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펜타닐 처방쇼핑 적발, 부모가 챙겨야 할 형사절차와 대응
10대 펜타닐 처방쇼핑 적발, 부모가 챙겨야 할 형사절차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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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펜타닐 처방쇼핑 적발, 부모가 챙겨야 할 형사절차와 대응 

강대현 변호사

자녀가 몸이 아프다며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 다니더니, 통증 치료제인 줄로만 알았던 펜타닐 패치가 실은 여러 병원에서 중복으로 받아온 마약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른바 '처방 쇼핑'은 한 병원에서 처방이 끊기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같은 증상을 반복해서 호소하고, 필요 이상의 펜타닐을 확보하는 수법으로, 처방을 받아낸 자녀 본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정확히 몇 살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자체가 배제되기도 하고, 반대로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절차로 넘어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10대 자녀가 펜타닐 처방 쇼핑으로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부모가 미리 알아두어야 할 형사·소년보호 절차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처방 쇼핑이란 무엇인가 — 여러 병원을 돌며 반복 처방받는 방식

처방 쇼핑은 정식 의학 용어가 아니라 실무에서 쓰는 표현으로, 한 병원에서 통증을 호소해 펜타닐을 처방받은 뒤 같은 사실을 숨기고 다른 병원을 찾아가 똑같은 증상을 다시 호소해 중복으로 처방을 받아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 10명 중 1명가량이 펜타닐 패치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대다수는 병원 처방을 통해 약물을 구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정상적인 진료라면 한 명의 환자가 동일한 통증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닐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 패턴 자체가 수사기관과 의료기관 모두에게 의심의 단서가 됩니다.

실제로 적발되는 사례를 보면 방식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실제로는 크지 않은 통증을 과장해서 호소하거나, 이미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이력을 진료 상담에서 밝히지 않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여기에 더해 부모나 지인의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번호를 빌려 자신이 아닌 타인 명의로 처방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처방 쇼핑 자체의 문제에 명의도용이라는 별개의 위법행위까지 얹는 셈이 됩니다. 최근에는 또래 사이에서 처방받기 쉬운 병원이나 효과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메신저를 통해 공유되기도 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비슷한 수법으로 동시에 적발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 같은 통증을 이유로 여러 병원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반복 처방받는 방식

  • 이미 처방받은 사실을 숨기고 새 병원에서 처음 진료받는 것처럼 진술

  • 본인이 아닌 타인의 건강보험증·주민등록번호를 빌려 명의로 처방받는 방식

  • 처방받기 쉬운 병원 정보가 또래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경우

처방 쇼핑은 얼핏 정상적인 진료 절차를 밟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필요 이상의 마약류를 확보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숨기거나 증상을 꾸며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마약류관리법이 보는 처방 쇼핑 — 정상 처방과 위법 취득의 경계

펜타닐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으로 분류되는 물질입니다. 의사의 정당한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하거나 의료기관에서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이 예외는 어디까지나 의료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이뤄진 처방을 전제로 합니다. 병력을 숨기거나 증상을 꾸며 필요 이상의 처방을 받아냈다면 실질은 의료 행위가 아니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이 금지하는 마약류 취급 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처방전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을 취득해 소지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녀가 처방받은 펜타닐을 다른 미성년자와 나누거나 권유해 함께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2025년 3월 18일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제63조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마약류의 투약·흡연·섭취를 유인하거나 권유한 자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을 반복해서 받은 경우와, 그 약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경우는 법이 보는 무게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부모가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소지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마약류관리법 제63조(2025.3.18 개정) — 미성년자에게 투약을 유인·권유한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2024년 6월부터 의사는 펜타닐 처방전 발급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의무

정상적인 진료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는 처방이라도, 병력을 속이거나 이미 받은 처방을 숨기고 다시 처방받았다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 같은 10대라도 형사책임이 갈린다

'10대'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절차는 자녀의 만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구분합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여서 아무리 행위가 무겁더라도 형사처벌(징역이나 벌금)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법이 정한 보호처분 절차로 넘어갑니다. 반면 범죄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실무에서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소년부로 넘겨 보호처분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분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 시점입니다. 나이는 사건이 적발된 시점이나 재판 시점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처방 쇼핑이 몇 달에 걸쳐 이뤄졌다면, 그 기간 중 생일이 지나면서 촉법소년에서 범죄소년으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 경우 같은 사건 안에서도 시기별로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행위 시점과 그 시점의 만 나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 만 10세 미만 — 형사책임 대상 자체가 아니며 소년법 절차도 적용되지 않음

  • 만 10세~14세 미만(촉법소년) — 형사처벌 불가,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

  • 만 14세~19세 미만(범죄소년) — 형사책임 인정,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뒤 검사가 소년부 송치 여부 판단

  • 구분 기준은 재판 시점이 아니라 처방 쇼핑 행위 당시의 만 나이

같은 처방 쇼핑이라도 자녀가 촉법소년인지 범죄소년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여부부터 갈리므로, 행위 당시의 정확한 만 나이 확인이 대응의 첫 단계다.

