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금 노리는 전문 고소인, 공갈로 맞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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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사기/공갈

통매음 합의금 노리는 전문 고소인, 공갈로 맞서는 법 

김강희 변호사


통매음 합의금 노리는 전문 고소인, 공갈로 맞서는 법


사건 개요


오픈채팅방이나 SNS 다이렉트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가 은근히 성적인 뉘앙스의 대화를 먼저 유도하거나 사소한 말다툼 끝에 격해진 감정으로 성적인 표현이 섞인 메시지를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낯선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대화 캡처 화면을 첨부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 합의금 300만 원을 계좌로 보내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당황해서 상대의 신원이나 이전 행적을 검색해 보면,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같은 문구의 합의서 양식과 같은 계좌번호를 내밀며 합의금을 받아 온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대화를 먼저 유도해 놓고, 캡처만 확보한 뒤, 정형화된 문자로 기한("48시간 내 미입금 시 고소장 접수")을 못박아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상대를 상담에서는 흔히 '전문 고소인'이라 부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화가 유도된 정황이 있고 요구의 방식이 협박에 가깝다면, 통매음 혐의를 방어하는 동시에 상대를 공갈로 맞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정황을 얼마나 기록된 형태로 구성해 두었는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이 죄는 2013년 성범죄 전반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며 비친고죄가 되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가능한데도, 상대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압박하는 행위 자체는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입니다. 셋째, 그 요구의 방식과 금액이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아니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선 협박인지입니다. 넷째, 상대의 고소 반복 이력을 어떻게 확인하고, 그것을 방어와 역공 양쪽에 어떻게 쓸 것인지입니다.

이 네 지점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 자체가 흔들리면 상대가 내세우는 '피해'의 전제가 무너지고, 그 위에서 요구의 협박성과 상습성을 함께 드러내야 공갈 주장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통매음 혐의 자체를 '목적' 요건으로 방어하기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 표현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표현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송되었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이 요건을 다툽니다.

1) 대화가 유도된 정황을 전체 맥락으로 재구성합니다.

상대가 제시하는 것은 대개 문제가 된 메시지 한두 건을 잘라낸 캡처입니다. 그 앞뒤로 상대가 어떤 말을 건넸는지, 다툼이 어떤 경위로 격해졌는지를 전체 대화 로그로 복원하면, 상대가 먼저 성적 뉘앙스를 흘렸거나 의도적으로 감정을 자극해 격한 표현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복원 작업이 '목적'을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2) 최근 판례의 엄격한 기준을 방어논리로 씁니다.

대법원은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판결에서, 모바일 게임에서 다툼이 격화되어 성적 욕설을 보낸 사안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며, 단순히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사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을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다툼 중 격분해 나온 표현이거나 상대의 유도로 촉발된 표현이라면, 이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목적 요건이 흔들릴 여지가 큽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이 취지를 진술과 의견서에 명확히 반영해 둡니다.

3) 초기 진술에서 섣부른 사죄나 합의 시도를 피합니다.

당황한 마음에 "죄송하다, 합의금을 드리겠다"는 식으로 먼저 움직이면, 그 자체가 목적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유도된 경위와 목적 부인 취지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정리해 두어야, 뒤에 진술 번복으로 신빙성을 깎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합의금 요구 자체를 공갈로 맞받아치기


통매음 혐의를 방어하는 것과 별개로, 상대의 합의금 요구 방식 자체가 형법 제350조 공갈죄에 해당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확인합니다.

1) 요구의 협박성과 과다성을 증거로 고정합니다.

판례는 설령 상대에게 명목상 어떤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고소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온다더라", "지금 입금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실제 법적 결과보다 과장된 위협을 반복하며 기한을 못박아 압박했는지, 그 문자와 통화 내용을 시점별로 캡처·녹취해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이 협박의 정도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2) 상대의 고소 반복 이력을 확인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관련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상대가 제출한 합의서 양식이나 계좌 정보가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쓰였는지 대조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로 다른 피해자의 제보가 있는지 확인해, 같은 수법이 반복된 정황을 함께 모읍니다. 한 건의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임을 보여줄수록, 수사기관이 협박의 진의를 판단하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3) 공갈 고소를 병행해 절차를 함께 끌고 갑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의견서로 방어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확보한 협박 정황과 반복 이력을 근거로 상대를 공갈죄로 별도 고소합니다. 두 사건을 같은 수사기관이 함께 살피게 되면, 상대가 주장하는 '피해'의 이면에 있는 금전 요구의 상습성이 함께 드러나, 통매음 사건에서도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깎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낯선 번호로 캡처와 함께 합의금을 요구받으면, 대부분 겁부터 나서 얼마라도 보내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성급한 입금은 상대의 목적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남을 뿐 아니라, 상대가 같은 수법을 다른 사람에게 반복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대화가 유도된 경위와 요구의 협박성을 기록된 형태로 얼마나 갖추어 두었는가가 통매음 방어와 공갈 대응 모두의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비슷한 연락을 받고 계시다면, 섣불리 입금하기 전에 대화 전체와 요구 문자를 먼저 정리해 방어와 대응의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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