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나비약)을 처방받은 학생이 남은 약을 친구나 SNS 지인에게 개당 가격을 매겨 되파는 일이 학생들 사이에서 드물지 않게 벌어집니다. 처방전 없이도 손쉽게 거래되다 보니 파는 쪽도 사는 쪽도 이를 대수롭지 않은 용돈벌이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디에타민은 마약류관리법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이고, 대가를 받고 넘기는 순간 그 행위는 단순 소지·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판매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파는 쪽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처벌 자체를 면제해주지 않고, 나이에 따라 절차와 결과만 달라질 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10대의 되팔이가 왜 마약류 판매죄가 되는지, 나이에 따라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디에타민(나비약)이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유
디에타민은 성분명 펜터민염산염으로, 식욕을 억제해 체중 감량을 돕는 전문의약품입니다. 문제는 이 성분이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암페타민 계열 화합물이라는 점이고, 이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흔히 마약이라 하면 필로폰이나 대마를 떠올리지만, 병원에서 처방받는 식욕억제제도 같은 법의 규율을 받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가 정한 마약류의 한 종류이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은 이를 매매·수수·제공·소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절차 자체가 이 취급 제한의 예외일 뿐, 처방받은 사람이 그 약을 임의로 제3자에게 넘기는 순간 이 예외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에타민을 처방받아 정당하게 복용하는 것과, 그 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처방받은 본인이 복용하는 행위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그 약을 친구에게 건네거나 되파는 순간부터는 마약류관리법이 정한 취급 제한을 위반하는 별개의 행위가 시작됩니다. 이 지점을 모르고 '내가 처방받은 내 약'이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 약이 누구 명의로 처방됐는지가 아니라, 처방받지 않은 제3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를 규율 대상으로 삼습니다.
디에타민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취급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며, 처방받은 사람이 임의로 제3자에게 넘기는 순간 마약류관리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
'되팔이'가 단순 소지·투약보다 무거운 이유 — 판매죄의 성립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여러 행위 유형을 각각 다른 조항으로 처벌합니다. 디에타민처럼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된 약물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사람은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는 대가를 받고 물건의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단순히 갖고 있거나 스스로 먹는 소지·투약보다 유통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되팔이는 바로 이 매매에 해당하고, 판매한 수량이나 횟수가 적더라도 대가를 받고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요건이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이 매매 여부를 판단할 때는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가격을 흥정한 대화, 판매를 알리는 SNS 게시글, 반복된 입금 내역 등을 함께 살핍니다. 가령 처방받은 30정 중 10정을 친구 세 명에게 각각 1만원씩 받고 나눠줬다면, 그 대화 내용과 계좌 내역만으로도 매매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됩니다. '용돈벌이로 몇 개만 판 것'이라는 해명은 형이 정해지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어도, 매매죄 자체의 성립을 막지는 못합니다. 판매 수량이 적고 1회에 그쳤다는 사정은 기소유예나 선처를 구하는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매매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를 뜻하며, 판매 수량이나 횟수가 적더라도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죄의 구성요건은 이미 성립한다.
나이가 어리다고 구성요건이 사라지지 않는다 — 형사책임연령의 실제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형사미성년자라 부르는데, 이 규정 때문에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말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것이지, 애초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디에타민을 되판 행위 자체는 나이와 무관하게 마약류관리법상 판매죄의 구성요건을 그대로 충족하고, 다만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몇 살인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형사처벌로 가는지, 보호처분으로 가는지가 갈릴 뿐입니다.
만 10세 미만 — 형사책임·보호처분 대상 모두 아님, 공적 처분 없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 형사책임은 없으나 소년법상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 — 형사책임을 지며, 사안에 따라 정식 형사재판 또는 검사의 소년부 송치로 갈림.
판매 수량이 많거나 반복적이라면 촉법소년이라도 소년원 송치 같은 자유를 제한하는 보호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고, 범죄소년이 정식 기소되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판매죄의 법정형 범위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나이는 처벌의 강도와 절차를 조정하는 요소일 뿐, 되팔이 자체를 죄가 안 되는 행위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처분이 완전히 갈리는 지점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을 가르는 기준은 단 하나, 행위 당시 나이가 만 14세를 넘었는지입니다. 이 하루 차이가 이후 절차를 완전히 다른 길로 보냅니다. 촉법소년의 사건은 처음부터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됩니다. 반면 범죄소년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사건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을 살펴 정식 기소할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지를 결정하는 소년법 제49조의 재량 아래 놓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무엇이 판단 기준이 되는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한 수량과 횟수, 마진을 남기려 한 정황의 뚜렷함, 조직적으로 거래를 반복했는지, 그리고 초범인지 재범인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단순히 친구 한두 명에게 소량을 넘긴 초범 사안이라면 소년부 송치를 거쳐 보호처분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 학생을 상대로 반복해서 판매했거나 성인 유통책과 연결된 정황이 있다면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되팔이라는 행위 자체는 같아도 규모와 반복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린다는 점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소년법이 실제로 달라지게 하는 것 — 부정기형과 보호처분
범죄소년이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소년법은 성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은 법정형의 장기가 2년 이상인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나누어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디에타민 판매죄의 법정형은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이 부정기형의 대상이 됩니다. 즉 성인이라면 '징역 3년'처럼 하나의 형이 정해지지만, 소년이라면 '장기 3년, 단기 1년 6개월'처럼 범위로 선고되고, 실제로는 교정 성적에 따라 단기가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촉법소년이라면 애초에 형사재판 자체를 받지 않고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이 조항은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총 10가지 처분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되팔이가 소량이고 초범이라면 수강명령이나 단기 보호관찰 수준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적이거나 규모가 크다면 소년원 송치 같은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소년원 송치는 실제로 신체의 자유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결과가 아닙니다.