적발부터 소년부 송치까지 — 실제로 거치는 절차

처방 쇼핑은 대개 병원이나 약국이 진료·조제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 신고하거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 내역이 교차 확인되면서 드러납니다. 이 경우 경찰의 마약수사 부서가 인지수사에 착수하고, 미성년자인 자녀를 소환해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자녀가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이라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사건을 직접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반면 범죄소년(만 14세~19세 미만)이라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수사 결과를 검토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조사에 대한 동석입니다. 미성년자 조사는 원칙적으로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동석 아래 이뤄지며, 자녀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점, 그리고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부모가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면 그때부터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이라는 별도 절차로 넘어가며, 이 지점부터는 형사처벌의 유무가 아니라 어떤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가리는 절차로 성격 자체가 바뀝니다.

촉법소년은 경찰 단계에서 곧바로 소년부로, 범죄소년은 검찰을 거쳐 소년부로 — 두 갈래 모두 최종 창구는 가정법원 소년부이지만, 그 앞에서 검사의 재량이 개입하는지 여부가 다르다.

소년부 심리와 보호처분 — 무엇이 결정되나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법원 소속 소년조사관이 배당되어 자녀의 비행 동기, 가정환경, 보호자의 지도 의지, 교우관계 등을 조사한 분류심사서를 작성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판사가 심리기일을 열어 처분을 결정합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통상 수강명령(2호),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4호·5호), 그리고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우려가 클 경우 소년원 송치(8호~10호)까지 고려되며, 소년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처분만이 아니라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하는 병합도 가능합니다. 장기 소년원 송치(10호)의 경우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알아둘 점은 단순히 자녀가 몇 차례 처방받았는지만으로 처분 수위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복 횟수와 함께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는지, 재범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가정에서 재발을 막을 여건이 되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다만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즉 범죄경력자료로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 및 보호처분 이력 자체는 별도의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되고, 이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 2호 — 수강명령(만 12세 이상)

  • 4호·5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1년)·장기(2년) 보호관찰

  • 8호~10호 — 1개월 이내·단기(6개월 이내)·장기(2년 이내) 소년원 송치

처방전을 위조하거나 명의를 빌렸다면 — 추가로 붙는 혐의

처방 쇼핑 과정에서 처방전 자체를 위조했거나, 부모나 지인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처방받았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외에 별도의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설 병원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을 임의로 고쳐 사용했다면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건강보험증을 도용했다면 주민등록법이나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병원을 속여 마약류라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까지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처방 쇼핑 안에 여러 개의 혐의가 겹쳐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오히려 흔합니다.

이렇게 혐의가 여러 개로 늘어나는 상황이라도, 자녀가 촉법소년이라면 이들 혐의 전부가 형사처벌 없이 소년부 보호처분 절차로 흡수되어 처리됩니다. 반면 범죄소년이라면 이 추가 혐의들이 검사가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지, 정식 기소할지를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혐의가 단순 취득·소지에 그치는지, 아니면 문서위조나 명의도용까지 겹쳐 있는지를 초기에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사 초기, 부모가 챙겨야 할 것들 — 보조인 선임과 대응 준비

소년법은 심리 개시가 결정되면 소년과 보호자에게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조인은 변호사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반드시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야 하고,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부모 자신이 보호자 자격으로 보조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사관 면담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의 통증이나 정신과적 상태를 뒷받침할 기존 진료기록, 학교생활기록,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계획, 그리고 보호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약류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치료보호기관과의 상담·치료 연계 이력이 있다면 이 역시 재범 위험을 낮게 평가받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심리는 잘잘못만을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어떤 처분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보호자의 태도와 준비가 그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 심리 개시 통지를 받으면 보조인(변호사) 선임 여부를 먼저 결정

  • 기존 진료기록, 통증 관련 소견서 등 처방 경위를 설명할 자료 정리

  •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계획과 가정 내 지도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

  • 조사관 면담에서는 자녀의 진술과 부모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사전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촉법소년이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나요?

A.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처벌이 없다고 해서 조사나 심리 절차 자체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며, 재범 시에는 처분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Q.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받은 처방인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한 병원에서 실제 통증으로 정당하게 처방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병원에서 이미 받은 처방 사실을 숨기고 다시 처방받았다면, 정상적인 의료 목적의 취득으로 보기 어려워 마약류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Q. 친구에게 남은 패치를 나눠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단순 소지·사용보다 무거운 수수·제공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상대방도 미성년자라면 유인·권유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사안이 더 무거워집니다.

Q. 소년원에 가면 전과가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 즉 범죄경력자료로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보호처분 이력은 별도의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되어 이후 절차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자녀의 처방 쇼핑 사실을 몰랐던 부모가 그 자체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이를 지시했거나 알면서 도왔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사용을 유인·권유한 성인이 따로 있다면 그 성인은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Q. 국선보조인은 누구나 선정받을 수 있나요?

A.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반드시 국선보조인을 선정합니다. 위탁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맺음말

펜타닐 처방 쇼핑은 자녀가 '병원에서 정식으로 받은 약'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그 취득 과정에 병력을 숨기거나 증상을 꾸민 사정이 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구분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여부와 절차의 갈래 자체가 달라지므로, 자녀의 정확한 행위 시점과 만 나이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간 뒤에는 처벌의 유무가 아니라 어떤 보호처분이 필요한지가 쟁점이 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준비와 보호자의 태도가 결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특히 수원과 안산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청소년 마약류 사건이 늘면서 관할 소년부와 검찰의 처리 건수도 함께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녀가 처방 쇼핑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소환 통보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절차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이후 심리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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