트리지를 구입해 흡연한 사람과, 직접 대마초에서 오일을 추출했거나 추출 장비·용매를 갖추고 가공에 관여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상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은 대마의 매매·제조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단순 흡연·소지의 상한이 5년 이하 징역인 것과 달리, 제조 관련 행위는 하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를 다투는 구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카트리지를 직접 만들어봤다', '추출 장비를 구해 시도했다' 같은 사정이 확인되면, 완성품을 사서 피운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혐의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에서 이 부분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실제보다 무거운 혐의로 입건될 위험도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오해가 '팔 생각은 없었고 내가 피우려고 만들었을 뿐이다'라는 항변입니다. 그러나 제조 관련 조항은 흡연 목적이었는지 매매 목적이었는지를 가리지 않고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자가소비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제조 혐의 자체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소량을 자기 흡연용으로 추출했더라도, 추출 도구를 갖추고 성분을 농축하는 공정을 거쳤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제조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부터 검토됩니다.
두 번째 갈림길 — 해외 반입과 매매·알선으로의 확장
국내에서 대마초를 직접 재배하거나 구하는 경우와 달리, 액상 카트리지는 국내 유통 기반이 사실상 없어 해외 직구나 여행 중 구입 후 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 반입 경위가 드러나면 단순 소지를 넘어 매매·알선 관련 혐의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는 매매·알선 또는 그 목적의 소지·소유를, 같은 항 제11호는 수출·매매·제조 목적의 재배를 각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상습으로 이런 행위를 반복하면 형이 가중됩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1노734 판결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베트남에 거주하는 판매상과 액상대마 등을 국내로 들여오기로 공모한 사안을 다룬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외에 합성 카나비노이드 계열인 JWH-018 유사체까지 함께 문제 됐고, 항소심은 검사 측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습니다. 혼자 흡연할 만큼만 구입한 경우와, 여러 사람 몫을 함께 들여오려 한 경우는 이렇게 적용 조문 자체가 갈릴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마초를 구입해 단순 흡연 — 제3조 제10호·제61조 제1항 적용
해외에서 카트리지를 구입해 혼자 쓸 만큼만 반입 — 원칙적으로 동일 조문, 다만 통관 과정에서 밀수입 관련 혐의가 병합될 수 있음
여러 명 몫을 대신 구매·반입 — 매매·알선(제59조 제1항 제7호)으로 확장될 수 있음
세 번째 갈림길 — 소지량 산정, 전체 중량이 그대로 잡힌다
대마초는 감정 시 실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잎·꽃 부분의 중량이 비교적 명확하게 소지량으로 산정됩니다. 반면 액상 카트리지는 대마 추출 성분 외에 용매·희석액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도, 감정서에는 액상 전체의 무게나 부피만 기재되고 실제 THC 등 유효성분 함량까지는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무에서는 액상 전체 용량이 그대로 소지량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대마 성분 비율이 낮더라도 소지량 자체는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소지량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므로, 이 산정 방식이 액상대마 카트리지 사건을 대마초 흡연 사건보다 불리하게 만드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사건에서는 감정서상 중량·부피와 실제 성분 함량을 구분해서 다투는 작업이 대마초 사건보다 한 단계 더 필요합니다. 감정 기관에 성분 함량까지 별도로 밝혀 달라고 요청하거나, 감정서에 함량이 빠져 있다면 그 공백을 양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마초는 감정으로 성분 함량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지만, 액상은 전체 중량·부피가 그대로 소지량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같은 처벌 상한 안에서도 실제 양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죄명 자체가 바뀌는 경우 — 합성 카나비노이드 성분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 카트리지 중에는 천연 대마초에서 추출한 성분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성한 카나비노이드 계열 물질이 섞인 제품도 있습니다. 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대마와 별개로 JWH-018 유사체라는 합성 카나비노이드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이런 합성 성분은 마약류관리법상 대마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로 분류돼 별도 조항이 적용됩니다. 감정 결과 성분이 무엇으로 확인되느냐에 따라, 같은 카트리지를 피운 사안이라도 적용 법조문과 죄명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아직 규율되지 않은 신종 향정신성 물질이 유통되면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고시하고, 지정 이후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해 단속·처벌합니다. 해외에서 유행하는 신종 합성 카나비노이드가 국내에서는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돼 있는 경우도 있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던 제품이라도 국내로 반입하는 순간 전혀 다른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흡연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산 제품이 천연 대마 추출물인지 합성 카나비노이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정식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단순 소지·초범이라면 — 대마초 흡연 사건과 다르지 않은 양형 실무
앞서 살펴본 갈림길들은 모두 가공·유통·성분이라는 별도 사정이 확인될 때 작동합니다. 반대로 완제품 카트리지를 혼자 쓸 만큼만 구해 흡연했고, 제조나 매매에 관여한 정황이 없으며, 초범이라면 처벌 수위는 대마초를 흡연한 초범 사건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안에서 소지량이 적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법원도 '액상'이라는 형태 자체를 이유로 대마초보다 가중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액상이라서 더 위험하게 취급된다'는 통념보다, 가공·유통 관여 여부와 소지량, 재범 여부 같은 기존 대마 사건의 양형 요소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오히려 실무에서 문제가 커지는 쪽은 형태 자체가 아니라, 앞서 본 네 가지 갈림길 중 하나에 걸려 있는지를 스스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수사에 임하는 경우입니다.