마진을 남겼다는 사실이 수사에서 갖는 의미
판매 과정에서 마진을 남겼는지는 매매죄의 성립 자체와는 별개로, 영리 목적의 유무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증거로 작용합니다. 원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사실, 반복적으로 거래했다는 사실, 판매를 위해 SNS나 채팅방에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함께 나타나면, 이는 단순히 남는 약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이윤을 목적으로 한 판매였다는 정황으로 읽힙니다. 이런 정황은 검사가 정식 기소와 소년부 송치 중 무엇을 택할지, 법원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를 정하는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진 없이 원가 수준으로 딱 한 번 나눠준 사안이라면, 영리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선처를 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매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앞서 살펴본 대로입니다. 실무에서는 압수된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판매 게시글의 캡처본 등이 영리성과 상습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쓰이므로, 이런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라면 축소하거나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는 쪽이 결과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으로 나눠줘도 처벌되는 이유 — 매매와 수수·제공의 차이
'팔지 않고 그냥 나눠줬으니 문제없다'는 생각도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매매뿐 아니라 수수와 제공도 별도로 처벌하는 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가 없이 친구에게 디에타민을 건넸다면 이는 매매가 아니라 수수·제공에 해당하지만, 처방받지 않은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는 마찬가지로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이 금지하는 취급 제한 위반입니다. 즉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매매냐 수수·제공이냐를 가르는 기준일 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넘긴 매매 쪽이, 대가 없이 한두 번 나눠준 수수·제공보다 통상 더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통에 이윤이 개입되면 거래가 반복·확산될 유인이 커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진 없이 원가로만 넘겼다'는 사정은 매매가 아니라는 항변이 아니라, 영리성이 낮다는 양형 참작 사유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팔이든 무상 나눔이든, 처방받지 않은 제3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어느 쪽이든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부모가 알게 됐을 때 — 초기 대응이 가르는 결과
자녀의 되팔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입니다. 아직 수사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지, 이미 경찰 조사가 시작된 상태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자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거래 내역이나 대화 기록이 어디까지 남아있는지 파악한 뒤 초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소하거나 숨기려는 시도가 드러나면 오히려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받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나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했는지를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참작합니다. 약물 관련 재범방지 교육 이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남은 약물의 자진 폐기 등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나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 사정들입니다. 초범이고 판매 규모가 크지 않다면 이런 사전 대응만으로도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대화 내용·판매 금액 등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둘 것.
남은 디에타민이 있다면 임의로 재사용·재판매하지 말고 폐기·반납할 것.
약물 관련 재범방지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조기에 시작할 것.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일관성을 유지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디에타민을 딱 한 번, 친구 한 명에게만 팔아도 처벌되나요?
A. 매매죄는 횟수와 무관하게 대가를 받고 넘긴 사실만으로 성립하므로 한 번뿐이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1회성이고 소량이었다는 사정은 기소유예나 가벼운 보호처분을 구하는 양형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마진을 붙이지 않고 원가 그대로 넘겨도 판매죄인가요?
A. 원가 그대로였어도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면 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그냥 준 경우라면 매매가 아니라 수수·제공으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되며, 어느 쪽이든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촉법소년이면 아예 처벌을 안 받나요?
A.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되어 수강명령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사안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과가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자녀가 되팔이를 했다는 이유로 부모도 처벌받나요?
A. 부모가 구매나 판매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자녀의 행위만으로 부모가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모가 알면서 거래를 도왔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Q. 학교에 이 사실이 자동으로 알려지나요?
A. 수사나 재판 절차 자체가 학교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처럼 이행 과정이 필요한 처분을 받으면 그 과정에서 학교생활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이미 되팔이를 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도움이 되나요?
A. 자진해서 거래를 중단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사후 대응은 기소유예나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 데 실제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늦지 않습니다.
맺음말
디에타민 되팔이는 처방받은 약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약류관리법상으로는 소지·투약보다 무거운 판매죄로 다뤄지는 행위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은 이 구성요건 자체를 없애주지 않고, 다만 형사처벌로 갈지 보호처분으로 갈지, 그리고 그 처분이 어느 수위에서 정해질지를 가르는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판매 수량과 반복성, 마진 유무, 초범 여부가 함께 고려되는 만큼,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학생들 사이의 다이어트약 되팔이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나 본인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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