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정담당자가 헌금 문제로 고소됐다면 — 장부로 답하다
교회 재정담당자가 헌금 문제로 고소됐다면 — 장부로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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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교회 재정담당자가 헌금 문제로 고소됐다면 — 장부로 답하다 

김강희 변호사


교회 재정담당자가 헌금 문제로 고소됐다면 — 장부로 답하다


사건 개요


교회에서 재정을 맡아온 분들이 뜻밖의 자리에서 고소장을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몇 년째 헌금을 관리하고 지출을 결재해 온 재정부장이나 재정집사가, 어느 날 교인 일부 또는 갈등을 겪던 담임목사 측으로부터 "헌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결의 없이 마음대로 지출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는 식입니다.

많은 경우 실제로 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린 것이 아니라, 건축헌금을 예배당 보수에 돌려 쓰거나, 선교헌금 잔액으로 급한 운영비를 메우거나, 정식 제직회 결의를 거치기 전에 시급한 지출을 먼저 집행한 경우입니다. 재정담당자 본인은 "교회를 위해서 쓴 돈"이라고 항변하지만, 고소인 측은 "지정된 용도를 벗어났다",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이런 사건은 담임목사 교체나 교회 분립처럼 내부 갈등이 격화된 국면에서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아, 법적 쟁점과 별개로 감정의 골이 깊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금의 지정 용도를 벗어난 지출이나 결의 없는 집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이 처벌하는 것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이지, 절차 위반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낼 것인지가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핵심 쟁점


교회 재정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이 갈리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재정담당자가 헌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입니다 — 직함과 역할이 명확할수록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의 적용 여지가 커집니다. 둘째, 문제된 지출이 실제로 본인이나 제3자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교회 재산의 소유자인 교인 전체의 의사와 이익에 부합하는 지출이었는지입니다. 셋째,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흠결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흠결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넷째, 문제된 헌금이 건축헌금·선교헌금처럼 용도가 지정된 헌금이었다면, 그 용도를 벗어난 지출이 교회 전체 운영을 위한 '전용'에 그치는지 아니면 사적 유용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지출이 교인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익 편취 의도가 없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크고, 반대로 형식상 결의를 거쳤더라도 실제로는 자금이 사적으로 흘러간 정황이 드러나면 방어는 무너집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절차보다 실질, 그리고 그 실질을 뒷받침할 기록의 싸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재정장부와 자금 흐름으로 불법영득의사 없음을 입증하기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얼마가 어디로 갔는지"를 스스로 설명해 내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못하면 불리한 추정이 쌓이고, 설명해 내면 혐의의 출발점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자금 흐름을 재구성합니다.

1) 재정장부와 지출 증빙을 항목별로 재구성합니다.

현금출납부, 헌금 집계표, 통장 거래내역, 지출결의서, 영수증·세금계산서를 지출 항목별·시기별로 대조해 자금 흐름표를 만듭니다. 문제된 지출이 교회 명의 계좌에서 건축업체·선교단체·운영비 집행처 등 교회 관련 상대방에게 실제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계좌 대사표로 명확히 하고, 재정담당자 개인 계좌나 사적 채무 변제로 흘러간 흔적이 없음을 함께 확인해 둡니다.

2) 지출이 교인 총유재산의 이익에 부합함을 소명합니다.

법인이 아닌 교회의 재산은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고, 지출이 소유자인 교인 전체의 의사와 이익에 부합했다면 임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문제된 지출이 예배당 유지·보수, 선교, 구제, 인건비 등 교회 정관·운영규정이 정한 목적 범위 안에 있었음을 당시 품의서·견적서·계약서로 뒷받침하고, 지정헌금이라도 그 지출이 지정 용도의 대분류 안에서 세부 항목을 조정한 '전용'에 해당함을 함께 정리합니다.

3) 사익 편취 정황이 없음을 먼저 드러냅니다.

수사기관은 재정담당자 개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나 생활수준 변화를 통해 사익 편취 정황을 찾으려 합니다. 이를 방어 진행 전에 선제적으로 정리해, 문제된 기간 동안 개인 자금에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를 오히려 방어에 유리한 자료로 전환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결의 절차의 흠결을 '실질' 논리로 방어하기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지출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그 흠결이 왜 불법영득의사로 이어지지 않는지를 논리적으로 채우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1) 사후 추인과 기존 관행을 확보합니다.

결의 없이 먼저 집행된 지출이라도, 이후 당회·제직회·공동의회에서 결산보고 형태로 사후 추인을 받았거나, 유사 금액 이하 지출은 재정담당자 재량으로 처리해 온 관행이 있었다면 그 회의록과 결산자료를 확보합니다. 정식 절차를 거치면 애초에 허용될 수 있었던 지출을 시급성 때문에 먼저 집행한 경우라면, 그 시간적 간격을 메운 것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2) 정관·재정운영규정상 재량 범위를 확인합니다.

교회 정관이나 재정운영규정에 "일정 금액 이하는 재정부장 전결", "긴급 지출 후 사후 보고" 같은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런 조항이 있다면 사전 결의 없는 지출이 애초에 절차 위반이 아니었음을 규정 자체로 소명할 수 있고,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같은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면 묵시적 위임이 있었던 것으로 구성합니다.

3) 지정헌금의 용도 범위를 다툽니다.

지정헌금이라도 그 지정이 세부 집행 항목까지 구속하는지, 대분류 목적 범위 안에서의 재량 집행을 예정한 것인지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헌금자에게 안내해 온 모금 취지와 과거 유사 지출 사례를 근거로, 문제된 지출이 지정 취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구성해 둡니다.


결론


교회 재정을 둘러싼 고소는 대개 액수 자체보다 신뢰와 절차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그 뒤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형법이 정한 요건 — 업무상 보관자 지위, 불법영득의사, 지출의 실질 — 으로 사건이 갈립니다.

재정장부와 결의·추인 기록을 얼마나 촘촘하게 갖추어 지출의 실질을 설명해 내는가가 결과를 가르며, 그 준비는 고소를 당한 뒤보다 문제 조짐이 보이는 시점부터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재정 관련 문제로 고소를 당했거나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무엇부터 정리해 소명할지 사건 초기에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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