적발됐을 때 초기 대응이 갈림길을 가른다
수사 초기 진술이 뒤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추출했다', '친구 것까지 같이 사왔다' 같은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남으면, 단순 소지·흡연이 아니라 제조나 매매 관련 혐의로 확대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 직후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사관 앞에서 편하게 던진 말 한마디가 나중에는 제조·매매 혐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감정 대상이 된 액상의 정확한 성분과 중량을 확인할 것(변호인을 통한 감정서 열람)
구입 경위(완제품 구매인지, 직접 가공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해 둘 것
반입 과정(해외 구매·직접 소지 반입 여부)을 뒷받침할 자료(구매내역·통관기록)를 확보할 것
혼자 흡연할 목적이었는지, 타인 몫이 섞여 있었는지를 구분해 진술할 것
이런 사실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기 쉽고, 조사 초기에 한 번 잘못 진술되면 뒤늦게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발 직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부터 정리하는 것이 실제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액상대마 카트리지도 대마초처럼 마약류관리법 적용을 받나요?
A. 네.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은 형태와 무관하게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해 같은 정의·처벌 조문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가공·유통 관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완제품 카트리지를 사서 혼자 피운 것도 대마초 흡연과 똑같이 처벌되나요?
A. 단순 흡연·소지에 그쳤다면 두 경우 모두 제3조 제10호 위반으로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같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초범이고 소지량이 적다면 처벌 실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Q. 액상대마를 직접 추출해서 카트리지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 단순 흡연이 아니라 제조 관련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흡연 목적으로 소량을 직접 만들었더라도 마찬가지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Q. 해외에서 산 카트리지를 국내로 들여오면 문제가 더 커지나요?
A. 혼자 쓸 소량이라도 통관 과정에서 밀수입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여러 사람 몫을 대신 구매·반입했다면 매매·알선 혐의로 확장돼 제5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입 경위는 수사 초기에 정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감정 결과 대마가 아니라 다른 성분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액상 카트리지 중에는 합성 카나비노이드 성분이 섞인 제품도 있어, 감정 결과에 따라 대마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 법조문과 죄명 자체가 달라지므로 정식 감정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소지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액상은 불리한가요?
A. 대마초는 실제 대마 성분이 포함된 부분의 중량이 비교적 명확히 산정되는 반면, 액상은 용매까지 포함한 전체 중량·부피가 그대로 소지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성분 비율보다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서상 수치를 성분 함량과 구분해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액상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 흡연은 법률상 같은 '대마'로 취급되고, 단순 흡연·소지의 처벌 상한도 같습니다. 그래서 형태 자체가 자동으로 처벌을 가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처벌 수위가 갈리는 지점은 추출·가공에 관여했는지, 해외 반입이 매매·알선으로 확장되는지, 소지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감정 결과 어떤 성분으로 확인되는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걸리면 단순 흡연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계동이나 안산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해외직구나 여행 반입 경로로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적발돼 수원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적발 초기 진술과 감정 결과 확인이 이후 적용 조문을 가르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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